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평가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2585 선고일 2003.04.24

쟁점 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영업권혐의금액이 5, 628백만원으로 기재된 점 등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에 쟁점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한 영업권이 함께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임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양도한 데 대하여 영업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여 익금에 가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청구번호 국심2002서 2585(2003. 4.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코리아 주식회사)은 1996.9.24 설립되어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여온 법인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하던 유동화전문회사인 ○○○ Inc.(이하 "X○○○"이라 한다)와 ○○○ Inc.(이하 "T○○○"이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재위탁받아 1999.10.27 및 2000.4.12부터 X○○○과 Tㅇㅇㅇ에게 각각 유동화자산 관리용역(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청구법인은 2000.8.1 ○○○에게 각각 유동화자산 관리용역(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청구법인은 2000.8.1 ○○○Korea Limited(이하 "M○○○"라 한다)와 쟁점사업에 대한 인계인수합의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재위탁받아 수행하던 X○○○과 T○○○에 대한 관리용역(쟁점사업)을 M○○○에게 양도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2.2월∼5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정기조사하면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이하 "MS○○○"라 한다)가 설립한 M○○○원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2.5.21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원과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상 영업권은 영업상의 비법이나 거래선등의 이점을 감안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동종업체보다 초과수익력을 올릴만한 허가등의 특권도 없고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원이 있으므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또한, 법인세법상 영업권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영업권이 상이함에도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며 쟁점사업양도와 관련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한 바도 없고 청구법인과 M○○○와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것도 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과 같은 자산관리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 잔액의 일정비율을 관리용역의 대가로 수령하는데 유동화자산은 5년이 경과되면 처분되므로 관리용역대가가 "0"이 되고 따라서 영업권평가시 영업권지속년수도 단순히 5년을 곱할 것이 아니라 2분의 1로 줄여주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양도하면서 종사자, 관련자산, 기존거래선을 함께 양도한 것은 영업상의 이점인 영업권을 양도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모법인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인 M○○○에 쟁점사업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대상이 되며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의 시가를 평가한 것도 적법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다른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을 관리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므로 유동화자산의 경우 5년이 경과되면 수익이 "0"이 되므로 영업권 평가시 2분의 1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양도한 데 대하여 영업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여 익금에 가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 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 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 한다.

② 제1항외의 공업소유권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 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 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9.24 설립당시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관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9.5월 이후에는 유동화전문회사의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유동화자산관리자로서 위탁관리하던 유동화전문회사인 X○○○과 T○○○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1999.10.27 X○○○과 2000.4.12 T○○○와 각각 업무재위탁계약(Sub-servicing agreement)를 체결하고 X○○○과 T○○○에게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여 왔는데 업무재위탁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유동화전문회사인 X○○○과 T○○○, 유동화자산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하청관리자인 청구법인의 3자가 되며 X○○○ 및 T○○○와 업무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청구법인을 자격있는 관리회사로 지목하여 용역을 수행시키도록 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M○○○가 2000.8.1 체결한 인계인수합의서(Assignment and assumption agreement)에 의하면 인계자가 청구법인, 인수자가 M○○○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등 3자가 체결한 업무재위탁계약내용에 따른 인계자의 권리와 의무를 인수자에게 이전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사업 및 관련 고정자산등을 M○○○에 양도하였고 쟁점사업에 종사하던 청구법인의 직원들을 M○○○에 이관시켰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M○○○에 양도하면서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 ○○○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1999∼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대한 수수료 수입누락으로 1999년 ○○○원, 2000년 ○○○원이 적출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1999년 ○○○원, 2000년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고 쟁점사업의 비중은 청구법인 총수입금액의 60%정도를 차지하며 청구법인과 M○○○는 출자관계상 특수관계는 성립되지 않으나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어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았고 청구법인이 관리업무의 영업이 호전되는 상황에서 쟁점사업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된다고 보고 청구법인이 M○○○에 양도한 영업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규정에 의하여 ○○○원으로 평가하여 익금에 산입하였다.

(3) 청구법인이 M○○○에 쟁점사업을 양도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영업권상당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과 M○○○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본다. 다국적기업인인 MS○○○가 1%를 출자한 미국법인 MSR○○○는 네덜란드국법인 MSR○○○ International Fianance B.V에 100% 출자하였고 동 법인은 청구법인(○○○ Korea Ltd.)에 100%를 출자하였다. 또한 MS○○○는 M○○○에 100%를 출자하였다. 따라서 MS○○○가 100% 출자한 M○○○와 청구법인은 출자관계상 특수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1%의 출자를 통해서도 경영을 지배할 수가 있고 이건의 경우도 청구법인의 모기업이 MSㅇㅇㅇ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심판청구서등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M○○○ㅇ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심판청구서등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M○○○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심판청구서등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M○○○의 종전 이름이 ○○○ Global Korea(ㅇㅇㅇ)이고 청구법인의 상호가 ○○○ Korea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법인이나 M○○○가 다국적기업인 MS○○○의 영향력하에 있는 기업으로 추정된다. 또한, MS○○○는 미국종업원과 국제적인 자회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을 Profit Sharing Plans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양도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직원 7명에게 Profit Sharing Plans에 따라 Base Salary의 15%인 96백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M○○○의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M○○○는 모기업인 MS○○○를 통하여 사업방침이 결정되는 등 사실상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M○○○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M○○○에 양도한 데 대하여 영업권이 양도된 것인지 여부를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에서는 사업을 양수도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등 영업상의 이점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위와같은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 대가를 받은 바 없지만 영업상의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영업권에 상당하는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결과가 되므로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허가나 인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업무재위탁계약서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청구법인을 자격있는 관리회사로 지목하여 용역을 수행시킨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나 유동화전문회사의 부실채권관리업무는 고도의 전문화된 업무로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당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이러한 업무는 활동영역이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험이나 조직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부동산관리업무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인 MS○○○의 지원을 받는 청구법인에게 있어서는 부실채권관리에 관한 영업상의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있어 영업권이 발생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사업에 대한 수수료과소계상액이나 상여금한도액 초과지급액손금부인등을 감안하면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시 작성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에 대한 수수료(2.5%)를 기준으로 계산한 영업권혐의금액이 ○○○원으로 기재된 점등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M○○○에 쟁점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한 영업권이 함께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이 계산한 쟁점사업에 대한 영업권 평가액(○○○원)이 적정하게 평가된 것인지 여부를 본다. 법인세법 제52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에서는 무체재산권인 영업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쟁점사업의 경우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고 또한 영업권에 대한 감정가격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의 위 관련규정에 따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유동화자산의 경우 5년내 처분되어 향후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영업권의 지속년수를 5년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지속연수를 2분의 1로 줄여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계속기업을 전제하는 경우 새로운 유동화자산을 관리하여 계속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므로 5년경과후 수익이 "0"이 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관련규정상 이러한 경우 영업권지속연수를 일정비율 감하여 평가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