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인건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2979 선고일 2003.04.09

근로확인서 276매 중 일부를 선별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이중근로사업장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 이중근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확인서 상 근무기간 및 근무업종이 실제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밝혀져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확인서는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2979(2003. 4. 9)

주 문

○○○세무서장이 2002.9.16.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중

1.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원과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각각 익금총액에서 ○○○원과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1998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세액 ○○○원을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3. 1998년 및 2001년 귀속분 양○○○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은 각각 ○○○원과 ○○○원을 감액하여 경정통지하고,

4. 청구법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①1997.1.1∼2001.12.31 사업연도중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를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고, ②1998.5.31 ○○○도 ○○○시소재 ○○○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 및 ○○○로부터 ○○○원의 중기사용료(이하 "쟁점중기사용료"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중기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고, 매입세액 ○○○원을 공제받았으며, ③ 1998사업연도중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원의 대여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다. 그리고, ④(주)○○○호텔의 신축공사대금 미수금 ○○○원(이하 "쟁점공사미수금"이라 한다)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고, ⑤1997.1.1∼2001.12.31기간중 ○○○연립재건축공사등 3개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운영비로 ○○○원(이하 "쟁점재건축조합운영비"라 한다)를 지급하고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였으며, ⑥○○○(주)에 위탁경영하고 있던 ○○○공장의 구내식당에서 협력업체등에게 염가 또는 무료로 ○○○원(이하 "쟁점식사대"라 한다)에 상당하는 식사를 제공하고 식당운영자인 ○○○(주)에 ○○○원을 지급하였고 ⑦1998사업연도중 ○○○시 소재 ○○○ 도로공사시 ○○○에 발파장비와 소모품을 자체조달하는 조건으로 암반파쇄공사를 하도급주고, 품목란에 "○○○암반절개장비 및 지원장비소모품"이라고 기재된 3매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소모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매입세액 ○○○원을 공제받았다.

(2) 처분청은 ①쟁점인건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②쟁점중기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는 한편, 매입금액 및 관련부가가치세의 합계액 ○○○원을 현장소장인 강○○○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③쟁점대여금을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손금부인하여 유보처분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④쟁점공사미수금 및 ⑤쟁점재건축조합운영비와 ⑥쟁점식사대를 접대비로 보아 각각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원, ○○○원 및 ○○○원을 손금부인하여 기타사외유출처분하고 ⑦ 쟁점소모품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3) 처분청은 (2)의 세무조정사항등을 근거로 2002.9.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원 (1997사업연도분 ○○○원, 1998사업연도분 ○○○원, 1999사업연도분 ○○○원, 2000사업연도분 ○○○원, 2001사업연도분 ○○○원)과 부가가치세 ○○○원(1998년제1기분 ○○○원, 1998년제2기분 ○○○원, 2000년제1기분 ○○○원, 2000년제2기분 ○○○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양○○○에게 ○○○원(1997년귀속분 ○○○원, 1998년귀속분 ○○○원, 1999년귀속분 ○○○원, 2000년귀속분 ○○○원, 2001년귀속분 ○○○원), 현장소장인 강○○○에게 1998년귀속분 ○○○원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공사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인데, 처분청은 이들이 국세청에서 전산처리한 근로소득자료상 타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이중근로자로 확인되었다고 하여 개별적인 근로제공사실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쟁점인건비를 손금부인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중기사용료는 공사내용 및 대금결제내역에 의해 실제 중기를 사용하고 지급한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그 귀속자인 공사현장의 책임자인 강○○○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대여금은 채무자인 ○○○의료재단이 사업을 폐지하고 잔여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게됨에 따라 손금산입한 금액이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4) 쟁점공사미수금은 (주)○○○호텔로부터 연체공사대금을 조기회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액한 금액으로 이는 채권의 임의포기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쟁점재건축조합운영비는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지출된 금액으로 다른 공사원가와 함께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회수되었으므로 재건축조합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가 아닌바,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6) 쟁점식사대는 협력업체등이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서 공제하거나 청구법인이 납품하는 물품가액에 포함하여 회수되었고, 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된 정상적인 경비로 접대비가 아니므로 쟁점식사대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7) 쟁점중기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중기사업자로부터 덤프트럭의 임차용역과 토사석의 운반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며, 중기사업자가 동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현장근무직원이 결제대금으로 지급된 어음을 할인해 준 사실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8) 쟁점소모품매입세금계산서는 암반발파전문업체인 ○○○가 자체조달한 장비 및 소모품을 사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암반파쇄용역을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동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전산처리한 근로소득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자가 77명이고 타사업장에 3년이상 근무하고 연간근로소득이 ○○○원을 초과하는 자가 428명인 바, 이들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근무가 불가능하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쟁점인건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며,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쟁점중기사용료는 중기사용에 관한 작업일지등이 없고, 결제된 어음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현장소장 강○○○의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손금부인하고 강○○○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쟁점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대손요건이 불비되었음을 이유로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채무자인 (주)○○○호텔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쟁점공사미수금의 회수를 포기하였으므로 손금산입한 쟁점공사미수금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쟁점재건축조합운영비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부담하였으므로 쟁점재건축조합운영비는 청구법인이 재건축조합원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된다.

