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압류없이 수색조서만 작성한 것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2744 선고일 2002.11.06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세무공무원이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2744(2002.11. 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소재 ○○○반도체(○○○,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이하 "쟁점고지세액"이라 한다)을 1997.4.30. 납기로 고지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7.9.10. 체납처분을 하고자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한 후 1997.9.25.자로 쟁점고지세액을 결손처분하였다. 청구인은 2002.7.15. 납세완납증명원이 필요하게 되자 처분청에 요청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2002.7.31. 부가가치세 ○○○원과 가산금 ○○○원 합계 ○○○원(이하 "쟁점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납부세액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동 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1997.4.30.납기로 고지된 쟁점고지세액은 2002.4.30.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처분청이 2002.7.15.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청구인이 2002.7.31. 납부한 쟁점납부세액은 이를 다시 환급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라고 주장하는 수색조서는 세무공무원이 수색장소에 임하지도 아니하고 세무서 사무실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청구인의 처가 수색참여인으로 날인한 것으로 법령에 의한 적법한 수색조서가 아니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업실패후 소재불명인 관계로 1997.9.10. 청구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압류할 물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수색조서는 시효중단효력이 있는 적법한 조서이며 쟁점고지세액의 소멸시효는 수색조서 작성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02.9.10.이 경과하여야 완성되는 것이므로 2002.7.31.자 납부된 쟁점납부세액은 소멸시효완성전의 적법한 징수이다.

(2) 체납처분을 위한 수색은 압류대상물건을 발견하기 위한 행위로서 압류대상물건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압류대상물건이 없다는 의미로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체납자나 배우자 등의 날인행위는 체납처분대상물건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작성하지 아니하고 세무서 사무실에서 작성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고지세액이 2002.4.3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8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3. 제1항 제1호의 법정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4.15.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1997.4.30. 납기로 고지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1997.9.10. 압류재산을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수색조서를 작성한 후 1997.9.25.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납세완납증명원이 필요하여 결손처분 했던 쟁점고지세액을 취소하고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가산금 ○○○원 합계 ○○○원을 1997.7.31. 납부하여 납세완납증명원을 발급받았으며, 그 후 쟁점납부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납부된 것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체납처분과정에서 1997.9.10. 작성한 수색조서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 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2000다12419, 2001.8.21, 같은 뜻). 따라서, 1997.4.30.납기로 고지된 쟁점고지세액의 소멸시효는 1997.9.10. 수색조서작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2002.9.10.이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되므로 2002.7.15.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발급된 고지서에 의하여 2002.7.31. 납부된 쟁점납부세액은 소멸시효 완성전에 납부한 세액이라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수색조서가 사업장이나 가옥 등에 직접 임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것이어서 적법한 수색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체납처분시 세무공무원은 압류대상물건이 없음을 소재불명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조사한 후 날인을 받아 수색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작성장소가 사업장 등이 아닌 세무서 사무실이라 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