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2556(2002.12.26)
○○○원 및 1999년 귀속분 ○○○원의 부과처분은
1. 1999년 귀속분의 경우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2.3.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원 및 1999년 귀속분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7 이의신청을 거쳐 200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실업의 1998년∼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아래〈표2〉와 같다. 〈표 2〉
○○○
(2)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중 원재료비의 허위기장율은 아래〈표3〉과 같다 〈표 3〉
○○○
(3)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소득금액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국심 2002서1983, 2002.10.7 외 다수 같은 뜻임)
(4)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상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결과 매입원가 일부가 부인되어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과 부합되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5) 다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원재료비 허위기장율이 70.7%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서1698, 2002.11.27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