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임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4.18 청구법인에게 한 아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영업소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소화물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년 2기부터 2000년 2기까지 기간중 청구법인과 위탁취급소계약을 맺은 영업소(이하 “영업소”라 한다)가 화물운송을 의뢰한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OOO,OOO,OOO,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한데 대하여 영업소에게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화주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영업소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조사삼(8)46600-10024, 2002.4.9)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2.4.18 청구법인에게 위 주문기재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⑤ 제1항 및 제3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⑥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법인은 1988년 6월 OOOOO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92년 10월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소위 “정기화물”)을 영위하던 OO기업(1958.3.23 설립)의 지분 40%을 인수하고 1993년 11월 OO기업의 나머지 지분전부를 인수하여 소화물 일관운송업(택배업)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1994.2.28 OO기업을 흡수합병하여 택배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현재 4개의 택배본부, 14개 지점과 33개의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에 산재한 316개의 영업소와 위탁영업소(취급소)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운송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택배화물의 집하 및 배송과정을 보면 영업소가 전화등으로 화물을 접수하면 화주를 방문하여 화물을 수령하고 청구법인과 영업소명의가 기재된 운송장을 화주에게 발부한 후 영업소의 차량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터미널로 이송한다. 또한 영업소는 청구법인의 전산조직에 운송장 내역을 입력하는 한편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을 청구법인에게 입금시키고 화물이 배송지 화물터미날에 도착하면 배송지관할영업소차량등을 이용하여 도착지에 배송한 후 전산입력하고 착불조건의 경우 영업소가 운임을 수령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운임을 청구법인에게 입금시키고 있다. 청구법인의 영업소수수료지급규정에 의하면, 영업소가 독자적으로 택배업무를 개발한데 따른 개발수수료로 전체운임의 5%, 집하지역의 영업소가 집하수수료로 22%, 배송지역의 영업소가 배송수수료로 지역에 따라 28~40%를 각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운임은 청구법인의 운송수입이 됨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택배물량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택배운임의 단위당 단가가 약 O,OOOOO,OOO원인 소액으로 나타나고 있고, 영업소가 대부분의 소액고객과는 구두로 소화물택배운송계약을 맺는 것으로 확인되고 대량거래처나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는 소화물택배운송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영업소가 고객과 체결한 소화물택배운송계약서에 의하면 물품의 포장등 집하이후의 모든 작업은 영업소 책임하에 실행되는 것으로 약정하고 도착지까지의 운송운임을 약정하여 영업소가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손해배상 및 변상기준등을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 조사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영업소간에 체결된 위탁취급소계약서에 의하면, 영업소는 일정지역을 집·배송지역으로 정하고 동종이나 유사업종을 겸업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으며, 영업소가 운임을 운송수수료기준에 의해 정산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하여 영업소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집하·배송·부수업무등을 일부 위탁받아 이를 청구법인 명의로 수행하고 단순히 위탁수수료만을 지급받는 수탁자로 보았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영업소(OOO영업소) 등에 현지 확인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업소가 운임전액을 청구법인에게 입금시킨 후 매월정산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고, 영업소가 택배업무를 수행하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명함이나 각종 홍보물등을 사용하였으며 운송장도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하였고 영업소개업시 청구법인으로부터 간판을 지원받은 사실이나 택배화물파손시 청구법인의 고객만족실에서 먼저 보상을 하고 있는 사실등을 확인하여 영업소는 택배운송용역의 수탁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택배운송용역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영업소와 체결한 계약서의 명칭에 위탁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청구법인이 합병한 정기화물운송업체였던 구 OO기업의 사업관행을 따라서 한 것일 뿐이며,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2(소화물일관수송)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위탁받는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영업소가 운임전액을 청구법인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하고 청구법인의 운송수수료 기준에 의거 집하 및 배송수수료를 매월 정산하여 지급받도록 한 것은 일관수송업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에게 각각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운임을 받는대로 정산할 수 없었던 것은 택배화물운송운임이 건당 O,OOOOOO,OOO원의 소액으로 모든 택배운송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는 상황에서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택배화물거래를 건별로 정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업소가 청구법인명의가 기재된 명함이나 홍보물, 운송장등을 사용하거나 택배화물사고시 청구법인이 우선 변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춘 대기업의 신용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영업소의 영업전략상 불가피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또한 청구법인과 영업소가 수행하고 있는 택배운송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교부방법상 어려움이 있어 1999년에 OO회계법인에게 용역을 의뢰한 바 있고 OO회계법인이 제출한 용역보고서의 검토결론에서 청구법인의 영업소가 직접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이므로 영업소가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영업소는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법인은 영업소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OO회계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문서(세무관련 용역보고서제출, 1999.4.12)에 의하면 『동회계법인이 관련법령, 세법, 판례및예규등을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영업소는 화물운송용역계약을 화주와 직접 체결하고 화주의 화물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영업소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화주와 운송업자를 단순히 연결시켜주는 업무이외에 구간운송, 집하, 보관등의 입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회수의 책임도 영업소가 전적으로 맡고 있으므로 영업소는 운송의 주선 및 중개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현실적으로 영업소가 화주를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화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영업소에서 발행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효율적이므로 이 방안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임이 확인되고 있다.
