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의제배당의 분배시기

사건번호 국심-2002-서-2815 선고일 2003.02.05

의제배당금액의 배당의제시기를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로 보아 해산법인의 주주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2815(2003. 2. 5) ALIGN=CENTER>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3.9.16 해산등기를 하고, 1998.3.10 해산등기당시의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1998.3.30 청산소득에 따른 법인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청산소득에 따른 법인세 신고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을 ○○○원(이하 "쟁점잔여재산가액"이라 한다)으로 계산하고, 쟁점잔여재산가액중 청구법인의 지분비율 46%에 해당하는 ○○○원(이하 "쟁점의제배당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 귀속된 배당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2002.7.26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구 법인세법 제19조제4호 의 규정은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해산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분배받거나 취득한 자산가액에서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해산법인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의제배당금액에 해당하는 자산가액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의제배당금액을 청구법인의 배당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그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가액이 그 가액의 확정일에 청구법인등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1998사업연도의 의제배당금액은 청산소득에 따른 법인세 신고당시까지 확정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원으로 약식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2002사업연도에 청산비용, 추가소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환급등이 추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2002사업연도에 반영하여 의제배당금액을 ○○○원으로 확정계산하고, 동금액에서 이미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된 ○○○원을 차감한 잔액 ○○○원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가액을 1998.3.10 확정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은 그 가액의 확정일에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의제배당금액을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해산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위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에 그 때까지의 확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약식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그 후에 청산비용등이 추가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당초 익금산입액을 조정하는 것은 그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외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에 청구외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그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의제배당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1)에서 청구외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그 확정일에 청구법인등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경우 청구외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확정신고당시까지 확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고, 그 후 추가로 청산비용등이 발생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이를 반영하여 의제배당금액을 가감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3.(생략)

4.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지분등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 생략) 같은법 제43조(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합병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일(해산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이하 "자기자본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⑤(생략)

⑥ 내국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산입한다.(이하 생략) 같은법 제46조(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90일이내(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45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생략)

2. 법 제1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잔여재산가액 및 잔여재산가액예정액)

① 법 제43조에 규정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의 2(잔여재산가액확정일)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을 말한다.

1.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1997.4.11. 미국소재 ○○○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와 함께 구 외자도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로부터 원료용 ○○○를 배정받아 이를 가공한 후 ○○○에 수출하였으나, 1997년부터 ○○○가 ○○○에 ○○○가 49%, 청구법인이 46%, 김○○○가 5%의 지분을 소유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내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1994.9.6 현재의 잔여재산가액의 예정액을 기준으로 청산소득에 따른 법인세를 중간신고하면서 ○○○원을 납부하였고, 1998.3.10 해산등기당시의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으로 확정신고하고 중간신고시 과다납부액 ○○○원을 환급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1997.6.16 현재 청구외법인의 잔여재산가액 ○○○원이 청구법인에 ○○○원, ○○○에 ○○○원, 김○○○에게 ○○○원을 분배된 것으로 의제하고, 청구외법인이 ○○○와 김○○○ 귀속분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99.4.1 ○○○귀속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분법인세 ○○○원과 1999.4.3. 김○○○귀속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분소득세 ○○○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과세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1999.9.6 『1997.6.16.당시 청산인등에 대한 급료와 변호사 보수 및 회계용역비등 청산비용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이 지급되거나 결정되지 아니하여 1997.6.16 당시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1997.6.16 현재 청구외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을 임의로 계산하여 이를 배당소득금액으로 보아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가 다시 2000.2.22. 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소를 취하하고, 2000.2.26 청구외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하였다. (라) 청구외법인은 1998.3.10∼ 2002.3.10기간중 청구법인등 주주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잔여재산을 분배하였고, 동기간중 수입이자등 영업외수익 ○○○원이 발생하였으며, 청산인등에 대한 급료등 청산비용 ○○○원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원중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원을 차감한 ○○○원(1997.10.24. ○○○원, 1998.3.9. ○○○원, 1998.10.12. ○○○원)을 배당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은 1994.8.30. 및 1994.8.31.에 퇴직한 임원 김○○○ 및 임○○○의 퇴직금 ○○○원중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부인된 ○○○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청산소득금액에 가산하고, 기타사항을 세무조정하여 2002.7.25 청구외법인이 환급청구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을 ○○○원 감액하여 ○○○원으로 경정하여 환급하였다. <표1> 청구외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내역

○○○ (마)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8.3.30 제출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서를 근거로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잔여재산가액을 ○○○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청구외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경정내역을 반영하여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가액을 ○○○원으로 재계산한 후 동금액중 청구법인의 지분해당액인 ○○○원을 의제배당소득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2002.7.26.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의제배당금액 계산내역

○○○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중간신고서·확정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청구외법인에게 과세된 1999.4.1 및 1999.4.3. 원천분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내역·동과세의 취소소송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문·처분청의 과세처분취소 내역및 법인세 환급내역, 청구외법인의 1998.3.10 ∼ 2002.8.31사업연도에 대한 손익계산서 및 지급증빙,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위 법인세법 제19조제4호 및 동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위 법인세법 제43조·제46조 및 동시행령 제118조의 2제1항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로 보고, 동일자에 청구외법인의 잔여재산이 모두 주주에게 분배된 것으로 보아 쟁점의제배당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19조제4호 의 규정은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시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과세를 위한 규정이므로 동 규정상의 『잔여재산』은 주주에게 분배가 가능한 잔여재산을 의미하고, 위 법인세법 제43조·제46조의 규정은 해산법인의 청산소득과세를 위한 규정으로 동규정상의 『잔여재산』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양규정의 『잔여재산』은 설령 용어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 및 범위가 동일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산소득계산을 위한 잔여재산확정시기와 의제배당소득계산을 위한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시기를 살펴보면, 해산법인의 자산총액은 먼저 환가 및 추심절차가 진행되고 다음으로 일순위 청구권자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져 청산소득계산을 위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고, 다음단계로 청구권자인 국가에 대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청산과정에서 발생된 청산인등에 대한 급료등 청산비용이 지급되며, 그 후에도 잔액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최종 귀속자인 주주에게 분배되므로 먼저 구 법인세법 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상의 청산소득계산을 위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고 이를 근거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비용등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구 법인세법 제19조제4호 및 동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의 의제배당소득계산을 위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의제배당의 분배시기인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동법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본 것은 청산소득과 의제배당소득의 과세취지와 귀속시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다.

②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을 의제배당 잔여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부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임원에게 지급되어 사외유출된 금액이므로 이는 주주에게 분배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며, 청구외법인은 청산소득계산을 위한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인 1998.3.10이후 2002.8.31 기간중 수입이자등 영업외수익이 ○○○원 발생하였고, 직원급료등 청산비용을 ○○○원을 지급하였으며, 심리일 현재도 통신비등의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계산한 쟁점잔여재산가액을 청구법인등 주주에게 분배가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주주에 대해 분배가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의 범위 및 그 분배시기에 대하여 오해한 잘못이 있었고,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청구외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이미 청산비용등으로 지출되어 분배대상이 아닌 금액을 청구법인등이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여 실질과세원칙에도 배치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어 주주에게 분배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의제배당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