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수사한 결과 황OO를 독립된 사업자로 보지 아니하고 무혐의처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황OO를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요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쟁점 외주용역비를 황OO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OO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수사한 결과 황OO를 독립된 사업자로 보지 아니하고 무혐의처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황OO를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요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쟁점 외주용역비를 황OO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2298(2003. 6. 20) �○○○원, 1998사업연도분 ○○○원, 1999사업연도분 ○○○원의 부과처분과 황○○○에 대한 소득금액 1997년분 ○○○원, 1998년분 ○○○원, 1999년분 ○○○원의 변동통지처분은
1.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계산에서 1997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까지 지급한 외주용역비 합계 ○○○은 손금에 산입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7.3.17. ○○○물산(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분양사업을 대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분양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는 관계로 분양대행경험이 많은 황○○○와 구두로 청구법인이 황○○○에게 ○○○물산(주)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분양대행수수료 중 6분의 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분양사업을 하도급하여 황○○○가 독립된 지위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분양을 대행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계상한 쟁점외주용역비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황○○○의 수입금액이므로 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황○○○에게 귀속된 쟁점외주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황○○○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황○○○를 청구법인의 고용인으로 보더라도 쟁점외주용역비는 일반적으로 손금불산입되는 특정인건비 및 잉여금처분금액이 아니므로 동 외주용역비는 인건비에 해당되어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1)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업무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1997년 1월경 분양전문가인 황○○○를 영입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3명과 쟁점분양사업 분양대행팀을 구성하여 영업계획을 수립하고 1997년 3월경 분양대행현장본부장 직책을 주어 황○○○를 부산에 보내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분양대행업무는 청구법인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황○○○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하도급받은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2) 분양대행현장에서 분양요원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비용으로 계상한 분양대행수수료 중 분양요원이 실제 지급받지 아니한 쟁점외주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외주용역비가 실제 귀속된 황○○○에게 상여처분하고 이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 청구법인이 1997.3.17. ○○○물산(주)와 쟁점분양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1997.5.2. 청구법인이 분양대행 사업운영비로 지급받은 3000만원을 황○○○에게 송금하였으며, 1997.5.26. 황○○○는 쟁점분양사업 대행수수료 중 6분의 1이 청구법인 몫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청구법인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1997.6.24. 청구법인이 ○○○물산(주)으로부터 처음으로 쟁점분양사업 대행수수료 ○○○원을 입금받아 그 중 6분의 5를 황○○○에게 송금하였으며, 1998.4.30. 분양팀장 중 1명인 홍○○○이 청구법인에게 자신이 황○○○로부터 받아야 하는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1998.5.9. ○○○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자를 홍○○○, 채무자를 황○○○, 제3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한 채권가압류 결정문(98카단10784)를 받았으며, 청구법인과 황○○○는 1998.6.1. 합의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수수료중 3%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전액을 황○○○에게 지급하고 운영자금으로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1999.3.10. ○○○원의 어음)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며, 1999.4.9. ○○○물산(주)이 청구법인과 ○○○기획(주)을 공동분양대행 사업자로 재선정하고 분양대행수수료 전액을 ○○○기획(주)이 받고 청구법인의 위 어음을 2000년 3월까지 보관한다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10.26. 청구법인은 황○○○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소한 것이 이 건의 사건개요이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물산(주)와 쟁점분양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이 1997년 1월 황○○○를 영입하여 법인직원 3명과 함께 쟁점분양사업 대행팀을 구성하고 황○○○에게 분양대행현장 영업본부장 직책을 부여하여 쟁점분양사업 대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황○○○는 청구법인의 지시·통제·관리 하에 분양요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분양현장에서 근무하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분양요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급명세를 작성하며 청구법인은 법인장부에 이를 외주용역비로 회계처리한 후 원천징수납부하고 사업소득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분양대행에 대한 대가가 현장에서 자금을 관리한 황○○○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으나 쟁점분양사업의 대행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현장관리인인 황○○○를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것임이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물산(주)이 1997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까지 지급한 쟁점분양사업 대행수수료의 실제 귀속자를 보면 아래〈표〉와 같다.