(4)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법인과 영업소를 현지 방문하여 조사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소는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운보운송주선』또는 『운보화물운송』등으로 하고 있으며 영업소에서 집하하는 택배화물의 대부분(97~98%)은 영업소에서 직접 개발한 화주로부터 집하한 화물로 밝혀지고 있고 상당수의 영업소가 청구법인의 영업소로서 수행하는 택배운송용역외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삿짐운송이나 행낭운송, 전보배달등 일반운송업등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영업소는 고객에게 교부하는 운송장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유상매입하고 있는 사실이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운송장에는 운송을 의뢰한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주소와 도착지·운임·집하영업소명·영업소전화번호 및 청구법인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운임은 주로 크기에 따라 기준가격표에 의하여 책정되고 있는데 영업소에서 대량고객들에게는 영업전략상 임의로 요금을 할인하여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영업소는 직접 개발한 거래처가 사업자로서 어느 정도 반복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소화물택배운송계약서를 작성하나 통상적인 경우는 운송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운임등을 약정한 후 운송장을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집하영업소가 현불로 운임을 수령하는 경우 전액을 당일에 청구법인에게 송금하고 착불인 경우 배송영업소가 수령하여 송금하며 신용인 경우 월단위등으로 수령하여 청구법인에게 송금하고, 청구법인은 매월별로 개발, 집하, 배송수수료를 정산하여 각 영업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등을 근거로 이건의 경우 고객과 체결하는 택배운송계약의 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것인지 또는 청구법인의 영업소로 볼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영업소는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서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택배운송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영업소가 체결한 『위탁취급소계약서』내용이나 영업소가 청구법인명의로 된 운송장이나 홍보물등을 사용한 점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택배운송용역을 수행하면서 일부 운송용역을 영업소에게 위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재화의 위수탁매매와는 달리 운송용역에 있어서는 위탁운송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위탁취급소계약서』상에 영업소의 유사업종 겸업금지나 집하 및 배송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점과 영업소가 청구법인명의로 된 홍보물이나 운송장등을 사용하고 있는 점등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랜차이즈가맹점의 경우에도 계약내용등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택배운송용역을 영업소에게 위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영업소는 대부분의 택배화물을 자체 영업으로 개발하여 고객에게 운송장을 교부하고 있으며 고객과 소화물택배운송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두계약을 통하여 택배운송요금을 정하고 택배화물이 도착될 때까지의 운송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제공되는 택배운송용역의 1차적인 공급자를 청구법인의 영업소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따라서, 택배운송용역의 1차적인 공급자(원수운송인)인 청구법인의 영업소가 고객과 체결한 소화물택배운송계약에 따라 운임을 수령하면서 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적법하며, 청구법인은 영업소가 고객과 계약한 택배운송용역중 집하터미날이후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담당하는 하수운송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영업소에게 2차적인 운송용역(하수운수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업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소화물택배운송계약의 1차적인 공급자로 보고 청구법인이 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