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른 병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할인율 범위내에서 수금액의 13.4%를 매출할인금액으로 관행적으로 계상 하였다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묵시적인 사전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고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다른 병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할인율 범위내에서 수금액의 13.4%를 매출할인금액으로 관행적으로 계상 하였다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묵시적인 사전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고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OOO,OOO,OOO원(별첨1 명세)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 OO대학교병원 및 OO대학교부속OO병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할인금액 OOO,OOO,OOO원(OO대학교병원 OOO,OOO,OOO원, OO대학교부속OO병원 OOO,OOO,OOO원)과 OOOO병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할인금액 OOO,OOO,OOO원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매입처별 수불부 상단에 OOOOO코리아(주)로부터 유렉신 등(별첨2 명세, 이하 쟁점수량 이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표기한 것은 담당직원이 임의로 장래 받아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표기한 것일 뿐, 쟁점수량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입고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대학교병원 및 OO대학교OO병원과 거래하면서 매출할인금액을 판매수금액의 15% 이내로 한다는 약정서를 1996.12.1. 작성하였으나, 1999.3월까지 매출할인금액 처리에 대한 문제가 지연되다가 매출할인금액을 15% 이내로 할 것을 최종 합의한 바 있고, OO대학교병원과 OO대학교OO병원에서 1997.1월~1999.10월에 외상매출금을 수금하고 그동안 매출할인금액을 계상하지 못하다가 1999사업연도에 OO대학교병원 및 OO대학교OO병원의 수금액을 통합하여 연도별로 15%이내에서 소급 정산하여 계상한 매출할인금액 OOO OOOOO원(별첨3 명세, 이하 쟁점매출할인금액1 이라 한다)은 정상적으로 계상한 매출할인금액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OOOO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1999.7월~10월에 외상매출금 O,OOO,OOO,OOO원을 수금한 후 OOO,OOO,OOO원의 매출할인금액(이하 쟁점매출할인금액2 라 한다)을 계상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약정율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였으나, 매출할인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을 경우 접대비로 본다 는 개정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1995.3.30. 시행규칙 개정시 삭제 되었는 바, 이 개정 취지에 따라 1995.3.30.부터는 약정이 없다고 해도 비용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하며, 쟁점매출할인금액2는 위 시행규칙 개정취지 및 청구법인과 삼성병원이 체결한 약정서의 일반적 근거(상관례)에 따라 관행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3)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예OO은 1998.5.27. 청구법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에서 190,216,000원을 인출하여 OO제당(주)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갚고 위 외상매입대금으로 이미 지급한 어음을 회수하여 예OO이 가져간 후 연말에 가수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있는 바, 1998.5.27. 쟁점금액을 예OO이 가져간 것에 대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어야 했는데 경리직원의 착오로 기장을 누락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자금이 사외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OOOOO코리아(주)로부터 쟁점수량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매입한 사실이 매입처별 수불부 상단에 표기되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이면약정서, 청구법인이 OOOOO코리아(주)에 발급한 잔고확인서, 청구법인의 의약품 창고담당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OO대학교병원 및 OO대학교OO병원과 약정한 약정율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1999.3월 약정한 후 1997년, 1998년의 매출할인금액을 소급 정산하여 계상하였다고 주장OO, 약정서에는 이에 대한 소급처리 약정사항이 없고 매출할인금액의 성격상 소급처리 할 수 없으며, 매출할인은 대금의 결제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매출할인금액1 중 1999사업연도 수금액 대비 15%에 해당하는 OOO,OOO,OOO원(OO대학교병원 OOO,OOO,OOO원, OO대학교부속OO병원 OOO,OOO,OOO원)을 초과하는 OOO,OOO,OOO원(OO대학교병원 OOO,OOO,OOO원, OO대학교부속OO병원 OOO,OOO,OOO원)은 매출할인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OO대학교병원 및 OO대학교OO병원은 학교법인 OO학원의 지점법인이므로 지점별로 분리된 수금액을 기준으로 매출할인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OOOO병원과 거래에서 발생한 수금액에 대해 쟁점매출할인금액2를 계상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OO, 과세관청에서는 사업자간 약정 없이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을 접대비 해당액으로 일관되게 적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약정 없이 쟁점할인금액2를 계상한 것은 접대비 해당액으로 보아야하며, 청구법인과 OOOO병원간의 쟁점매출할인금액2의 계상은 1998.8.1.