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2509(2002.11.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기성복(주로 수영복)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년 제2기 중 ○○○시 ○○○구 ○○○동에 소재한 청구외 (주)○○○ 및 ○○○도 ○○○시 ○○○에 소재한 청구외 (주)○○○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원과 ○○○원을 수취하여 손금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2002.5.1.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2.5.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주)○○○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금액 ○○○원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경정결정을 받았으나, (주)○○○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경정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를 2001년 3월에 처분청에 제출한 이후 영업활동이 부진하고 매출이 감소하여 새로운 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0년도 매출처와 매입처를 일일이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2000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중에서 (주)○○○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4매, ○○○원을 착오로 잘못 받았다는 것을 알고 2001.11.27.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원을 납부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2) 2001.11.27. 수정신고시 원재료 매입액 중 (주)○○○에서 매입한 쟁점금액을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가수금)과 상계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환입계상한 후 200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대표자 이○○○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신설) 부칙 제10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조사된 (주)○○○으로부터 2000.7.20∼2000.10.22까지 4차례에 걸쳐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으로 계상하고 현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2001.10.16.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그 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2001.11.27. 법인세 수정신고시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과 상계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환입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를 2001.3월 처분청에 제출한 이후 영업활동이 부진하고 매출이 감소하여 새로운 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0년도 매출처와 매입처를 일일이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주)○○○으로부터 잘못 수취한 것을 알고 쟁점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환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2000.12.29. 신설된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 제10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에서는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가공경비를 현금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2001.1.5. 장부상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여 2001.11.27.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자료의 해명안내문을 받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2001. 3월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안 시점과 처분청이 2001.10.16. 과세자료의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2001.11.27에 가서야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므로 위 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였다고 인정된다. ㈐ 한편, 청구법인은 2000.11.10∼2000.12.29까지 청구외 (주)○○○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성격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원)를 수취한데 대하여 2001.8.30.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이를 과세자료해명안내문 수령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 한 것으로 인정하여 경정감액 처분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수정신고를 한 점등으로 보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의신청 결과 (주)○○○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경정감액처분 받았다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항제1호 단서 및 제10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