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안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영위법인이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수도권 안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영위법인이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2805(2002.12. 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 1999사업연도 중 소형발전기 등(이하“쟁점기계장치”라 한다)을 취득(수입)하고 2000.3월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 ○○○원(이하“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법인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법인이어서 쟁점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이라 하여 2002.2.5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1 이의신청을 거쳐 2002.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제11조·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생략…)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생략…)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법 제130조 제1항에서“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전기통신업,연구 및 …생략…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0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단서생략)
(1) 청구법인은 1992.4.28 설립되었고, 법인의 본점이 ○○○시 ○○○구에 계속 소재하였으며, 1999사업연도에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공사를 수도권내에서 하지 않았고, 주기장이 수도권이외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보면,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상의 공사이외에도 ○○○고속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등의 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포장공사를 하는 사업장이 모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법인의 주기장이 ○○○도 ○○○군에 소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임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동 임야를 2001.10.17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시된 증거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은“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제11조·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는 사업장의 범위를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시 ○○○구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시 ○○○구 ○○○이고,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에 쟁점기계장치를 취득하였으므로 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에 따라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