(6) 청구법인은 공장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래처등에게 식사를 무상 또는 염가로 제공하였으므로 제공된 식사의 시가 또는 시가와 실제 수령한 금액과의 차액인 쟁점식사대는 그 비용의 성격상 접대비에 해당된다.

(7) (2)에서 쟁점중기사용료를 가공원가로 보았으므로 쟁점중기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며,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8) 쟁점소모품매입세금계산서는 ○○○가 암반발파용역을 제공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나 ○○○가 적요란에 발파용소모품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인건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쟁점중기사용료가 가공경비인지 여부

(3) 쟁점대여금이 대손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

(4) 회수를 포기한 쟁점공사미수금과 쟁점조합운영비 및 쟁점식사대가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쟁점중기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소모품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대상인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이하생략)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애 법인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생략)

3. 인건비(이하 생략)

(2)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7.1.1∼2001.12.31기간중 11,627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전산처리된 근로소득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바 1,400명이 이중근로자이고, 이중 77명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며, 428명은 타사업장에 3년이상 근무하고 연간근로소득이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이하 "기타이중근로자"라 한다)이고, 청구법인은 동기간중 공무원등에게 ○○○원, 기타 이중근로자에게 ○○○원 합계 ○○○원(1997사업연도분 ○○○원, 1998사업연도분 ○○○원, 1999사업연도분 ○○○원, 2000사업연도분 ○○○원, 2001사업연도분 ○○○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공무원등과 기타 이중근로자등은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여 손금산입한 쟁점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공무원등과 기타이중근로자는 청구법인의 건설현장에서 실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① 청구법인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타법인에 입사한 사례 21건, ②타법인근무후 휴일등을 이용하여 근무한 사례 12건, ③청구법인이 비용계상한 금액(○○○원)보다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금액(○○○원)이 더 큰 사례, ④인력수급관리자와 근로자본인이 동시에 일용근로사실을 확인한 사례 99건, ⑤타인의 신분증으로 인건비를 수령한 사례 142건 ⑥타법인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례등 일용근로자 276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자료 분석내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자등에 대한 확인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3)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중 이중근로자를 선별하여 이중 이중근로가 불가능한 공무원등 77명과 기타이중근로자 428명을 가려낸 바 있고,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확인서 276매중 윤○○○등 22명의 확인서를 선별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이중근로사업장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 이중근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근로확인서상의 근무기간 및 근무업종이 실제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밝혀냈는 바, 이처럼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확인서는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인건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난지도 ○○○공사장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박○○○의 경우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인건비가 ○○○원으로 확인되나 처분청은 착오로 ○○○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이 과다손금부인되었고, ○○○ 공사현장에서 1998.1.1-1998.11.30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배○○○에게 지급한 ○○○원을 손금 손금부인하였으므로 이들의 합계 ○○○원을 손금추인하고 동금액을 대표이사 양○○○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9조(각사업연도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 (생략)

② 법 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5.(생략)

6. 자산의 임차료(이하 생략)

