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로 정상영업이 어렵자 채권단이 채권확보를 위해 사업장을 무단점유(인수)한 것으로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음
부도로 정상영업이 어렵자 채권단이 채권확보를 위해 사업장을 무단점유(인수)한 것으로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2427(2003. 1.23) 2의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후 다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2000.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의 ○○○지점은 1999.7.1. ○○○에 ○○○원의 임대보증금을 내고 ○○○와○○○임대계약을 체결, 농수축산물과 식료품등의 도·소매업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9.2기∼2000.1기 과세기간중 건물, 공구와 기계시설등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2000.8.16. 부도로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2002.5.6 청구법인에게 2000.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농·축·수산물 도·소매와 식료품판매업을 주업으로 했던 청구법인 ○○○지점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00.8월 청구외 (주)○○○등 6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상품과 재고자산을 인계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설령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폐업시 재고자산에 대한 과세는 과세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면세품목(농·축·수산물)의 취급비율이 약 70%에이르므로 이 건 고지세액중 70%는 취소해야 한다.
(1) ○○○가 2000.8.17.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 ○○○가 (주)○○○등 6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명도청구한 사실, ○○○내 무단입주한 각 점포에 대해 퇴거를 요구한 사실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채무변제에 갈음하기 위해 ○○○ 운영권등 일체의 권한을 (주)○○○등 6인의 채권자에게 양도키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대한 권한 등에 대해 정상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어서 이 건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2)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폐업시에는 과세재화인 시설물 전체에 대해 공급의제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재화의 공급가액)×(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10/100×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시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시가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산식을 적용하여 2000.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하나, 처분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