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수활동이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정도와 경과한 기간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확정되어진다고 보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전속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쟁점 금액은 계약기간의 경과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으로 실현된다고 봄이 정당함
[요지] 가수활동이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정도와 경과한 기간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확정되어진다고 보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전속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쟁점 금액은 계약기간의 경과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으로 실현된다고 봄이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2.4.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6,834,6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뮤직으로부터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500,000,000원을 계약기간으로 안분한 2000년도분을 사업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0.28. 청구외 주식회사 ○○○○뮤직(대표이사 장○식,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과 전속계약금 500,000,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에 2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000.9.5.에 50,000,000원과 2000.10.30.에 4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125,0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의 업무감사(2001.9.3.∼2001.9.24.)시 지적에 따라 쟁점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2.4.1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6,834,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수로서 소득활동은 청구외 법인을 통하여서만 발생하므로 탤런트 등 다른 연예인의 경우 계약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타회사와도 전속계약이 가능한 것과는 사정이 다른 것이고, 또한 전속계약금은 과거부터 축적된 인기도를 감안하여 미래현금창출력이 있다고 보아 형성된 것으로 계량화된 경제적 가치는 계약당사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현금수입을 창출하지 못하고 소멸될 수도 있는 점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에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쟁점 금액을 지급받은 2000년도의 소득금액으로 이를 과세하였으나 쟁점 금액은 2년간의 전속계약금으로서 2000년도에 전액을 지급받은 것은 선수금의 성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 금액의 수입시기를 지급받은 시점으로 본다면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쟁점 금액은 전속계약기간중 과세기간별로 월할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처분청이 쟁점 금액 전부를 2000년도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쟁점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개산공제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쟁점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필요경비없이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경제적 실질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쟁점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건의 경우 쟁점 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1995년 이후 종합소득세신고내용을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전속계약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 금액의 전속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은 음반판매수량에 따른 로얄티와 방송미디어출연료의 수입분배 등과 함께 발생된 것으로 이는 일시적ㆍ우발적인 기타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과거로부터 계속해 온 가수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이므로 발생한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외 법인과의 전속계약서 제4조에서 음반제작에 소요되는 의상비, 안무비, 홍보비 등을 전부 청구외 법인이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있어 추후로 청구인은 쟁점 금액의 수입금액에 대응할 필요경비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 금액과 관련하여 추가로 부담할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가 입증되지 아니하면 필요경비산입할 수 없고, 쟁점 금액부분에 대하여만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전속계약금을 지급받은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 금액(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 전속계약기간 내의 각 과세기간별로 월할배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3) 전속계약금에 대응하여 필요경비계상한 금액이 없으므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전속계약금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1)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은 아래와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전속계약서(2000.10.28.)에 의하여 확인된다. 첫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고 계약기간중 6집과 7집을 발매하는 것으로 하되, 7집 앨범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 발매될 경우 7집 앨범발매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하며, 청구외 법인은 음반제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음반자체에 대한 방송미디어에의 출연과 음반의 유통에 관한 활동 등 발매되는 음반의 독점적 배포, 판매, 대여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청구인은 계약기간중 최소 2장의 앨범을 출반하여야 하고,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는 없으며 계약기간중 스캔들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청구외 법인은 음반제작에 소요되는 의상비, 코디비, 안무비, 백댄서비, 메이크업비용, 기타 홍보비용 등을 전액 부담하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셋째,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사정에서도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로얄티로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6집 CD에 대하여 1장당 1,100원, 카세트테이프에 대하여는 1장당 800원의 로얄티를 지급하고, 7집 CD 및 테이프에 대하여는 6집 앨범의 로얄티를 최저한으로 하여 추후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선급로얄티로 500,000,000원을 지급하며, 기타 음반과 관련한 방송미디어에의 출연료와 음반과 관련된 행사에 청구인이 참여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청구외 법인과 청구인이 2:8로 배분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넷째, 각 대가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계약금은 계약체결일 당일에 지급하며, 선급로얄티는 마스터테이프완성일까지 지급하고 기타 수입에 대하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익월 20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계약은 청구외 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2000.9.5.자 양해각서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외 법인은 쟁점 금액 중 50,000,000원을 2000.9.5. 지급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37,500,000원을 제외한 12,500,000원에 대하여 소득세 2,500,000원, 2000.10.30.에 나머지 4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필요경비 337,500,000원을 제외한 112,500,000원에 대하여 소득세 22,500,000원을 원천징수하였음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전속계약서와 쟁점 금액의 지급일자로 미루어 보아 쟁점 금액과 관련한 사실상의 계약기간은 2000.9.5.부터 2002.9.4.까지인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의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5.31.에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 352,470,980원에 소득금액 165,661,400원, 기타소득으로 쟁점 금액인 총수입금액 500,000,000원에 소득금액 125,0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 합계 290,661,400원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납부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한국방송공사 등 8개 사업자로부터 총 10,645,410원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쟁점 금액에 대하여 25,000,000원이 원천징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최근 수년간의 종합소득세신고내역을 보면 1999년도에 서비스음악가 및 연예인 수입금액이 710,846,830원인 것을 비롯하여 가수활동 등을 통한 사업소득이 있었고, 이건 쟁점 금액의 소득을 얻은 이후의 과세기간에도 가수활동 등과 관련된 사업소득이 계속 발생하였음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 및 외관 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당해 소득금액과 관련한 활동 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져 비록 청구인이 쟁점 수입금액을 형식상 전속계약금명목으로 청구외 법인 한곳으로부터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과거부터 계속해 온 가수활동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1중2992, 2002.1.29. 같은뜻). (나) 처분청은 쟁점 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쟁점 금액의 수입시기를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년 귀속분으로 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쟁점 금액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 금액의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지급받은 것은 계약기간인 2년 내에 새로운 음반을 출반하고 이에 따른 가수활동을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어 쟁점 금액은 청구인이 이를 지급받은 시점에 청구인의 소득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전속계약서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업적 부가가치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진행중인 스케줄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청구외 법인에게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이 전속계약서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까지는 쟁점 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확정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외 법인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 금액은 전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이 부담하기로 전속계약서상에 명기한 비용은 음반제작 및 홍보에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으로서 청구인이 전속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는 이러한 비용 외에도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고 이건과 같은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제공대가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 금액은 계약기간 동안 새로운 음반을 출반하고 이에 따른 가수활동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이므로 쟁점 금액을 지급받은 시점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쟁점 금액을 전액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장기간(2년)으로 되어 있는 계약기간종료일에 이르러 비로소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 금액은 청구인이 계약기간의 경과에 따라 약정한 음반의 출반과 이에 따른 가수활동이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정도와 경과한 기간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확정되어 진다고 보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전속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쟁점 금액은 계약기간의 경과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으로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가수로서 새로운 음반출반과 이에 따른 가수활동이라는 용역을 제공해 주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쟁점 금액의 수입시기를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지급받은 날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복식기장의무자로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쟁점 금액 이외에도 여러 건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업소득 중 쟁점 금액 관련부분에 대한 필요경비가 장부에 별도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 금액에 한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 금액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누락된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