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을 반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신의칙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을 반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신의칙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3117(2004. 2. 3) >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신축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쟁점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은 면세재화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에 대한 다툼은 실익이 없고,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더 많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이를 믿고 과세적부심을 취하하였으나, 그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연립주택의 재건축주들로 동 주택을 재건축하면서 주거용으로 쟁점오피스텔을 건축하였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임에도 이를 과세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3)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은 신축한 것은 거주목적으로 노후화된 연립주택을 재건축한 것인 바, 이를 위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또한 토지 및 건축비를 공동사업체에 출자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한 자산을 공동 사업목적에 의하여 통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분할등기를 공동사업의 출자지분에 대한 현물반환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이를 취하하는 경우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보아 비과세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처분청이 그러한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신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에는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오피스텔의 분할등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오피스텔의 건축허가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폐업신고서 등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간에 작성된 합의서에도 공동분배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한 것이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①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한 것을 공동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1.5.23. 청구인들이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빌딩 신축관련 매입세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를 불공제하여 9,240만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고, 이와 관련된 처분청의 중간조사복명서(2001년 3월)에는 위 매입세액은 주택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이라고 되어 있으며, 조사종결복명서(2001년 5월)에는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되어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2001.6.28. 이에 불복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과과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선의의 제3자 거래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대상"이라는 의견서를 제시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취하하는 경우 쟁점오피스텔이 과세대상이나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겠다"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함에 따라 이를 취하하였으나, 그 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사복명서 및 의견서를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의 내부문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청구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라 하겠다. (마)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을 반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1997.9.10.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신축하여 1998.6.30. 사용승인을 받고, 1998.9.8. 청구인별로 분할(2호∼4호)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이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와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과 1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면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801호, 802호, 701호, 602호, 501호)에 전입한 날은 1998.8.31.(안○○○)부터 1998.9.7.(오○○○)사이이고, 쟁점오피스텔 2층에는 2003.1.2.부터 ○○○의원 명의로, 쟁점오피스텔 3층에는 2003.9.1.부터 탑 고시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분할등기일 이전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의 분할등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주장이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분할등기일 현재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업무용시설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오피스텔의 건축신청서 및 허가서(1997.9.10.)를 보면, 건축주는 청구인들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사업자는 청구인들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동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오피스텔 등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간에 1997.8.27. 작성된 합의서를 보면, 쟁점오피스텔이 있는 상가 1층은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분양권리를 행사하고, 2층 및 3층의 권리행사에 B101호, B102호는 배제되며, 2층 및 3층은 분양후 공동분배하거나 인수를 원할시에는 시가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은 지불각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개개인이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비를 부담하였고, 시공자도 건축비를 개인별로 청구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건축허가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합의서에 공동분배내용이 표기되어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사업자 명의로 수취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명 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