부터 1년여 동안 2회에 걸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관행이라고 볼 수 없어 접대비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조사시 쟁점금액의 사외유출과 관련하여 그 사용처의 소명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해명하지 못하고 사외 유출된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단순한 기장실수로 착오가 생겼다고 주장OO, 청구법인은 번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개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하면서 장부에 기장한 수량외에 별도로 쟁점수량을 공급받아 매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매출 할인한 쟁점매출할인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재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OOOOO코리아(주)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하면서 매입처별수불부 장부에 매입수량으로 기장한 수량외에 쟁점수량을 별도로 공급 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수량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과세처분 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거래약정서 및 매입처별수불부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OO코리아(주)는 1998.8.2. 정상 출하량의 20%에 상당하는 수량을 할증하여 공급하기로 이면약정을 한 사실이 있고, 매입처별수불부상 상단에도 매입수량의 20%에 상당하는 수량이 추가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OO코리아(주)에 발급한 잔고확인서에는 정상적 구매수량과 할증수량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적 구매수량외에 할증수량이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의약품 담당 직원 임OO(OOOOOOOOOOOOOO)으로부터 받은 문답서(2001.4.25. 작성)를 보면,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명세표와 별도의 할증거래 명세표에 의하여 정상구매수량의 20%에 해당하는 할증수량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하였다. (라) 위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수량을 장부에 기록만 하였지 매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OO, 청구법인이 OOOOO코리아(주)로부터 쟁점수량을 할증 구입한 사실이 거래약정서 및 매입처별수불부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 같은 사실을 청구법인의 의약품 창고담당 직원도 조사당시 문답서에서 시인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OO대학교병원(OOOOOOOOOOOO) 및 OO대학교부속OO병원(OOOOOOOOOOOO)과 거래에서 발생한 쟁점매출할인금액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OO대학교병원 및 OO대학교부속OO병원과 작성한 약정서(1996.12.1. 작성)를 보면, 제2조(지급율)에 을은 갑에게 판매수금액에 대하여 회전기일 등을 감안하여 15%이내의 매출할인금을 지급하되, 대금회수조건에 따라 합의조정 할 수 있다 로 되어있고,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에 매출할인금의 지급은 갑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에서 상계처리 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제7조(시행시기)에는 1996.12.1.부터 유효하고, 약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기로 하며 약정내용 변경시는 재 작성한다 라고 되어있다. 청구법인이 OO대병원장과 1999.3.2. 작성한 약정서를 보면, 제3조(지급율)에 을은 갑에게 판매수금액에 대하여 회전기일 등을 감안하여 15%이내의 매출할인금을 지급하되, 대금회수조건에 따라 합의조정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에 매출할인금은 갑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에서 상계처리 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8조(연장 및 적용조건)에 약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기로 하며 약정내용 변경시는 재 작성하고, 본 약정 체결전인 1995.7.1.부터 약정일 사이에 발생한 행위는 본 약정서에 의하여 적용됨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다.
2. OO대학교병원(OOOOOOOOOOOO) 및 OO대학교부속OO병원(OOOOOOOOOOOO)은 학교법인 OO학원(OOOOOOOOOOOO)의 지점법인으로 되어있고, 청구법인은 OO대학교병원 및 OO대학교부속OO병원별로 구분하여 매출할인금액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를 보면, OO대학교병원 및 OO대학교부속OO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연도별로 청구법인이 수금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OOOO OOO OO (OOO O)
4. 청구법인의 장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OO대학교병원 및 OO대학교부속OO병원과의 거래에서 1997년 및 1998년에는 매출할인금액을 계상한 사실이 없고 1999.5.27.부터 1999.11.10까지 쟁점매출할인금에 해당하는 매출할인금액을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은 소급 정산한 1997년 및 1998년분의 매출할인금액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1999년분 매출할인금액이라고 보고 있다.
