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51% 이상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
[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51% 이상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주)OOO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0년 제1기~2001년 제2기중 법인세·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 등 총 13건 내국세 116,277,210원(본세 99,307,300원에 가산금을 포함한 것으로 이하 이를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자, 2002.5.23. 체납법인을 직권폐업시키고 2002.7.16.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0.3.31.~2001.12.31.) 현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출자지분에 따른 세액 49,186,37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1999.4.10. 사업상 알고 지내던 OOO에게 자신들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전부 무상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술서(2002.9.25.)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OOO의 진술서(2002.9.25., 법무법인 새시대 인증)에 의하면, OOO는 1999.4.10.부터 OOO(주)(체납법인의 종전 상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주식일체를 청구인, OOO, OOO, OOO로부터 무상으로 인수받아 (주)OOOOOOOO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02.3월까지 경영하여 왔으나, 주식의 명의변경 없이 구주주 명의로 세무신고하였고 구주주들은 전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경영자 및 주주는 본인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체납법인은 1998.10.19.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된 후 1999.4.10. 상호가 OOO(주)에서 (주)OOOOOOOO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설립 당시 감사(당시 대표이사는 청구외 OOO)로, 1998.11.18.~1999.4.10. 중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그 이후 OOO가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아내 OOO은 법인 설립이후 현재까지 계속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의 매출장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1999.4.10. 이전에는 완구매출, 1999.4.10. 이후에는 산업디자인, 명함제작, 인테리어 공사, 광고대행 등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 (라)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2002.7.18.)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OOO은 과점주주로서 청구인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를 보면 1999.4.10. 전후로 법인명, 대표이사, 매출품목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무상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으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일 이후에 작성된 OOO의 진술서 이외에 주주명부 등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를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했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인이 부인과 함께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이사와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부인 OOO도 체납법인의 이사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51% 이상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