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근로자직업훈련법인이 훈련생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2743 선고일 2003.01.23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소득은 비과세대상이나, 청구법인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2743(2003. 1.23)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1997∼2000 사업연도 중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된 소득 ○○○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보아 2002.6.17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일반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 2년제 직업전문대학으로서 학생을 모집하여 직업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는데, 교육법에 의한 2년제 전문대학은 비과세하면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그 밖의 훈련생으로부터 받는 훈련비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쟁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근로자직업훈련법인이 훈련생으로부터 받은 훈련비등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같은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2. 청산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설립근거를 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1974.8.26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고, 1997.12.24 제정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 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인가받았다. 청구법인의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국가 또는 일반기업체에서 위탁받은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이와 별도로 일반인을 모집대상으로 하는 인정직업훈련(2년제 직업전문대학과정 성격)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종은 교육서비스업(기술계열 사설학원)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훈련 등의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을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쟁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다음과 같이 과세하였다.

○○○ (3)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