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ㆍ면세 사업의 ‘공동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과세ㆍ면세 사업의 ‘공동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8.23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의 환급처분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OO,OOO,OOO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개발, 온라인정보 및 통신재판매 서비스제공, 복권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11월부터 인터넷에 “OOOOO O"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여러 종류의 전자복권을 판매하고 있다(면세사업). 청구법인은 2002년 4월 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무선인터넷(OOOO)용 전자복권판매 및 시스템운영에 대한 용역(과세사업,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의 전자복권판매를 대행하기로 하면서,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전자복권판매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등을 지급하고 (주)OOO외 2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3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 OO,OOO,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한다)을 과세사업인 쟁점용역과 관련된 것으로 하여 OO,OOO,OOO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면세사업(청구법인의 전자복권판매사업)과 과세사업(쟁점용역)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2002.8.23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O,OOO,OOO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9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 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같은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총공급가액
(1) 청구법인은 2001년 11월부터 “OOOOO O”이라는 인터넷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여러 종류의 전자복권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4월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무선통신인터넷웹사이트인 “OOOO”를 통한 전자복권판매 및 시스템운영서비스(쟁점용역)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전자복권운영서비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2.3.18 (주)OOO와 청구외법인의 웹사이트인 “OOOO”전자복권시스템구축과 관련한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공급대가 OOOOO원)을 체결하여 공급받고, 기타 관련비용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세액을 신고하였음이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 OOOOO (OO O O)
(3) 청구법인은 2002년 4월부터 청구외법인에 쟁점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기본서비스 이용료(매월 OOO원)와 추가서비스이용료(매월 총판매수익의 35%)를 매월 수령하였으며,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쟁점용역계약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2002.4.19 (주)OOOOO와 체결한 플러스복권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제3조(상호업무역할) 및 제5조(OOO복권판매대금 등)에서 (주)OOOOO는 테이타 전송형식으로 복권을 판매하고, 청구법인은 인터넷사이트를 개발하거나 통신시스템을 구축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복권의 가격에서 14.5%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약정한 사실을알 수 있고, 2002.4.20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플러스복권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위 계약서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에게 복권을 판매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처분청은 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매입세액관련 소프트웨어개발비용 등이 청구법인의 복권판매(면세사업)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경정결정하였음이 조사관련서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우리 심판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인터넷웹사이트상 복권판매서비스시스템에 대한 차이점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바, 양 시스템은 별개의 시스템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어 쟁점매입세액 관련 소프트웨어등은 청구외법인의 무선인터넷(OOOO)용으로만 사용가능한 것으로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인 쟁점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OOOOO O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복권판매사업과 쟁점용역과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