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사기록에 의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2806 선고일 2003.05.10

수사기관의 진술조서가 강박에 의하는 등 자유의사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그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과세근거자료로서 구체성 또한 갖추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수사기록에 의거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쟁점수사기록에 의거 쟁점수수료차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청구번호 국심2002서 2806(2003. 5.10) 청 구 인 주식회사 ○○○

○○○시 ○○○구 ○○○ 대표이사 허○○○ 대리인 세무사 황○○○

○○○시 ○○○구 ○○○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해상운송업 및 스테인레스 원료 등의 수출입 대행업무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 Limited(이하 "○○○사"라 한다)에게 스테인레스의 원료인 페로크롬(Fe-Cr)의 수출입대행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페로크롬 가액의 1.5%(○○○원)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하여 이를 익금으로 계상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송○○○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의 수사사건(사건번호 2001형 제22692호) 기록(이하 "쟁점수사기록"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쟁점용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사로부터 2,219,582,132원(1996.1.22.∼1996.8.5. 페로크롬 가액의 4%, 1996.9.2.∼1996.12.19. 페로크롬 가액의 6.5%)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용역수수료와의 차액(○○○3원, 이하 "쟁점수수료차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2002.3.6.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2.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수사기록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확정되지 아니한 단순한 혐의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신고내용과 달리 청구법인과 ○○○사간의 쟁점용역수수료가 해당기간중 각 4% 및 6.5%이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정된 증거 등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수사기록에 의거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과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사기록에서 1.5% 상당액을 쟁점용역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쟁점용역계약서는 조작된 계약서로 판명되었고, 청구법인의 임직원 등도 검찰 조사에서 위 계약서는 조작된 계약서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홍콩소재 대표이사 비밀계좌에 신고누락된 수수료가 입금되었을 뿐 아니라, 2001.3월경부터 6.5% 상당액을 장부상 쟁점용역수수료로 계상하고 있어 쟁점수수료차액을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조서가 자유의사와 달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쟁점수사기록에 근거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사기록에 의거 쟁점수수료차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같은 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송○○○에 대한 재산국외도피 및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수사자료가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됨에 따라 과세한 것이다. 자료처리 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수사자료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 ○○○지방검찰청 ○○○지청 수사보고에 첨부된 에이젼트 계약서 사본에 따르면, 커미션 부분이 공란으로 있거나 검은색 펜으로 지워져 있는 바, 그 이유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일부 커미션은 국내로 입금되고, 수십억원의 외화가 일본소재 삼선해운 대리점으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홍콩소재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송○○○의 비밀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에이젼트계약서는 청구법인의 전무 김○○○과 상의하여 원본계약서를 없애고 수수료율 부분만 조작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2001.12.10. 위 김○○○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에서도 1988. 5월경부터 4%, 1996. 9월경부터는 6.5%의 커미션을 수취하여 이중 1.5%에 상당하는 수수료만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차액 2.5%, 5%에 상당하는 수수료는 ○○○사에 별도로 청구하여 홍콩소재,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와 ○○○사 명의의 일본계 ○○○은행 비밀계좌로 송금 받아, 일부는 위 ○○○사측 관계자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국내에 반입한 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일부는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은 홍콩소재의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와 ○○○ 명의의 ○○○은행 비밀계좌로 관리하던 금액 중 1997.12.4.부터 2000.9.1.까지 6차례에 걸쳐 ○○○을 송금받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분명히 6.5%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사로부터 수취하여 1.5% 상당의 수수료만 회사에 입금하고 차액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 중 일부만 국내에 반입된 것이며, ⸄실제로 2001.3월경부터 ○○○사로부터 6.5%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당법인의 수입수수료에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96이후 사업연도에 ○○○사로부터 4%, 6.5%에 상당하는 커미션을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수사기관의 진술조서가 강박에 의하는 등 자유의사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그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과세 근거자료로서 구체성 또한 갖추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사기록에 의거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1999.5.14.선고 98두11274판결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