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영리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공원을 수탁관리하고 예산전도자금으로 지급받은 대가인 그 위탁수수료가 VAT 면제대상 아닌 사례
[요지] 비영리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공원을 수탁관리하고 예산전도자금으로 지급받은 대가인 그 위탁수수료가 VAT 면제대상 아닌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6.7.4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1997년 제1기~2001년 제2기 과세기간O에 매년 OOOO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와 OO체육공원(OOOO시 OO구OOOOO OOOOOO)내의 골프장, 테니스장 및 공원관리운영에 따른시설·장비 등의 유지관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계약을체결하고, 사업소로부터 수탁사업비 O,OOO,OOO,OOO원(이하 “쟁점집행비”라 한다)을 수령하고 그 O 성과금(위탁수수료) OOO,OOO,OOO원만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집행비를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쟁점집행비에서 위탁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2002.6.1 청구법인에게 1997년 1기~2001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 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 하는 재화 또는 용역 같은법시행령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 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같은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1) 청구법인은 1997년 1기~2001년 2기 과세기간O 사업소와 쟁점용역계약을 매년마다 체결하고 매일의 입장료(골프장, 테니스장)수입액 전액을 OO시금고에 납입하며 사업소로부터 분기별로 전도받은 쟁점집행비 예산을 인건비, 운영경비 등으로 집행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는 한편, 위 입장료는 OOOO시가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음이 OO체육공원운영결과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집행비에서 청구법인이 과세대상으로 보아 신고한 성과금(위탁수수료)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관련서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구체적인 과세표준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 OOOO OOOOO (OO O OO) OOOOOOO OOOOOO OOOOO OOO OOOO, OOOOOO O OOOOO OOOOOO OO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계약체결에 따라 일별 입장료수입액 전액이 OOOO시의 예산에 납입되고, 쟁점집행비는 분기별 예산으로 전도받아 사업소의 관리·감독하에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에 지출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 성과금(위탁수수료)만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쟁점집행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6.7.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O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시정발전에 기여함과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탁관리계약서, 위탁경비집행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년 12월경 쟁점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2002사업연도 35명)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을 쟁점집행비로 요구하여 다음 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집행비의 2001사업연도 집행내역을 보면 전도금 OOO,OOO,OOO원을 수령하여 쟁점집행비 OOO,OOO,OOO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OOO,OOO원을 OO시금고에 반납하였으며, 쟁점집행비 OOO,OOO,OOO원은 인건비로 OOO,OOO,OOO원, 시설관리 등의 운영경비와 제세공과금으로 OOO,OOO,OOO원, 일반관리비로 OO,OOO,OOO원, 성과금(위탁수수료)으로 OO,OOO,OOO원이 지출되고, 사업소의 직원 4명이 체육공원에 파견·상주하면서 일별 입장료수입액(골프장, 테니스장)의 납부나 쟁점집행비 예산의 분기별 전도 및 정산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업무를 총괄 지시·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복지증진을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쟁점집행비가 사업소로부터예산 전도자금으로 지급받은 실비변상에 불과한 금액이라 하더라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용역의 공급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98두9301, 2000.7.4 같은 뜻임), 쟁점집행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집행비를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