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연도가 12월말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2월’에 양도한 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 순손익액에 의한 보충적평가액보다 낮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했으나 이후 3월내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당시 1주당 보충적평가액’으로 보아 ‘저가양도’로 인정안돼 부당한 사례
[요지]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연도가 12월말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2월’에 양도한 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 순손익액에 의한 보충적평가액보다 낮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했으나 이후 3월내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당시 1주당 보충적평가액’으로 보아 ‘저가양도’로 인정안돼 부당한 사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6.18. 피합병법인인 (주)OO유통에게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을 결정하고,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OO유통은 (주)OO컴퓨터의 주식 86,642주를 1997.12.23.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변동조사결과 (주)OO유통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1주당 OO,OOO원씩 양도한 것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1주당 OO,OOO원)와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금액(O,OOOOO원)을 익금산입하여 (주)OO유통이 납부할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을 결정하고, 납세고지서에 피합병법인인 (주)OO유통명을 부기하여 2002.6.18.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법인세법시행규칙(1997.3.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 2 【시 가】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영 제37조의 3 제9항·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가액 = [────── (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 라한다)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 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1) (주)OO유통은 1988.12.31. 개업하여 도·소매업 및 제조업등을 영위하였고, (주)OO컴퓨터는 1989.8.1. 개업하여 전산용역업무등을 영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86.12.31. 개업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1998.3.1.(합병기일) (주)OO유통과 1998.1.1.(합병기일) (주)OO컴퓨터를 각각 합병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OO컴퓨터가 1997사업연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급감하고, 부실채권이 누적되는 등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여 1998.1.1.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OO컴퓨터의 재무제표를 보면 1997사업연도에 2,039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 O OOO)
(3) 청구법인은 (주)OO유통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OO원에 양도한 것은 (주)OO컴퓨터와 청구법인간의 합병비율 계산시 적용한 (주)OO컴퓨터의 1주당 평가액(OO,OOO원)을 기준으로 상호합의하여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합병비율 계산시 적용한 1주당 평가액(OO,OOO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998.1.1.을 평가기준일로 하고, 1995부터 1997사업연도까지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방법에 의하면 1997사업년도에 OO,OOO백만원의 손실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3년간 가중평균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1997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0원”으로 계산하였다.
(4) 보충적 평가방법등에 의한 (주)OO컴퓨터의 주식 1주당 시가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OOOO O O)
(5)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컴퓨터산업 관련 상장기업의 주가변동을 보면 종가기준으로 OO컴퓨터(주)의 주식은 1997.1월 1주당 13,050원에서 1997.12월에는 1주당 O,OOO원이 되었고, OO컴퓨터(주)의 주식은 1997.1월 1주당 OO,OOO원에서 1997.12월에는 1주당 O,OOO원이 되었다.
(6) 판단 (가)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95누8751, 1996.7.26.도 같은 뜻임).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의 시가산정은 당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까지의 순손익을 근거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산정방법은 당해법인의 손손익을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변동추세와 당해 사업연도의 변동추세를 비교하여 볼 때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타당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큰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형성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동 기준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게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 건의 경우,첫째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계약일 1997.12.2.잔금청산일 1997.12.23.)가 사업연도말(1997.12.31.)에 가까운 시기이어서 사회통념상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순손익등 제반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둘째, (주)OO컴퓨터가 (주)OO유통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 사업연도까지는 흑자기업이었으나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1997사업연도에 이르러 O,OOOOO원의 적자가 발생한 사실, 셋째, 1997.11월 발생한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할 무렵에는 대부분의 주가가 급락한 사실 넷째,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1997사업연도의 경영실적을 반영한 3개 사업연도(1995~1997)의 순손익액으로 산출한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OO,OOO원으로 산출된 점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그 양도일이 속한 1997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1994~1996)의 순손익액으로 산출한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OO원)보다 낮은 가액(1주당 OO,OOO원)으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등 OO그룹 4개사의 주식이동과 합병등에 대하여 2001.12.13.부터 2002.5.23.까지 실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OO컴퓨터의 1997.12.2.(양도계약 체결일) 현재 시가를 1주당 OO,OOO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OO원에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으나, 1998.3.9. 청구법인과 (주)OO컴퓨터가 합병한 것과관련하여 그 합병비율등이 적정한지를 조사함에 있어서는1998.3.9. 합병당시 (주)OO컴퓨터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8,439원으로 산정한 후, 청구법인과 (주)OO컴퓨터가 합병당시 적용한 (주)OO컴퓨터의 1주당 평가액 OO,OOO원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였는 바,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주식 양도시 및 청구법인과 (주)OO컴퓨터의 합병시 (주)OO컴퓨터의 주식가치를 산정하면서 작성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상의 순자산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계약체결일인 1997.12.2. 현재의 자산총계는OO,OOO,OOO,OOO원, 부채총계는 O,OOO,OOO,OOO원이고,1998.3.9. 합병등기일현재의 자산총계는 OO,OOO,OOO,OOO원, 부채총계는 O,OOO,OOO,OOO원으로,자산총계에서 OOO,OOO,OOO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는 자산의평가차익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이연자산 OOO,OOO,OOO원이자산에서 제외된데 기인한 것이고, 1997.12.2.부터 1998.3.9.(법인등기부 등본상 합병기일은 1998.1.1.임)까지의 기간 중에 (주)OO컴퓨터 주식의 시가등락에 영향을 미칠만한 순손익의 변동요인도 달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쟁점주식의 양도일(1997.12.23. 잔금청산일)로부터 3월이내인 1998.3.9. 합병등기한 (주)OO컴퓨터 주식의 1주당 가액이 OO,OOO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주)OO유통이 동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OO원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