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수령인이 외국에 출국하여 아파트경비원이 수령한 경우 고지서 송달일은 수령인이 귀국하여 고지서를 전달받은 날이라고 본 사례
고지서 수령인이 외국에 출국하여 아파트경비원이 수령한 경우 고지서 송달일은 수령인이 귀국하여 고지서를 전달받은 날이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3003(2002.12.24) 磯�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7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 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출·입국을 증명하는 여권 및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근무일지 사본 등에 의하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시점에 청구인이 국외에 체류(2002.7.12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2.8.19 귀국)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2002.7.23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2002.8.17 아파트를 청소하기 위하여 방문한 청구인의 처가의 가정부에게 이를 전달하고, 처가의 가정부는 동 납세고지서를 2002.8.19 귀국한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자를 청구인이 귀국하여 처가의 가정부로부터 수령한 2002.8.19로 보고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02.8.26 고지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가산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을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2002.7.23로 보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고지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가산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아파트에서는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이 것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다만, 등기우편물의 수령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아파트 경비원이 그 수령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등기우편물의 수령인이 국내에 있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그 수령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며, 또한 아파트 경비원이 국외에 있는 등기우편물 수령인에게 연락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국외에 체류 중인 불가피한 사유로 납부기한인 2002.7.31을 경과하여 2002.8.19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7조 를 보면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그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에 고지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가산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납부한 가산금은 과오납부한 금액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