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인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탁예금을 예치하고 신탁이익을 수령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신용불량자인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탁예금을 예치하고 신탁이익을 수령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3061(2003. 2.26) NT SIZE=5>이 유
청구인의 시아버지 유○○○이 ○○○은행 ○○○동지점에 ○○○원을 신탁예금에 예치하고 매월이자를 청구인명의로 ○○○은행 ○○○지점에 통장(계좌번호 ○○○, 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후 자동이체토록 하여 1999.4.23.∼2000.8.21. 동안 ○○○원이 자동이체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신탁한 예금이자의 수탁자가 청구인으로 지정되어 청구인이 수탁이자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2.9.2.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다만,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경우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다만,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