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압류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3002 선고일 2002.12.24

국세의 법정기일이 질권설정등록일보다 빠른 것으로 보아 압류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3002(2002.12.24)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건설(주)에 레미콘을 납품하면서 대금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건설(주) 소유의 ○○○ 회원권 11개(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7.12.10 질권을 설정하고 1998.2.23 쟁점회원권 등록관리회사인 (주)○○○에 질권설정을 등록하였다. 처분청은 ○○○건설(주)의 부도로 1998.3.31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외 5건, ○○○원의 국세가 체납됨에 따라 1999.2.11 ○○○건설(주)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회원권을 포함한 ○○○ 회원권 16개를 압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건설(주) 소유의 쟁점회원권에 대하여 질권설정 약정시 ○○○건설(주)가 레미콘대금을 완제하지 못할 경우 쟁점회원권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약정내용에 의하여 1998.1.24 쟁점회원권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1999.2.11 쟁점회원권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회원권 압류처분 당시 쟁점회원권의 소유권이 체납법인인 ○○○건설(주)에 있었으며 국세우선권 다툼에 있어서도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은 1998.1.26로 청구법인의 질권설정 등록일인 1998.2.23보다 앞서므로 당초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질권설정약정에 대하여 상법 제59조 (유질계약의 허용)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주장이 압류해제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생 략)

② (생 략) 제48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

① 세무서장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다. (생 략)
  • 라. ∼ 바 (생 략)

4. ∼ 5 (생 략)

② ∼ ④ (생 략) 국세기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국세의 우선】

① (생 략)

②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의한다.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부 또는 금융기관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③ ∼ ④ (생 략) (3) 민법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4) 상법 제59조 【유질계약의 허용】 민법 제339조 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건설(주)에 레미콘을 납품하면서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회원권에 대하여 1997.12.10 질권설정을 하면서 약정서 제4항에 "○○○건설(주)이 청구법인의 레미콘 대금을 완제하지 못할 경우 쟁점회원권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로 되어있고 제5항에 "○○○건설(주)의 신상에 금융거래정지가 발생할 시 레미콘 대금을 완제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라고 약정함과 동시에 공증인가일신법무법인에 인증을 받았으며 그 후 청구법인은 1998.2.23 쟁점회원권의 관리회사인 (주)○○○에 질권설정을 등록하였다.

(2) 처분청은 ○○○건설(주)가 1998.3.31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외 5건, ○○○원의 국세가 체납됨에 따라 쟁점회원권의 관리회사인 (주)○○○에 쟁점회원권의 소유자와 질권설정여부 등을 조회한 후 쟁점회원권에 대한 소유권이 체납법인인 ○○○건설(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999.2.11 쟁점회원권을 압류하였다.

(3) 청구법인이 ○○○건설(주) 소유의 쟁점회원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한 후 1998.1.24 ○○○건설(주)가 부도가 발생하여 질권설정약정서 "제4항" 및 "제5항"의 약정에 따라 상법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회원권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1999.2.11 쟁점회원권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상법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는 질권설정약정서상 유질계약은 채권자인 청구법인과 채무자인 ○○○건설(주)간 당사자만의 거래로 유질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사실을 공부상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회원권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당시 쟁점회원권의 소유권은 체납법인인 청구외 ○○○건설(주)에 있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회원권에 대한 질권설정일이 1997.12.10로 처분청의 압류일 1999.2.11보다 앞서 체납국세보다 우선권이 있어 쟁점회원권의 시세가 약 ○○○원인 반면 청구법인의 채권금액은 ○○○원으로 공매를 하더라도 공매대금이 청구법인에게 우선배분되어 처분청에게는 배분할 금액이 없게 되어 압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35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제1항제3호에서 질권에 의한 채권이 체납국세보다 우선하려면 당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질권설정의 등록을 한 사실이 공부상 증명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의 관리회사인 (주)○○○에 질권설정 등록을 1998.2.23 하였으나 1998.3.31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 ○○○원의 경우 법정기일이 1998.1.26로 질권설정 등록일보다 앞서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