5. 위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은 OO대학교병원 및 OO대학교부속OO병원과 의약품을 거래하면서 판매수금액의 15%이내에서 매출할인금액을 계상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1999년에 쟁점매출할인금액을 계상하였으나 1997년 및 1998년에는 매출할인금액을 계상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어 1997년 및 1998년 수금액에 대해서도 소급 정산하여 매출할인금액을 계상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 또한, OO대학교병원 및 OO대학교부속OO병원은 별도의 지점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에도 OO대학교병원 및 OO대학교부속OO병원에 대해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OO대학교병원 및 OO대학교부속OO병원별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수금한 판매수금액 대비 15%이내에서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 O,OOO,OOO,OOO원(OO대학교병원 OOO,OOO,OOO원, OO대학교부속OO병원 OOO,OOO,OOO원)을 매출할인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산정한 매출할인금액 O,OOO,OOO,OOO원(OO대학교병원 OOO,OOO,OOO원, OO대학교부속OO병원 OOO,OOO,OOO원)에서 처분청이 이미 인정한 OOO,OOO,OOO원(OO대학교병원 OOO,OOO,OOO원, OO대학교부속OO병원 O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O원(OO대학교병원 OOO,OOO,OOO원, OO대학교부속OO병원 OOO,OOO,OOO원)을 매출할인금액으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OOOOO OOO O OOO (OOO O) (나) 청구법인이 OOOO병원(OOOOOOOOOOOO)과 거래에서 발생한 쟁점매출할인금액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의 장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O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1999.7월~10월에 외상매출금 O,OOO,OOO,OOO원을 수금한 후 수금액의 13.4%에 해당하는 OOO,OOO,OOO원의 매출할인금액(쟁점매출할인금액2)을 계상한 사실이 있다 2)청구법인이 OOOO병원과 작성한 약정서(1998.8.1.작성)를 보면, 제9조(기타) 제2항에 본 약정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상관례에 따르며 그 외에 대해서는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라고 나와 있다.
3. 청구법인은 OO대병원 및 OO대부속OO병원에 대해서 수금액의 10.4%~15%에 해당하는 매출할인금액을 계상한 사실이 있다.
4. 위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O병원과 작성한 약정서에는 약정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상관례에 따르며 라고 되어 있고, OO대병원 및 OO대부속OO병원에 대해서 수금액의 10.4%~15%에 해당하는 매출할인금액을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에도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할인금액을 명시적인 약정율이 없이 계상하였다 해도 다른 병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할인율 범위내에서 수금액의 13.4%를 매출할인금액으로 관행적으로 계상 하였다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묵시적인 사전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고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8.2.27.부터 1998.5.27.까지 OO제당(주)에 대한 외상매입대금으로 OO OOOOO원에 상당하는 어음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예OO은 1998.5.27. 청구법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서 190,216,000원(쟁점금액)을 인출하여 OO제당(주)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갚고 외상매입대금으로 이미 지급한 위 어음 OOOOO원을 대표이사 예OO 개인이 회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1998.5.27. 청구법인의 OO은행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대표이사 예OO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경리직원의 실수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상환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당초에는 대표이사 예OO이 1998.5.28.부터 1998.12.10.까지 청구법인에 가수금 1억 9600만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1998.12.30. 대표이사 예OO의 가수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여 청구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법인이 2002.4.18. 확인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8.5.27. 지급한 쟁점금액의 사외유출과 관련하여 그 사용처의 소명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해명하지 못하였고 조사일 현재까지 쟁점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여 사외유출된 사실을 시인한 사실이 있다. (라) 위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예OO이 사용하고 연말에 가수금으로 상환한 후 경리직원의 실수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OO,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예OO은 1998.5.27. 청구법인의 OO은행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예OO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점 및 쟁점금액의 상환 주장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연도중에 수시로 상환하였다고 하였다가 연말에 상환하였다고 하는등 일관성이 없는 점, 상환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