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진술조서가 강박에 의하는 등 자유의사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그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과세근거자료로서 구체성 또한 갖추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수사기록에 의거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수사기관의 진술조서가 강박에 의하는 등 자유의사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그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과세근거자료로서 구체성 또한 갖추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수사기록에 의거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쟁점수사기록에 의거 쟁점수수료차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청구번호 국심2002서 2806(2003. 5.10) 청 구 인 주식회사 ○○○
○○○시 ○○○구 ○○○ 대표이사 허○○○ 대리인 세무사 황○○○
○○○시 ○○○구 ○○○ 처 분 청 ○○○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해상운송업 및 스테인레스 원료 등의 수출입 대행업무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 Limited(이하 "○○○사"라 한다)에게 스테인레스의 원료인 페로크롬(Fe-Cr)의 수출입대행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페로크롬 가액의 1.5%(○○○원)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하여 이를 익금으로 계상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송○○○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의 수사사건(사건번호 2001형 제22692호) 기록(이하 "쟁점수사기록"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쟁점용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사로부터 2,219,582,132원(1996.1.22.∼1996.8.5. 페로크롬 가액의 4%, 1996.9.2.∼1996.12.19. 페로크롬 가액의 6.5%)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용역수수료와의 차액(○○○3원, 이하 "쟁점수수료차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2002.3.6.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2.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같은 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