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축물
(5의 2)가스저장조 지하공동조(부대수조를 포함한다) 15년 부칙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 법인세법시행규칙(1995.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된 것) 〔별표 1〕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27조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 ∼ 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2 20년(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몰탈조, 기타조의 모든 건축물 3 40년(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6)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율】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 5〕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 ∼ 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3 20년(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3. 구분 3와 구분 4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 처리용 건물,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7년∼13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1) 쟁점지하공동조는 지하수 압력을 이용하여 폭발력이 강한 물질인 액화석유가스를 대량보관하기 위하여 지하 암반(40미터∼94미터)을 굴착하여 만든 동굴형태의 대형 저장시설로 지하암반의 저장소와 도입선을 연결하는 입하 파이프라인과 유입수 배출 및 액화석유가스 출하 파이프라인 등의 부대설비로 구성되어 있고, ○○기지(1987년 준공)와 ○○기지(1999.8월 준공)에 각각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
(2) 쟁점지하공동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내역 등을 보면, 1985.9.27.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1〕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지하공동조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기타 석조구축물의 내용연수 40년이 적용되었다.
(3) 1985.9.27.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시 가스지하저장고는 지하수 압력을 이용하여 폭발력이 강한 물질을 지하에 대량보관하는 특수시설로 단순한 턴넬이나 수조와는 다르고 지하수 압력의 변화 등으로 암반이 균열되어 가스가 누출하게 되면 사용할 수 없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1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동 규칙〔별표 1〕에 (5의 2) 가스저장조에 대한 내용연수 15년을 신설하였다.
(4) 납세편의와 기업의 경쟁력강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4년도에 감가상각 관련 법령을 전면 개정하여,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내용연수 분류를 종전에 자산의 구조·용도에 따라 물리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591개로 분류하던 것을, 자산의 구조 또는 영위하는 업종별로 8개그룹으로 통합·조정하고, 1995.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고정자산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하다가 1998년도에 다시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1999.1.1.이후부터는 그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하였다.(재정경제부 발행 1994년 및 1998년 간추린 개정세법, 참고)
(5)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지하공동조는 지하수 압력을 이용하여 폭발력이 강한 물질을 지하에 대량보관하는 특수시설로 지하수 압력의 변화 등으로 암반이 균열되어 가스가 누출하게 되면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1985.9.27.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1』에 5의2를 신설하여 기타구축물로서 4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던 것을 1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그 후 1994년에 관련법령 개정시 납세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분류를 당초 591개에서 8개로 단순화하면서 지하공동조의 내용연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암반을 굴착한 쟁점지하공동조는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규정한『별표1』(1998년 개정시에는 별표5)의 구분4에 규정된 석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적용요령인 제3호에서 "구분4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과 관련법령의 개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지하공동조의 기준내용연수를 20년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1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