(2)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시소재 ○○○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1998.5.31 ○○○의 이○○○등 7명 및 ○○○ 이○○○(이하 "쟁점중기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쟁점중기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1998.6.30. 쟁점중기사용료 및 관련부가가치세로 액면금액 ○○○원의 약속어음 7매 및 액면금액 ○○○원의 약속어음 1매 합계 8매 ○○○원의 약속어음(이하 "쟁점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한 후 쟁점중기사용료를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고, 쟁점중기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약속어음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①쟁점약속어음은 발행즉시 청구법인의 직원인 박○○○, 이○○○, 강○○○등 3인(이하 "박○○○등 3인"이라 한다)에게 할인되었고, ② 박○○○등 3인은 1998.11.12. 쟁점약속어음을 자신들이 개설한 ○○○은행 ○○○지점 및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③ 1998.11.14. 입금액중 ○○○원이 주점을 경영하는 최○○○의 ○○○은행 ○○○지점계좌에 이체되었다가 ④ 동일자에 현장소장 강○○○의 장인인 공○○○이 개설한 ○○○은행 ○○○지점 계좌에 ○○○원을 이체하였으며 ④ 강○○○은 공○○○계좌에서 동금액을 인출하여 자기명의로 취득한 ○○○시 ○○○구 ○○○의 잔금으로 동아파트를 양도한 최○○○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중기매입세금계산서, 쟁점약속어음사본, 쟁점약속어음에 대한 금융조사내역, 최○○○의 아파트양도대금 영수증등에 의해 확인된다.

(3) 판 단 청구법인은 쟁점중기사업자로부터 실제 중기를 임차사용하고 쟁점중기사용료를 지급하였으며, 쟁점중기사용료중 ○○○에 지급된 7매의 약속어음은 ○○○ 도로개설현장의 책임자인 강○○○이 장인 공○○○의 상가임대보증금을 차입하여 할인하고 만기일에 공○○○의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하였고, ○○○에 지급된 1매의 약속어음은 박○○○가 할인한 후 만기에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중기사용에 관한 작업일지등 중기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한 자금흐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에 의해 쟁점약속어음금액중 ○○○원이 최종적으로 현장소장인 강○○○의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중기사용료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약속어음의 결제액을 현장소장인 강○○○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법률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 (생략)

② 법 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7.(생략)

8.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3제3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하 생략)

(2)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5.7.28. ○○○의료재단이 발주한 ○○○ ○○○시 ○○○외 6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발주한 ○○○양로원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의료재단에게 토지대금등으로 1995.8.8. ○○○원. 1995.8.9 ○○○원 합계 ○○○원을 대여하였으며, 채권확보를 위해 이미 ○○○(주)가 ○○○원을 근저당설정하고 있는 쟁점토지상에 ○○○원의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의료재단이 ○○○양로원에 대한 사업승인을 얻지 못하자 채권자인 ○○○(주)등은 1995.10.27 ○○○지방법원 ○○○지원에 쟁점토지의 경매를 신청하여 11차에 걸친 경매(최저경매가액 ○○○원)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됨에 따라 1998.2.27. ○○○(주)가 쟁점토지를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전액 배당받았고, 청구법인은 1998.7.22. 기획조정실장 김○○○가 "○○○의료재단의 잔존재산이 없어 쟁점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1998사업연도에 결산시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토지등기부등본, 상환청구서, 경매관계서류,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소환장, ㅇㅇㅇ신용정보 신용조사서, ○○○의료재단에 대한 청구법인의 자체 재산조사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3) 판 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고 대손처리하였으므로 손금부인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나, 처분청이 1996.12.7 직권으로 ○○○의료재단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고, 쟁점토지는 선순위채권자인 ○○○(주)가 직접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전액 배당금으로 교부받았으며, 청구법인의 자체조사결과 ○○○의료재단은 쟁점토지외에 잔여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대여금을 대손처리한 후 심리일 현재까지도 다른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대여금은 1998.12.31. 현재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백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500억원이하 2천만원+100억원초과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초과금액의 1만분의 3

② ∼④(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재건축공사등 3개의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월별로 아래 <표1>과 같이 일정액의 조합운영비를 지급하고, 처분청은 아래 <표2 >와 같이 쟁점재건축조합비 ○○○원을 접대비로 보고 동금액중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원을 손금부인하여 기타사외유출처분하였다. <표1> 쟁점재건축조합계약 및 조합운영비 지급내용

