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대체건물의 부담금 ㅇㅇㅇ원 중 ㅇㅇㅇ원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서2237 선고일 2002-12-11

[요지] 부동산취득자금의 본인부담금이 사채나 은행차입금 등에 의한 자기부담분으로 확인되지 않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父 유O의 부도로 사단법인OOOOOOOOO선교회(이하 “선교회”라 한다)에 임의경매로 낙찰된 OOOO시 OOO구 OOO OOOOOO 소재 대지 262.5㎡ 및 건물 283.5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다시 찾아오는 조건으로 OOOO시 OOO구 OOO OOOOOOO 소재 대지 150.9평 및 건물 약 86평(이하 “대체건물”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OOO,OOO,OOO원 중 OOO,OOO,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부담하여 선교회에 대신 매입하여 주고 1999.5.12 쟁점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담금을 청구인이 부(父)인 청구외 유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2001.11.5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OO,OOO,OOO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일부인용(증여세 OO,OOO,OOO원 감액)하여 2002.4.15 OO,OOO,OOO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2.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조부(祖父)인 유OO가 1966.8.7 취득한 것으로 조부가 1995년 작고한 후 청구인의 부(父)인 유O이 영위하고 있던 가구제작사업이 부진하게 되어 1995.12.21 친척인 청구외 최OO에게 명의이전되었다가 1998년 4월 유O의 부도로 쟁점건물이 임의경매로 낙찰됨에 따라 1999.2.19 선교회에 등기이전되었는 바, 청구인은 조부(祖父)의 유품보관을 위하여 선교회에 대체건물을 대신 매입해 주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이 은행대출금 OOOOO원, 청구외 강OO로부터의 차입금 OO원, 회사자금 OOO원등의 자금으로 쟁점부담금을 부담한 것이므로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선교회에 대체건물을 매입하여 주면서 부담한 OOO,OOO,OOO원 중 OO은행의 차입금 OOO,OOO,OOO원을 제외한 OOO,OOO,OOO원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대체건물의 부담금 OOO,OOO,OOO원 중 OOO,OOO,OOO원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 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대체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이 부담한 OOO,OOO,OOO원 중 OOO,OOO,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채 OOO,OOO,OOO원,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자금 OO,OOO,OOO원과 미지급금 OO,OOO,OOO원 등 본인자금으로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담금 OOO,OOO,OOO원은 OO은행의 대출금 OOO,OOO,OOO원, 청구외 강OO로부터의 차입금 OOO,OOO,OOO원, 1998.12.30 청구인이 개업한 OO상사로부터의 차입금 OO,OOO,OOO원, 미지급금 OO,OOO,OOO원 등 본인 책임하에 부담한 자금이며, 대출금 및 차입금은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체건물 및 쟁점건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매매계약서(이행각서 사본포함), OO상사 사업자등록증사본, OO은행대출금통장사본, 대체건물의 전소유주 청구외 김OO에게 매매금액을 송금한 통장사본, 1999년과 2000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부담금 OOO,OOO,OOO원 중 OO은행의 대출금 OOO,OOO,OOO원은 청구인이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나머지 OOO,OOO,OOO원은 차입한 사실과 상환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 하여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부담금에 대하여 제시한 쟁점건물과 대체건물의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이행각서를 살펴보면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대체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이행각서는 청구인의 父인 유 원의 명의로 계약되었고, 이행각서의 작성자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대체건물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조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당시 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24세의 나이에 OO상사라는 사업체를 설립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담금을 직접 마련하거나 또는 독자적으로 차입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이외에도 OO상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OO은행대출금통장사본, 대체건물의 전소유주 청구외 김OO에게 매매금액을 송금한 통장사본, 1999년과 2000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이 있으나 모두가 자금차입 또는 상환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쟁점부담금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하겠다.

(5) 한편, 청구인이 OOO,OOO,OOO원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외 강OO는 2001.12.15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차입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설립한 OO상사에서 OO,OOO,OOO원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상사는 1998.12.30 설립부터 1999.6.30까지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OO상사가 청구인에게 OO,OOO,OOO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담금 중 사채로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원은 차입금의 전주 강OO가 2001.12.15 사망하여 차입사실과 상환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상사에서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OO상사가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등기완료한 1999.5.12까지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미지급금에 대한 자금원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등기완료한 1999.5.12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24세인 점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담금을 직접 마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