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과세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서2389 선고일 2003-05-13

[요지] 소득세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필지별 토지등급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O OOOOOO 대지 124.1㎡ 외 2필지 합계 360㎡의 각 필지별 토지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88.2.15. 쟁점토지의 지상건물 1/2지분과 함께 취득하여 1989.8.10. 토지를 합필한 후 2002.1.15. 당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동 일자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취득당시 쟁점토지 3필지를 사실상 동일 등급의 대지로 보아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2002.2.20.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감액경정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5.16. 청구인에게 동 경정청구는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이 있어 당해 토지 각 필지의 이용도나 경제적 가치가 동일하므로, 비록 쟁점토지의 합필이 청구인의 취득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취득가액 환산시 단일 필지(OO동 OOOOOO지번 토지)로 보아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시 OO구 OOO OOOOOO O OOOOOOO 소재 토지는 청구인 취득당시 개별 지번으로 각각 토지등급이 있었으므로 후일 합필된 OO동 OOOOOO과 동일 필지로 보아 토지등급을 적용할 수 없고, 개별 필지별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과세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2001.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 취득당시(1988.2.15) 3필지로 필지별 토지등급이211(OO동 OOOOOO지번)과 204(OO동 OOOOOO, OO지번)로 차이가 있었으나,1988.6.1. 동일한 213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1989.8.10. OO동 OOOOOO지번으로 합필된 사실이 토지대장등본에 의해 다음<표 1>과 같이 확인된다. OOOOO OOOOO OOOOO OOOO O OOO OOOOO O OOO OOOO
  • 나)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취득당시의 각 필지별 토지등급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청구인은 취득당시 OO동 OOOOOO지번 토지의등급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결과 다음 <표 2>와 같이 나타난다. OOOOO OOOOO OOOOO OOO OOOO OO OO (OO O O, O)
  • 다) 쟁점토지상에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07.2㎡의 건물이 있었으며, 전 소유자(안OO)가 쟁점토지 3필지를 취득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1987.8.14. 사용승인허가를 받았으나, 토지는 합필하지 아니한 채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1988.2.15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인 1989.8.10. 쟁점토지가 합필되어 건물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1988.2.15)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은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쟁점토지 3필지의 토지이용도나 경제적 가치가 동일하므로, 비록 청구인 취득 후 1988.6.1까지 각 필지의 토지등급이 달리 설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건물 신축(1987.8.14) 이후는 사실상 단일 필지의 토지로 보아 청구인 취득당시에 OO동 OOOOOO 지번의 토지와 동일한 등급(211)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등급의 설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1995.12.30. 개정 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또한 토지등급이 부당하게 책정된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위 신청 및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불합리함을 내세워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부당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 85누805, 1985.12.24 같은 뜻임)이다. 그러므로 토지의 합필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보다 낮은 등급이 적용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낮게 계산되어 양도차익 산정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 3필지를 사실상 단일 필지의 토지로 보아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소득세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필지별 토지등급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