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관계회사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3056 선고일 2003.03.29

국제실세금리 기타 증빙에 의하여 영업관련 운영 및 시설자금의 대여로 확인되어 관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함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가지급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1999사업연도 차입금의 적수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타법인주식에 대한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③대여금이 당좌수표로 회수된 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번호 국심2002서 3056(2003. 3.29)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한○○○

○○○시 ○○○구 ○○○ 대리인 공인회계사 이○○○

○○○시 ○○○구 ○○○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2.6.27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과 1999사업연도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정이자 1999사업연도 ○○○원 및 2000사업연도 ○○○원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1999사업연도 ○○○원 및 2000사업연도 ○○○원을 손금산입하며, 1999사업연도 타법인주식 관련지급이자 ○○○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인정이자 및 지급이자관련 소득금액 경정내역 별첨),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포장재제조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자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사업연도에 인도네시아현지법인 등 5개 업체에 대한 관계회사대여금 ○○○원 및 청구외 ○○○(주) 등 2개 업체에 대한 단기대여금 ○○○원, 2000사업연도에 인도네시아현지법인 등 3개 업체에 대한 관계회사대여금 ○○○원 및 청구외 (주)○○○ 등 4개 업체에 대한 단기대여금 ○○○원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이자수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2002.4.22 청구법인의 본점 이전 전의 관할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9∼2000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위 대여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대여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등으로 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위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2000사업연도에 관련차입금지급이자 ○○○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1999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이 세무조정시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타법인주식보유 관련지급이자를 과다 손금불산입함에 따라 과다계상액 ○○○원을 손금산입함), 청구법인을 차입금과다법인으로 보아 타법인주식 관련차입금지급이자 1999사업연도 ○○○원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2000사업연도 손금불산입액 ○○○원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과세제외함), 1999사업연도에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회수액 중 ○○○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2.6.2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9사업연도 ○○○원 및 2000사업연도 ○○○원을 결정고지하고 1999사업연도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2002.9.10 경정청구에 따라 2000사업연도 인정이자 ○○○원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현지법인(○○○)과 중국현지법인(○○○)을 설립한 초기에 운영 및 시설자금(이하 "쟁점①대여금"이라 한다)을 국제실세금리로 대여하고 그 이자수익을 계상한 것이고, 또한 ○○○(주)와 ○○○(주) 및 ○○○에 대한 단기대여금(이하 "쟁점②대여금"이라 한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1999사업연도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타법인주식에 대한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청구외법인에게 ○○○원(이하 "쟁점③대여금"이라 한다)을 당좌수표로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였을 뿐, 동 금액의 인출이나 회수와 관련하여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③대여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①대여금에 대하여 1999사업연도에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고, 2000사업연도는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한 바 있으며, 쟁점②대여금은 매출액에 비해 대여금이 지나치게 과다할 뿐만 아니라 부도발생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없이는 자금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02년 3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타법인주식 보유관련지급이자에 대한 청구주장을 용인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입금표 등에 의하여 쟁점③대여금의 회수사실이 나타나고,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현금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외유출되었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가지급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1999사업연도 차입금의 적수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타법인주식에 대한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③대여금이 당좌수표로 회수된 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법령 (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 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이나 사 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 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 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에 100분 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같은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 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나)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쟁점(2) 관련법령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 식 또는 지분을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29조【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① 법 제135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외의 법인의 경우 지급이자×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총차입금

④ 제3항 각호의 산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비성서비스업외(여신전문금융업을 제외한다)의 사업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금액: 법 제1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 중 적은 금액. 이 경우 자산·자기자본 및 차입금은 소비성서비스업 외(여신전문금융업을 제외한다)의 사업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자기자본과 법 제1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하되, 법 제1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계산 및 차입금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28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총차입금 또는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한다(산식 생략).

(3) 쟁점(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 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 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해외투자허가통보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4.4.17 ○○○ 주식회사라는 법인명으로 설립되어 포장재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2000.3.28 법인명이 주식회사 ㅇㅇㅇ으로 변경되면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자부품제조업 등이 추가되었으며, 2001.4.17 부도발생으로 2001.8.9 ○○○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 되었고, 2002.3.27 또다시 법인명이 주식회사 ○○○로 변경되면서 부가통신사업(○○○)이 추가되었으며, 1990.2.13 청구법인이 85%를 출자(외투6656-2087, 1989.11.1)하여 인도네시아현지법인(○○○)을, 1995.7.25 100%를 출자(해투18-95119, 1995.9.21)하여 중국현지법인(○○○)을 설립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1999∼2000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한 단기대여금 및 관계회사대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수익의 명세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기대여금 및 관계회사대여금 내역〉

