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3123 선고일 2003.06.03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되었고, 금융자료에 의해 쟁점거래 일부가 실거래임이 확인되는데도 단순히 자료상 혐의자와의 거래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함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3123(2003. 6. 3) 【�○○○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전기상사로부터 1999년 제2기중 공급가액 ○○○원(이하 "공급가액"으로 기재한다), 2000년 제1기중 ○○○원, 2000년 제2기중 ○○○원, 2001년 제2기중 ○○○원 합계 ○○○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주)○○○전기상사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2002.6.14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 ○○○구 ○○○에서 ○○○기업이란 상호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 소재 (주)○○○전기상사와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주)○○○전기상사가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같은 장소에서 (주)○○○라이트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동일인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 청구인은 거래관행상 주로 통장에서 수표나 현금을 인출하여 외상대금을 갚고 다시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으며 거래대금 중 일부인 ○○○원이 2002.1.9 무통장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주)○○○전기상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임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모든거래가 금융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위장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며, (주)○○○전기상사는 1999년 이전까지는 연간 매출액이 ○○○정도로 수년간 정상영업을 하였고 1999년도에 갑자기 매출이 증가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지만 2002.8.27 혐의없음으로 공소부제기 되었으므로 연간 ○○○정도의 정상거래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유무를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에도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거래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위장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자료로 제출한 2002.1.9자 무통장입금액 ○○○원은 1999∼2001년 총거래금액 ○○○원의 3.3%로서 나머지 96.7%를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현금결재 재원으로 제출한 예금통장의 출금내역과 입금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동 거래에 대한 인출내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 부인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통보 과세자료의 내용과 경정결의서의 내용(특히, 붙임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경정결정 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종합하면,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를 조사확인하지 않고 ○○○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의거 위장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세무서장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구 (주)○○○전기상사 겸 현 (주)○○○라이트 대표 유ㅇㅇ이 작성하여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2002.7.20)에 의하면, (주)○○○전기상사 및 (주)○○○라이트는 동일인이 동일장소에서 계속영업을 하고 있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유○○○과 계속하여 거래하고 있으며, 유○○○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거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타행환 입급의뢰 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의 일부인 ○○○원을 2002.1.9 (주)○○○상사(계좌번호 ○○○)에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주로 통장에서 수표나 현금을 인출하여 외상대금을 갚고 다시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증빙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통장(계좌번호 ○○○) 거래내역과 입금표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입금표상 금액과 통장 인출금액이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검찰청 ○○○지청장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2002.8.27)에 의하면, (주)○○○전기상사 대표 유○○○이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래하고 있고, 금융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실거래임이 확인되고 대금지급 자금원천으로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가 입금표상 금액과 일치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되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관할세무서장이나 처분청에서 실거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 없이 단순히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공제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