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출금의 변제는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어 변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청구인 자신의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대출금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어 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대출금의 변제는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어 변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청구인 자신의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대출금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어 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5. 5. 31 서울특별시 ○구 ○동 XXX-X번지 소재 (주)○○상호신용금고〔현재: (주)△△상호저축은행, 이하 “○○상호신용금고”라 한다〕의 상장주식 419,83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뱅크커뮤니케이션즈(이하 “△△뱅크”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085,699,217원, 취득가액 649,817,000원, 필요경비 증권거래세 10,428,496원, 양도비용 83,427,969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 4. 23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321,487,860원 및 증권거래세 11,471,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7. 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4)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한다. (단서생략)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1999. 5. 31 청구인 등 7인은 ○○상호신용금고의 보통주식 1,207,759주 및 동 금고의 경영권을 △△뱅크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60억원을 수령하였는 바, 위 양도대금 중 쟁점주식(419,837주, 청구인 소유)의 양도가액은 2,085,699,217원이고 취득가액은 649,817,000원으로 된 사실이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1999. 5. 31자 청구인(매도인 측 대표)과 △△뱅크간에 체결한 ○○상호신용금고의 경영권이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7인 소유의 ○○상호신용금고 보통주식 1,207,759주 및 동 법인의 경영권을 60억원에 양도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5조 제3호에서 청구인은 1999. 4. 30 기준의 자산건전성 분류표를 작성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하고 △△뱅크(매수인)에게 회사의 재산상태를 공개하였다. 본 계약일 이후 본 계약일 이전에 기인한 회사의 대출자산 중 △△뱅크에게 공개된 대출자산총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청구인과 매도인 전원은 연대하여 이를 책임지고 변제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5호에서 본 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임직원 및 청구인 관련 불법위장대출로 ○○상호신용금고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일 이후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약정되어 있다. (다) 1995. 11. 14 ○○○(청구인의 처인 △△△의 동생)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548백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고, 이 건 주식양도대금수령(1999. 5. 31)시 위 대출금의 부실채권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뱅크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 XXX-X 소재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1999. 7. 1 등기)하였으며, 동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및 법원공탁 등의 과정을 거쳐 2001. 8. 31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변제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경영권이전계약서에 첨부된 1999. 4. 30 기준 자산건전성 분류표의 부실대출금 현황에 의하면, 대출금 1,481억원 중 이자수입이 가능한 대출금은 816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665억원은 이자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무수익 자산으로 그 중 381억원은 회수불능 대출로 향후 대손이 불가피한 대출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당초(1999. 5. 31) △△뱅크로부터 청구인이 수령한 2,085,699,217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상호신용금고의 주식 및 경영권양도를 위해서는 부실대출금(쟁점대출금)의 변제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고 이러한 계약조건의 이행을 위해서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수령금액에서 청구인이 변제한 쟁점대출금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양도가액은 양도인이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원 중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인 바(대법 97누 14972, 1999. 2. 26 같은 뜻), 쟁점주식양도 이후 청구인이 변제한 쟁점대출금을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건 다툼의 요체라 할 것이다.
(4)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2,085,699,217원인지 아니면 동 가액에서 쟁점대출금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주)△△상호저축은행 공문사본과 위 경영권이전계약서 제5조 제5호의 약정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대출금을 상환받았다고 확인하는 동 은행의 2002. 7. 2자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당초 양도가액에서 쟁점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이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대출금은 ○○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였던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남)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합의하여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대출금의 변제는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어 변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청구인 자신의 금융기관(○○상호신용금고) 채무(쟁점대출금)를 상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대출금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어 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당초 청구인이 양도대가로 수령한 2,085,699,217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