○○○ 〈이자수익 명세〉

○○○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신고시 해외현지법인(○○○)과 관계회사대여금 등에 대해 1999사업연도에 ○○○원의 가지급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며, 2000사업연도에는 ○○○원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원의 가지급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세무조정을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단기대여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등으로 1999사업연도 ○○○원 및 2000사업연도 ○○○원을 익금산입하고, 2000사업연도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원을 손금불산입(1999사업연도 청구법인이 세무조정시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타법인 주식보유 관련지급이자를 과다 손금불산입함에 따라 과다계상액 ○○○원을 손금산입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조사관련서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심사결과 청구법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을 국제실세금리로 대여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0사업연도 인정이자 ○○○원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원에 대해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하는 등의 감액경정을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1999사업연도는 감액경정하지 아니함). (라) 청구법인은 쟁점①대여금은 해외현지법인의 설립초기에 운영 및 시설자금을 국제실세금리로 약정하여 대여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재무제표(이자수익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9.11.1 납입자본금(미화 ○○○불)의 85%를 출자하여 인도네시아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에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미화 ○○○불을 연리 11%, 대부기간 6년으로 대여하고, 1995.9.21 납입자본금(미화 ○○○불)의 전액(100%)을 출자하여 중국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에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미화 ○○○불을 연리 Libor+4%, 대부기간 7년으로 대여하였으며, 동 대여금에 대해 이 건 과세기간 중 대부투자시 신고한 약정이자율(○○○는 당초 연리 11%에서 1990.2.13 연리 13%, 1992.5.9 연리 8.5%로 각각 변경, ○○○는 Libor+4%)에 의한 이자수익을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쟁점①대여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였다가, 경정청구심사결과 2000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감액경정하였으나 1999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감액경정하지 아니하였다.

3. 살피건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국세청법인46012-1282, 2000.5.31외 다수 같은 뜻), 청구법인은 주요생산품목인 수출입용 포장재의 생산증대를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한 것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법인의 매출액 비중이 92∼100%에 이르고 있어 쟁점①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비교가능 제3자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에서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간주대여금은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이 아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실세금리(비교가능 제3자가격법)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국제실세금리(Libor+4%, 연리 8.5%)를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상한 것은 적정한 회계처리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1구2341, 2002.5.24 같은 뜻임).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주)와 ○○○(주) 및 ○○○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매출액에 비해 과다하다 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조사도 없이 특수관계자로 추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재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주식이동상황명세서,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재무제표등에 의하면, 이 건 과세기간중 청구법인과 ○○○(주) 및 ○○○(주)의 출자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어 쌍방간 출자관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투자유가증권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표자 유○○○)은 1997.8.20 개업하여 1997.12.31 폐업(2002.9.3자 직권폐업)된 개인사업자로 나타나고 있어 특수관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 출자현황〉

○○○

○○○ 〈(주)○○○의 주주현황〉: 구 ○○○(주)

○○○ 〈○○○(주) 주주현황〉

○○○

2. 결산서상의 이자수익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주)와 ○○○(주)에 대한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1999.1월∼6월 연리 13%, 1999.7월 이후 연리 11%)을 적용한 이자수익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에 대하여는 미계상), 동 대여금에 대한 약정서나 상환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2001.6.28 경영권 인수시 관련자료를 인수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임).

3.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위당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수익을 계상한 ○○○(주) 및 ○○○(주)이나 ○○○과 청구법인간에 출자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조사없이 단지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향후 처분청에서 쌍방간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임).

4. 또한,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단기대여금 중 김○○○에 대한 인정이자 ○○○원을 계상·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경정결정시 인정이자를 ○○○원으로 재계산하였음에도 그 차액 ○○○원이 익금불산입하여 감액경정되지 아니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인정이자 재계산에 따른 차액 ○○○원은 익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한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하여 관련차입금 지급이자 ○○○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을 근거로 계산한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결정결의서상 차입금조정명세서 내역).

○○○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서 "자기자본은 ①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과 ②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큰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법령과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여 자기자본의 적수를 계산하면 차입금의 적수(○○○원)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아래 ①과 ②중 큰 금액 ○○○원)를 초과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 (마)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한 차입금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다른 법인주식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관련서류에 의하면, 1998.12.31현재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어음대여금은 ○○○원(어음은 23매 ○○○원이고, 당좌는 ○○○원으로 쟁점③대여금임)이며, 1999.4.30현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6회에 걸쳐 ○○○원을 회수하고, 청구법인이 회수한 금액 중 쟁점③대여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원)은 전부 어음(15매)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③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어음으로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아 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반면, 쟁점③대여금은 당좌거래에 의하여 대여하였다가 회수된 사실이 입금표 등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동 대여금에 상당하는 현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단기대여금관련 기장내역 및 입금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12.31 당좌로 쟁점③대여금을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후 1999.1.4 이를 당좌로 회수하고 입금표 등을 작성하는 등 어음대여금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기장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입금표의 작성이나 기장처리내용 등에 의해서는 쟁점③대여금의 회수여부를 알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의 자금일보(1999.1.5자)상에 나타나는 5개 거래은행(①○○○은행 ○○○지점 ○○○, ②○○○은행 ○○○지점 ○○○, ③○○○은행 ○○○지점 ○○○, ④○○○은행 ○○○지점 ○○○, ⑤○○○은행 ○○○지점 ○○○)에 대한 1998.12.1∼1999.1.30 기간중의 당좌거래명세서를 보면, 쟁점③대여금 상당액의 출금이나 입금 등의 결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③대여금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기장처리한 데 대하여, 청구외법인관할 ○○○세무서장은 쟁점③대여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는 가공대여금이라고 확인·조사한 바 있고(처분청은 당좌거래내역 등의 금융조사를 하지 아니함), 청구법인의 당좌거래명세서에 쟁점③대여금의 결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③대여금이 대여(1998.12.31)된 후 4일이 경과된 1999.1.4 현금으로 회수처리한 데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쟁점③대여금의 대여기간에 대해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③대여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소득금액 경정내역(대여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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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