○○○
(3) 청구법인은 황○○○가 독립된 분양사업자라고 주장하며 ○○○물산(주)로부터 받은 분양대행수수료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6분의 1은 법인의 분양대행수수료로 하고 분양요원들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원을 황○○○ 명의의 ○○○은행예금통장(계좌번호 ○○○)으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무통장입금증,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정산서, 황○○○가 1997.5.2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 앞으로 작성한 쟁점분양사업 대행수수료 중 6분의 1을 청구법인의 대행수수료로 인정하고 분양요원들에 대한 비용으로 ○○○원을 별도로 책임진다는 뜻의 각서, 분양팀장인 홍○○○이 자신이 지급받을 대행수수료 중 미지급된 잔액 ○○○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분양사업 대행을 도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도의적 책임을 부담하라는 뜻으로 발송한 내용증명과 홍○○○이 채권자로서 위 ○○○원 상당의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지방법원의 결정문, ○○○물산(주)의 승인없이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승계·재위임 또는 담보목적으로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보증금 ○○○원)를 제출하되 청구법인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당해 계약이행보증금을 ○○○물산(주)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물산(주)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 청구법인과 ○○○물산(주) 및 (주)○○○기획(대표이사 변○○○)이 상호합의하여 (주)○○○기획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1999.4.9. 분양대행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황○○○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분양대행팀 구성원 중 지○○○는 1998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다가 1999년부터 (주)○○○기획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다른 구성원인 신○○○ 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황○○○가 2001.7.6. 조사공무원 앞에서 작성한 문답서와 자필경위서를 보면, 황○○○는 청구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분양대행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영업본부장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영업실적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는 자유직업소득자이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아 집행하고 청구법인과 ○○○물산(주) 및 (주)○○○기획이 1998년 6월 분양대행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5) 청구법인이 황○○○를 고소한 사건(2002형제○○○)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회신내용(국심 46830-103, 2003.2.6.)을 보면, 황○○○가 영업본부장으로 청구법인에 입사할 당시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대표이사 최○○○의 부탁에 의하여 분양대행을 한 경험을 살려서 쟁점분양사업을 대행한 것이고, 황○○○는 쟁점분양사업의 대행은 구두로만 하도급계약을 한 것이고 최○○○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으나 결국은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황○○○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을 ○○○물산(주)이 알게 되는 경우 계약위반을 이유로 해약할 수 있어 구두계약한 내용을 공개할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수사결과로 기재되어 있다.
(6) 황○○○가 작성한 문답서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청구법인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 청구법인이 장부에 분양대행수수료를 외주용역비로 회계처리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실, 분양팀장 홍○○○이 분양대행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청구법인이 아니라 황○○○를 채무자로 하여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고 청구법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황○○○가 1997년 6월부터 1998년 5월까지 분양대행수수료 중 6분의 5 및 1998년 6월부터 1999.4.9.까지는 분양대행수수료 전액을 수령한 사실, ○○○물산(주)과 청구법인 및 (주)○○○기획이 합의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주)○○○기획이 직접 전액 수령하고 청구법인은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분양대행변경계약서 등을 보면, 황○○○가 독립된 지위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분양사업을 대행하였다고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청구법인이 분양전문가인 황○○○를 중심으로 하여 쟁점분양사업 대행팀을 구성하고 황○○○는 대외적으로 청구법인의 영업본부장 직함으로 분양대행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면서 분양요원을 모집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지출증빙서류 등을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장부에 외주용역비로 계상하고 원천징수하며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을 볼 때 황○○○가 청구법인의 지휘·감독하에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현장에 파견한 청구법인 직원이 분양관련자료를 청구법인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는 과정내에서는 황○○○가 청구법인의 관리·통제에서 자유로웠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황○○○가 쟁점외주용역비를 가져갔음에도 이를 분양요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황○○○를 사문서위조와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수사한 결과 황○○○를 독립된 사업자로 보지 아니하고 무혐의처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황○○○를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요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쟁점외주용역비를 황○○○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만, 인건비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상여·퇴직금·복리후생비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법인의 순자산감소금액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특정인건비(지배주주의 과다보수, 임원상여금 급여지급기준초과액,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등) 등은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한 임원·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후에 하는 소득처분금액이므로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이다. 황○○○를 청구법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보아 그에게 지급한 쟁점외주용역비를 사실상 귀속자인 황○○○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 에게는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의 경우 쟁점외주용역비는 위에서 본 특정인건비나 잉여금처분금액이 아니므로 인건비에 해당되어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동 외주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