부동산을 포괄양도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였어도 일반사업자가 간이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을 포괄양도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였어도 일반사업자가 간이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3146 ZE=5>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 대지 3.3㎡, 건물 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2.11. 취득하여 임대업에 공하던 중 2001.12.31. 이민용에게 ○○○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이○○○)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 ○○○원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건물가액에 상당하는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8.3.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은 1999.2.11. 일반과세자로 임대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1.12.31. 이민용에게 양도(소유권 이전)하였고, 이민용은 개업일을 2002.1.5로 하는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임대업을 계속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라 함은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 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어야 함이 전제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종전의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시 사업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 없었으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 등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인와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소 다르더라도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왔으나(국심99부547, 2000.1.18 등 다수 같은 뜻), 1999년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4) 청구인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을 2001.12.31.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차인을 인계하는 등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켰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도 당일 폐업한 것으로 인정되며,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개업일을 2002.1.5로 하여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등록을 신청·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서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