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임원퇴직금을 부채로 인정하여 청산소득에서 차감함

사건번호 국심-2002-서-2684 선고일 2003.04.28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해산등기일 이후에 제정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퇴직금한도액을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이후부터 퇴직금 지급일까지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의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등기일(1993.9.6.)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1994.4.12.)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임원퇴직금을 부채로 인정하여 청산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번호 국심2002서 2684(2003. 4.28) 청 구 인 ○○○주식회사

○○○시 ○○○구 ○○○ 대표이사 김○○○ 대리인 공인회계사 ○○○

○○○시 ○○○구 ○○○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2.7.29. 청구법인에게 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환급거부 처분은 청구법인이 청산소득 계산시 부채총액에 포함한 임원퇴직금에 대하여

1.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정일인 1994.4.12.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구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한도액을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2. 1994.4.12. 이후부터 퇴직금 지급일인 1994.8.31.까지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의 퇴직금한도액을 퇴직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7.4.11. 엽연초 제조·판매업을 개업하여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3.7.29. 임시주주총회에서 법인 해산결의를 하고 1993.9.6.자로 해산등기를 하였으며, 1994.10.5.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와 함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을 납부하였고, 1998.3.30.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고 법인세 ○○○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청산소득 계산시 임원퇴직금으로 계상한 ○○○원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원을 차감한 ○○○원을 부채총액에 포함하여 자산총액에서 차감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채로 계상한 임원퇴직금 ○○○원 중 퇴직한 임원이 청산인으로 근무한 기간(1993.9.7.∼1994.8.31) 해당분 ○○○원만을 임원퇴직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원은 부인하여 2002.7.29.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을 ○○○원 감액한 ○○○원으로 경정·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임원퇴직금은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확정된 부채에 해당하므로 잔여재산가액 계산시 자산총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해산등기일(1993.9.6.) 이후 임원이 청산인으로 근무한 기간(1993.9.7.∼1994.8.31) 해당 퇴직금만을 부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근속기간(1977.9.1.∼1994.8.31.) 해당 퇴직금 전액을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임원퇴직금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임원퇴직금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미 납부한 셈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 건 퇴직금에 대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지 아니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과세의 합목적성과 과세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 중에는 이 건 퇴직금의 지급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임원퇴직급지급규정을 제출하였고, 동 규정은 해산등기일인 1993.9.6. 이후인 1994.4.12. 작성된 것으로 해산등기일 이전에는 동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2) 따라서, 이 건 퇴직금은 해산등기일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임원퇴직급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청산소득 계산시 부채로 공제한 임원퇴직금 ○○○원 중 청산기간(1993.9.7.∼1994.8.31)에 해당하는 퇴직금 ○○○원만을 부채로 공제하고 나머지 ○○○원은 퇴직금을 부인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등기일(1993.9.6.)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1994.4.12.)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임원퇴직금을 부채로 인정하여 청산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43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할 경우(합병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 액에서 해산일(해산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이하 "자기 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 또는 합병후에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한 날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⑥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긴 각사업연도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제46조 【확정신고】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90일이내 (4) 법인세법 제48조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2.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

(5)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4조【퇴직금의 범위】① 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3호에서 "퇴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6)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잔여재산의 가액 및 잔여재산가액예 정액】① 법 제43조에 규정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자기자본의 총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 이라 함은 해산한 날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 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 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 한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④ 법 제4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이라 함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자기자본의 총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임원인 사장 김○○○과 부사장 임○○○에 대한 퇴직금(근속기간: 1977.9.1.∼1994.8.31)으로 각각 ○○○원과 ○○○원 합계 ○○○원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며, 해산등기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원을 제외한 ○○○원을 잔여재산가액 계산시 부채총액에 포함하고 자산총액에서 차감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급지급규정은 해산등기일(1993.9.6.) 이후인 1994.4.12.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규정 으로 해산등기일인 1993.9.6. 현재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청산소득계산시 부채로 공제한 퇴직금 ○○○원에 대하여 퇴직한 임원들의 총 근속기간(1977.9.1.∼1994.8.31) 중 청산인으로 근무한 기간(1993.9.7.∼1994.8.31) 해당금액 ○○○원만을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원(1977.9.1.∼1993.9.6. 해당금액)은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산소득을 경정하였다.

(3)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비용(손금)으로 인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상여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대법 87누1181, 1988.9.20. 같은 뜻임).

(4) 이 건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해산등기일 이후에 제정되었으므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정일인 1994.4.12.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한도액을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1994.4.12. 이후부터 퇴직금 지급일인 1994.8.31.까지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의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해산등기일(1993.9.6.) 이후 임원이 청산인으로 근무한 기간(1993.9.7.∼1994.8.31.) 해당 퇴직금만을 부채로 인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