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자체가 없어 정당한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매출원가 및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하면 충분한 것이지 달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자체가 없어 정당한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매출원가 및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하면 충분한 것이지 달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2894(2003. 2. 5)
청구인은 ○○○시 ○○○구 ○○○에서 음향기기를 도매하는 사업체(○○○, 1998.1.13. 개업, 2001.4.30. 폐업)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0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주)○○○(1998.4.9. 개업, 2000.10.2. 폐업)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1.2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주)○○○을 자료상으로 조사확정하고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9.2.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 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통보과세 자료(조사46600-1449, 2002.5.27.)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되어 있는 (주)○○○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로 ○○○지방검찰청(○○○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2001.5.10.)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고,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원의 10/100에 상당하는 ○○○원을 증빙불비가산세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소득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다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등을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증빙불비가산세는 사업자의 경비지출내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법령에서 정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당한 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복식부기 의무자인 청구인이 2000년 2기 과세기간중 (주)○○○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가공매입거래로서 거래 자체가 없어 정당한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매출원가 및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 표준을 다시 계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하면 충분한 것이지 달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원에 대해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규정을 적용하여 증빙불비가산세 ○○○원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2부0347, 2002.9.2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