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사업자에게 쟁점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3015 선고일 2003.06.19

일반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적법하게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체결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은 과세유형이 달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사업포괄양수도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고, 청구인은 부동산을 임대하던 사업자로서 폐업일로 신고한 2001. 9.28.까지 쟁점건물을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용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계약에 의한 쟁점건물의 양도금액을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3015(2003. 6. 19) P>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12.10 ○○○시 ○○○구 ○○○번지 소재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및 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01.9.18 쟁점건물 및 토지를 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일인 2001.9.28에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01.10.22 ○○○세무서장에게 2001.9.28자를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일반과세자)과 박○○○이 양수 후 영위한 사업(간이과세자)은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목적상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2.8.1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장이 제정 고시한 간이과세배제기준(2001.6.5 국세청고시 제2001-18호) 제4조 나항의 부동산 임대업기준과 동기준의 별표2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 사업장의 경우 ㎡당 고시지가가 ○○○원 이상일 때에는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은 759㎡ 이상이면 간이과세가 배제된다고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원(2001.1.1 기준)이고 건물의 연면적은 899.76㎡임에도 처분청이 박○○○에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박○○○ 사이에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건물은 건물에 대한 제반 권리와 의무가 2001.9.28 이전에 실질적으로 이전이 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 폐업이후에 양도가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의 무지로 2001.9.28자를 폐업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0원"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박○○○간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은 서로 다른 과세유형간의 계약이므로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에 있어서 폐업이라 함은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매매계약 체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을 폐업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나, 쟁점건물의 세입자 ○○○종합건설(주) 외5인이 계속사업자임이 전산자료로 확인되고 이들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폐업일까지 쟁점건물 임대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폐업일에 공급된 재화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하므로 과세표준이 "0"이라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일반과세자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부동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쟁점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10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박○○○간에 2001.9.28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일반과세자)과 박○○○이 양수한 후 영위한 사업(간이과세자)간의 과세유형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사업포괄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국세청고시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고시 제2001.18호)에 의하면,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제3조)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서울지역은 ㎡당 공시지가가 ○○○원 이상인 지역은 759㎡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 개별공시지가는 ㎡당 ○○○원이고 쟁점건물의 총면적은 899.76㎡이나 이 중 주택이 224.4㎡, 주차장이 96.35㎡ 점하고 있어 주택면적과 주차장면적을 안분계산한 면적을 제외하면 과세사업면적은 648.45㎡가 되어 쟁점건물은 간이과세배제기준면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박○○○에게 간이과세자로로 사업자등록증을 잘못 교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임을 알 수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일반사업자인 청구인과 쟁점건물이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된 박○○○간에 체결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은 과세유형이 달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단서규정에 의거 사업포괄양수도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은 2001.9.18 쟁점건물과 토지를 ○○○원에 계약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매매계약서 금액을 근거로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양도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물에 대한 제반 권리와 의무가 2001.9.28 이전에 실질적으로 이전이 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 폐업이후에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토지포함)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잔금 지급일자는 2001.9.28이고 특약사항에 현재 임대보증금 ○○○원은 잔금에서 공제함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쟁점건물 소재지의 사업자명단조회(2002.6.14) 결과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종합건설(주)외 5인이 2001.9월 이전에 개업하여 쟁점건물에서 계속사업자로 되어있어, 청구주장의 진위 여부에 불구하고 2001.9.28까지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폐업일로 신고한 2001.9.28 이전에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이 폐업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적정하지 아니하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동산을 임대하던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폐업일로 신고한 2001.9.28까지 쟁점건물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계약에 의한 쟁점건물의 양도금액을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