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체인학원이 견본용으로 비치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재비는 접대비가 아니고 판매관리비가 타당함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체인학원이 견본용으로 비치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재비는 접대비가 아니고 판매관리비가 타당함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청구법인이 체인학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쟁점교재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여부 청구번호 국심2002서 2940(2003. 3. 7) 청 구 인 (주)○○○
○○○시 ○○○구 ○○○ 대표이사 정○○○ 대리인 공인회계사 윤○○○
○○○시 ○○○구 ○○○ 처분청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2002.7.18 청구법인에게 한 1996.7.1∼1997.6.30사업연도 법인세 ○○○원, 1997.7.1∼1998.6.30사업연도 법인세 ○○○원, 1998.7.1∼1999.6.30사업연도 법인세 ○○○원, 1999.7.1∼2000.6.30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0.7.1∼2001.6.30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체인가맹학원들에게 1996.7.1∼2001.6.30까지 무상제공한 견본용 교재의 시가 ○○○원 상당액을 접대비가 아닌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1992.7.23 설립되어 학원 및 서적출판·어학학원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5개 사업연도(1996.7.1∼2001.6.30)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체인학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견본용 교재의 시가 상당액 ○○○원(이하“쟁점교재비”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1996.7.1∼1997.6.30 사업연도 ○○○원, 1997.7.1∼1998.6.30 사업년도 ○○○원, 1998.7.1∼1999.6.30 사업년도 ○○○원, 1999.7.1∼2000.6.30 사업년도 ○○○원, 2000.7.1∼2001.6.30 사업년도 ○○○원)하고 2002.7.18 청구법인에게 1996.7.1∼1997.6.30 사업연도분 법인세 ○○○원, 1997.7.1∼1998.6.30 사업연도분 법인세 ○○○원, 1998.7.1∼1999.6.30 사업연도분 법인세 ○○○원, 1999.7.1∼2000.6.30 사업연도분 법인세 ○○○원, 2000.7.1∼2001.6.30 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개정전 동규정은 제18조의 2이며 내용은 같음
(2)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전 동규정은 제44조임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신규로 가입하는 모든 체인학원들에게 영어교재의 견본품 1세트를, 기존에 가입된 체인학원들에게는 신규교재가 출간될 때마다 신규교재 1권씩을 무상제공하여 왔으며, 처분청은 이와 같이 무상제공된 쟁점교재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각 연도별 손금불산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사업연도 손금불산입액 제5기(1996.7.1∼1997.6.30) ○○○원 제6기(1997.7.1∼1998.6.30) ○○○원 제7기(1998.7.1∼1999.6.30) ○○○원 제8기(1999.7.1∼2000.6.30) ○○○원 제9기(2000.7.1∼2001.6.30) ○○○원 계 ○○○원
(2) 청구법인은 쟁점교재비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이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접대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서적출판 도·소매업 및 어학학원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건 심리일 현재 274개의 학원이 청구법인의 체인학원으로 가맹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체인학원 가맹을 위한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와 제20조에서는 체인학원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교재만의 사용과 강좌개설에 따른 교재 등을 청구법인이 독점공급하며 체인학원은 청구법인이 개발 공급하는 교재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에서는 청구법인은 체인학원의 영업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체인학원에 대하여 가입비와 보증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체인학원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의 체인가맹학원사업자인 ○○○도 ○○○시 ○○○ 소재 ○○○영어주니어학원의 운영자 배○○○(사업자등록번호: ○○○) 등 체인학원사업자 12명은 체인학원 가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동 교재의 사용목적을 수강생의 학부모들에게 교육과정을 설명하고 각 강의별 사용교재를 소개하기 위하여 전시목적의 견본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체인학원의 쟁점교재 비치 현황사진에 의하면 쟁점교재는 판매목적이 아닌 학원내 견본용 교재로서 비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교재는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체인학원이 견본용으로 비치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원수강생이나 학부모들에게 각 단계별, 교육과정별로 장차 학습할 교재의 내용과 학습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수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일반적으로 교재판매 등을 위한 견본비는 상품·제품 등의 판매교섭을 위하여 반환조건없이 거래처에 제공하는 상품·제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다만, 견본품의 가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거래의 실태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견본품 제공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되는 때에만 이를 접대비로 분류할 수 있다 하겠다(같은 뜻: 국세청예규 법인46012-3435, 1999.9.4, 법인46012-2964, 1996. 10.24). (라) 살피건대, 쟁점교재는 견본품으로서 새로운 것으로 대체 진열되었다 하여 과거의 견본품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쟁점교재의 취득원가도 체인학원 가맹비와 교재판매등에 따른 수입금액의 0.77% 수준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며, 가맹학원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판매부대비용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체인학원에게 한 쟁점교재의 제공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완제품을 거래처에 무상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접대비로 간주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