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6.12. 청구인에게 한 2002년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2.2.28. OOOO시 OO구 OOOO OOOOOO 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이나 고급주택에 해당된다하여 2002.4.16 양도소득세 OOO,OOO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외에 OOOO시 OO구 OOO OOOOOO외 1필지 소재 토지위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2.6.12.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2.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김OO은 OOOO시 OO구 OOO OOOOOO 소재 청구인 소유 대지 220㎡와 동소 OOOOOO 소재 김OO 소유 대지 311.8㎡ 지상에 합벽건축(合壁建築)을 하여 계단 및 화장실을 공유하고 공유부분을 경계로 지하1층에 지상3층까지 건물을 구분하여 김OO 소유 대지위에는 김OO건물로, 청구인 소유 대지위에는 청구인 건물로 각자 소유하고 있다. 청구인 및 김OO 각각은 건물준공후 공유가 아닌 각자 소유한 건물을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건물내에 있는 주택은 건물준공후 현재까지 김OO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내에 청구인 소유 주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소유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등기부등본상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청구인과 김OO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으며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등기법 제2조 【등기할 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쟁점건물에 대한 2000년~2002년 기간중 지방세과세증명서에는 청구인과 김OO의 재산세액이 같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을 각 2분의 1씩 공동소유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을 공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수 없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을 공유한 것으로 보아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내에 있는 주택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살펴본다.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청구인 소유 대지(OOO OOOOOO, 220㎡)와 김OO 소유대지(OOO OOOOOO, 311.8㎡)상에 건축된 지하1층·지상3층 건물 1146.60㎡로서 용도는 근린생활 및 주택으로 되어있는바, 1989.3.28. 건축주를 정OO(청구인), 김OO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1989.9.23. 준공된 후 1989.11.13. 청구인과 김OO 공유(각자지분 2분지1)로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다가 2002.10.22. 공유물 분할등기 되었으며 등기부등본상 공유물 분할등기후 건물 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상 3층 주택 139.05㎡는 김OO의 소유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초본상 쟁점주택(OOO OOOOOO)에는 건축후 현재까지 김OO이 거주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공유물 분할등기후 청구인 소유 건물면적 469.31㎡가 전체건물면적(1,146.60㎡)에서 차지하는 비율(40.93%)은 청구인 소유 토지면적 220㎡가 전체 토지면적 (531.8㎡)에서 차지하는 비율(41.4%)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토지인 OOOO시 OO구 OOO OOO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1990.1.4.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김OO은 본인소유 토지(OOO OOO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1990.1.10.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바, 청구인과 김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첨부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의하면 공유물분할 이전에도 각각 구분된 사무실 및 점포를 임대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김OO의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는 3층 건물을 본인의 주택(가옥)으로 표기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건물의 건축물 대장상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건물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청구인과 김OO 소유 토지상에 계단 및 화장실의 공유지분을 경계로 각자의 소유토지 지분에 비례하여 좌우에 건물을 배치한 합벽건축물(양건물의 벽을 합쳐서 건축한 것으로 토지경계와 건물경계가 일치함)로 보인다.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은 신축 당시부터 각각의 소유건물이 특정되어 있었으나 공유등기를 하였다가 2002.10.22.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여 각자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각각의 소유로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토지상에 있는 2호의 건물(469.31㎡)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건물 1호의 건물(677.29㎡) 3층에 있는 주택(139.05㎡)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의 기재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