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신탁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3061 선고일 2003.02.26

신용불량자인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탁예금을 예치하고 신탁이익을 수령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3061(2003. 2.26) NT SIZE=5>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의 시아버지 유○○○이 ○○○은행 ○○○동지점에 ○○○원을 신탁예금에 예치하고 매월이자를 청구인명의로 ○○○은행 ○○○지점에 통장(계좌번호 ○○○, 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후 자동이체토록 하여 1999.4.23.∼2000.8.21. 동안 ○○○원이 자동이체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신탁한 예금이자의 수탁자가 청구인으로 지정되어 청구인이 수탁이자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2.9.2.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로 1998.10.29. 쟁점통장(통장인감도장은 시어머니 이○○○ 인감임)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2002.8.6. 처분청의 "고지전 과세자료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고 통장개설사실을 알았으며 동 통장에 입금된 자금을 본인이 수령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 청구인은 유○○○의 자(子) 유○○○과 2002.7.31. 이혼하였으며 2002.8.7. 유○○○에게 청구인의 이름을 도용하므로써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증여세가 부과된 이 사건을 해결하라는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청구인명의 통장을 이용한 이유는 당시 시아버지가 1999.1월 당좌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와같이 본인이 수령하거나 사용한 바 없는 신탁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형식적인 예탁자일뿐 실질적인 증여를 받은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사자간 확인서만 제출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쟁점통장을 임의로 개설하여 신탁이익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다만,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경우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다만,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은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수증자) 이○○○(○○○)은 배우자 유○○○과 2002.7.31. 이혼하고 ○○○시 ○○○구 ○○○에, 유○○○(증여자: ○○○, 청구인의 시아버지)은 ○○○시 ○○○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은행에 개설된 통장을 살펴보면, ○○○행 금전신탁계좌(○○○)는 유○○○명의 ○○○신탁으로 1999.1.21. ○○○원을 입금하여 개설하였다가 2000.9.7.해지되었고, 쟁점통장은 청구인 명의 자유저축예금으로 1998.10.29. 시어머니 이○○○ 인감도장으로 개설되어 2002.9.5. 현재 사용중임이 확인된다. 쟁점통장에 입금된 유○○○의 금전신탁 이익금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유○○○은 상기 금전신탁계좌에서 발생한 신탁이익중 제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쟁점통장으로 이체하였고, 출금내용 모두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가 전기요금 등으로 출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유○○○이 쟁점통장에서 일부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사용하였음이 수표이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쟁점통장상 입·출금은 대부분 유○○○의 주소지인 ○○○시 ○○○구 인근 은행에서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인근 은행에서 입출금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건 과세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유○○○에게 청구인이름 도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사건을 해결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2002.8.7.)을 발송한 사실이 있고 유○○○은 확인서(2002.10.16.)에서 본인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이자를 자동이체토록 신청하였고 이자를 본인이 인출·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못하였고 이자수령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와같은 내용으로 보아 당좌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유○○○이 처 이○○○ 도장으로 쟁점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하겠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통장의 사용자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쟁점통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