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표준소득률코드의 적용

사건번호 국심-2002-서-2696 선고일 2003.01.30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표준소득률에 따라 추계신고한 것에 대하여 다른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2696(2003. 1.3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 소재 ○○○에서 악단(관악 5중주)을 고용하여 웨딩마치를 관악으로 연주하고 대가를 받고 있는데, 1996.11.2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종합소득세는 표준소득율 코드번호 921403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등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표준소득율 코드번호 930919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자료통보에 따라 산정한 아래와 같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2002.7.2 청구인에게 별첨 과세내역과 같이 1997년 제1기분부터 2001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계 ○○○원과 1997년 귀속분부터 2000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매출누락액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일반사업자로 전환시키는 절차도 없이 과세기간을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전에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면서 표준소득율 코드번호를 기재하여 신고를 권장하였는데, 청구인의 표준소득율 코드번호는 921403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통보된 표준소득율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다른 표준소득율 코드번호 930919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매출누락액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위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나 청구인이 한 면세사업자로서 수입금액 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95누15575, 1996.1.25등 다수가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송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전산기재된 표준소득율 코드번호에 따라 추계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다른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세자에게 보내는 신고서의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단지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를 수정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뜻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도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도 사업자등록시 신청한 극단업의 표준소득율 3.3%가 부당함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표준소득율의 오류를 발견하고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기타서비스업의 표준소득율 41.3%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는 절차없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와

(2)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전 납세자에게 발송된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표준소득율 코드번호에 따라 추계신고한 것에 대하여 다른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을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단서생략).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2) 사실관계 및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1누9848, 1992.4.28등 다수가 같은 뜻임).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같은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5누9815, 1995.10.12 등 다수가 같은 뜻임). 청구인의 1996.1.26자 사업자등록증(신규)을 보면 면세사업자용으로 교부되었고, 업태는 써비스, 종목은 연주단이며, 교부사유에는 "신규지정(921422 사회및개인서비스업 극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본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검열한 사실이 있다거나 사업개시 이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98두5750, 1998.6.12, 국심 96전1419, 1996.10.4 등 다수가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를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표준소득률】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률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98년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 및 중간예납고지세액"을 보면 표준소득율 코드번호가 921403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수입금액 등 기재사항은 귀하가 신고한 자료에 의하여 전산 작성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수정하여 오류 또는 누락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전에 통보하여 준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표준소득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다른 표준소득율 코드번호 930919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 및 중간예납고지세액"은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표준소득율 코드번호를 921403으로 확정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표준소득율 코드번호 921403의 세분류는 연극,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 산업이고, 세세분류는 극단인 반면, 930919의 세분류 및 세세분류는 기타 서비스업인 바, 청구인의 사업을 극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에 적용할 표준소득율코드를 930919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과세내역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