○○○ <표2> 쟁점재건축조합운영비의 접대비 시부인내역

○○○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사업제안서, 처분청이 제출한 접대비시부인 계산서 및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1988.5.9 (주)○○○호텔로부터 ○○○시 ○○○구 ○○○ (주)○○○호텔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1991.2.12. 준공하였으나 도급금액중 일부금액과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1991.4.13 공사대금청구소송(91가합5905)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1995.7.26. 공사대금 ○○○원과 법정이자 ○○○원 합계 ○○○원(이하 "쟁점공사대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주)○○○호텔이 다시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6.1.8 (주)○○○호텔의 신축건물에 청구금액 ○○○원의 가압류를 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입찰가격이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최고액에 미달함을 이유로 경매처분이 취소되었고, (주)○○○호텔의 대표이사 신○○○을 형사고소하자 신○○○은 공사원금만 지급하기로 하자는 합의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1997.1.27 공사원금 ○○○원과 법정이자중 ○○○원 합계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1997.5.30 이를 지급받았으며, 합의에 따라 회수를 포기한 쟁점공사미수금 ○○○원을 1997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였다. 처분청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된 쟁점공사미수금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쟁점공사미수금을 손금부인하여 기타사외유출처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공사대금청구소송판결문 및 상고기각 판결문, 부동산강제경매 및 경매취소통지서, 신○○○에 대한 고소장 및 검찰사건기록 사본, 합의서 및 쟁점공사대금지급 영수증, 법인세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공장이 ○○○공단내에 소재하여 식사를 외부에서 하는 경우 2시간이상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에 위탁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협력업체직원에게 1식 ○○○원에 식사를 제공하고, 건설업자로부터 수주받은 철구조물제작시 감리등을 위하여 상주하는 건설업자의 직원, 중장비임대업자의 운전기사, 공장의 경비 및 청소대행업체, 기타 거래처가 동행한 손님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주)에게 월별로 종업원분 식사대와 청구법인의 직원에 적용한 1식당 단가를 적용한 무료식사대 및 보조금 ○○○원을 제공하였다. 처분청은 협력업체에 적용한 1식의 단가에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보조금을 월별 식사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1식의 가액을 ○○○원으로 계산하여 저가 또는 무료로 제공한 식사대를 ○○○원(1997사업연도분 ○○○원, 1998사업연도분 ○○○원, 1999사업연도분 ○○○원, 2000사업연도분 ○○○원, 2001사업연도분 ○○○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원(1997사업연도분 ○○○원, 1999사업연도분 ○○○원, 2000사업연도분 ○○○원, 2001사업연도분 ○○○원)을 손금부인하였다.

(3) 판 단 (가) 재건축조합의 운영비는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이를 건설업자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과 거래의 원활을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그 성격이 접대비에 해당하므로(국심 1999서1673, 1999.10.30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재건축조합운영비를 재건축조합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의 회수지연에 따라 이를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공사미수금을 감액한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자인 (주)○○○호텔이 현재도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미수금은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채무자와 합의하여 채권을 포기한 금액이며, 이와 같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한 금액은 그 성격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손금산입된 쟁점공사미수금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협력업체의 물품납품가액과 공장경비 및 청소용역비를 낮게 지급하거나 청구법인이 공급한 철구조물납품가액에 감독등의 식사대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쟁점식사대를 사실상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신규협력업체의 견적조서, 협력업체의 확인서 14건, 중장비임대업체 확인서 2건, 용역업체 확인서 1건, 철구조물하도급계약서 3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식사대를 실제 회수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식사대는 그 성격이 거래의 원활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되므로, 쟁점식사대가 용역비 또는 공사원가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바. 쟁점(5)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생략)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하 생략)

(2) 사실관계 (가) 쟁점중기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쟁점 (2)의 사실관계와 동일하여 생략한다. (나) 청구법인은 ○○○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1998.6.10 ○○○발파전문업체인 ○○○에서 장비 및 소모품을 직접 조달하여 암반발파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금액을 1㎥당 ○○○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로부터 1998.6.30∼1998.12.31기간중 11건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중 1998.7.31 ○○○원, 1998.10.31 ○○○원, 1998.11.30 ○○○원 합계 3매 ○○○원의 쟁점소소품세금계산서가 암반발파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에도 적요란에 "○○○암반절개장비 및 지원장비소모품"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원을 불공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의 ○○○암반파쇄공사 단가 산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확인된다.

(3) 판 단 (가) 쟁점(2)에서 쟁점중기사용료를 가공원가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중기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은 ○○○가 청구법인에게 암반파쇄용역을 공급하고, 쟁점소모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품목란에 "○○○암반절개장비 및 지원장비소모품"으로 기재하였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으나, 도급계약서상 ○○○는 발파용 소모품 및 장비를 자체 조달하여 발파용역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의 1㎡당 용역단가계산서에 의하면 총공사원가중 소모품비가 17%를 차지하며(1㎡당 총공사원가 ○○○원중 소모품비가 ○○○원임)이며, 처분청도 쟁점소모품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정상적인 원가로 손금인정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근거인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범위를 오해한 잘못이 있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 사.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