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부도어음 및 외상매출금 중 회수불능의 대손요건을 갖춘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2서2221 선고일 2003-10-21

[요지] 처분청에서 대손부인한 외상매출금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ㅇㅇㅇ출판사 등으로부터 회수하여 잡이익으로 계상한 관계로 동일 수익에 대한 이중과세문제가 생기므로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1서0331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1.3.27. 청구법인에게 한 19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OOO원의 경정통지 및 2001.6.22. 청구법인에게 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OOO원의 경정통지와 2001.9.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3건 OOO원(1997사업연도 OOO원, 1998사업연도 OOO원, 1999사업연도 OOO원) 및 부가가치세 5건 OOO원(1996년 제2기 OOO원, 1998년 제1기 OOO원, 1998년 제2기 OOO원, 1999년 제1기 OOO원, 1999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2건 OOO원(1997년 제1기 OOO원, 1997년 제2기 OOO원)의 환급처분은

  • 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무수탁광고료 OOO원과 외상매출금(대손금)회수액 OOO원을 익금에서 차감하고 대손금(부도어음)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OOO
  • 나.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광고대행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이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2.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제조업(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5~1999사업연도의 5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치세를 법인세법 제26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5개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광고료중 시가보다 저가로 받았다고 본 OOO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해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금 중 OOO원을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건물등 관리수수료로 지급한 OOO원을 업무무관자산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복리후생비 OOO원과 판매보급비 OOO원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1.3.27. 및 2001.6.22.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및 1996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증액경정통지하는 한편, 2001.9.13.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광고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광고대행사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신문판매 등의 매출누락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증가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 2001.7.5.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고, 2001.9.13.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OOO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처분하는 한편,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과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2.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1995~199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하고 청구법인에게 경정통지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70조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절차의 중요부분이 미비 되었으므로 동 사업연도의 과세처분은 무효이며, 따라서 1997사업연도 이후 1999사업연도 까지의 법인소득도 1995~1996사업연도의 결손금 감소로 인한 영향으로 소득이 과대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광고료중 시가보다 낮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광고위탁 동의도 없이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게재하여 광고료를 받지 못한 부분은 정당한 매출로 볼 수 없어 매출채권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동 부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3) 처분청이 대손부인한 부도어음 중 담보없이 개인광고주로부터 직접받은 어음 OOO원과 저당권설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도어음 OOO원은 대손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 금액은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처분청이 대손부인한 외상매출금 중 OOO원은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의 사업연도에 회수되어 잡이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실제 회수시점에서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이 이미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용역비(수수료)를 부담한 것은 주식회사 OOO미포조선에게 OOO공장을 매각하면서 매각조건으로 동 법인이 타인에게 다시 매각할 때까지 청구법인측에서 관리유지비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서 동 비용은 부동산 매각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경비로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복리후생비, 판매보급활동비는 내부관리업무, 신문제작, 신문광고 및 판매활동 등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소요된 회식비 등 식대로서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비용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광고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광고대행사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과 광고대행사는 광고에 관한 독립사업자이고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며, 또한 처분청은 1996년 제1기의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를 초과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995년 이전에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이어서 당초 매입세액 전체를 과세사업으로 하여 공제받았으므로 그후에 면세공급가액이 변동되었다는 이유로 납부세액을 재계산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5~1996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이나, 2001.2.8.~2001.6.19. 기간중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과세표준경정내용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및 법인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해 2001.3.27. 및 2001.6.22. 통지하였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OOO개발산업주식회사등)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광고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고, 그 중 광고료를 받지 못한 부분의 경우 광고위탁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게재한 때문이었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부도어음중 광고대행사로부터 받은 어음은 그 당시 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OOO원)되어 있어 대손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외상매출금 중 일부 거래처의 경우 계속 사업자로 나타나고 있어 대손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OOO공장을 1998.3.31.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에게 양도하고, 양도한 후의 부동산 관리용역비를 청구법인측에서 부담하여 지급한 것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 및 판매보급비를 계상하면서 비치한 전표 등에 의하면 동 비용의 사용부서, 참석인원 사용목적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또한 상당부분의 금액이 호텔등 고급음식점에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를 복리후생비 및 판매활동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관련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6) 이 건과 같은 광고대행계약에 의한 위수탁거래의 경우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공급받는자를 광고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광고대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과세 및 면세의 겸영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매입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은 총 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5%미만인 경우는 안분계산하지 아니하나, 그 후 과세기간에 면세비율이 5%를 초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1995사업연도 및 199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증액경정이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동의없이 광고게재를 하고 광고료를 받지 못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부도어음 및 외상매출금 중 회수불능의 대손요건을 갖춘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④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주공장의 건물 등 관리유지비가 업무무관자산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⑤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복리후생비 및 판매보급비 중 일부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⑥ 청구법인이 광고대행사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면세공급가액의 증가로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당해 내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의 처분내용을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1.2.8.~2001.6.19. 기간중 청구법인의 1995~199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각 사업연도별로 매출누락 등으로 인한 소득금액의 증액경정사유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OOO (나) 처분청이 위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하고 청구법인에게 그 경정결과를 통지한 내용을 보면, 1995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2001.3.27. 통지하였고, 1996~1999 사업연도분은 2001.6.22. 통지하였음이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와 통지서 수령증에 의해 확인되며, 동 통지서상에는 『귀하의 법인세 정기조사에 대한 조사내용과 결정내용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및 법인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드립니다』라고 명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1997~1999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1995~1996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앞의 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2001.9.13. 법인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 및 1996~19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고 그 결과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및 법인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였으므로 1995~1996 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이 과세절차의 미비에 의한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1995~1996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1997~1999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출자자등에게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일반인 및 특수관계자인 금강개발산업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신문광고게재의뢰를 받고 수입한 광고료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한편, 광고주와 광고게재에 관한 사전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측에서 일방적으로 광고게재를 하고 광고료를 받지 못한 부분(이하 “무수탁광고”라 한다)에 대하여는 매출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한 거래에 있어 시가보다 적게 받은 광고료와 무수탁광고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다음과 같이 익금산입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이 무수탁광고를 하게된 이유는 매일 발행되는 신문의 광고 수주실적이 부진하여 생기는 공란 광고면을 채우기 위해 과거 거래가 있던 일반인 및 특수관계자의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의뢰를 받지 않고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광고게재를 한 때문이며, 이러한 무수탁 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받지 못한 부분은 청구법인이 매출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한편, 처분청은 특수관계 없는 자의 무수탁광고에 대하여 당초 매출누락(OOO원)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이와 같은 거래의 경우 매출채권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였다.(OOO지방국세청, 이의 2001서331, 2002.3.26.) (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의 광고를 무상으로 게재한 것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공란 광고면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한 행위로서 이러한 경우 매출채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2002서 2186, 2003.3.3. 같은 뜻임) 따라서 무수탁 광고 해당금액인 OOO원은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8. (생략)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매출과 관련하여 발행한 채권중 청구법인 스스로 회수불능으로 판단하여 각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계상한 대손금 중 광고 대행사로부터 받은 부도어음의 경우 대행사의 자산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OOO원)되었다 하여 해당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외상매출금 중 대손에 관한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과 거래상대방이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OOO 한편, 처분청이 대손부인한 위 부도어음중 광고 대행사에 대한 저당권 설정액(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광고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일반광고주와 직접 거래하여 부도 발생된 금액(저당권 미설정)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OOO (다) 또한, 처분청에서 대손부인한 외상매출금 중 청구법인이 회수하여 잡이익으로 계상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전표, 수표 등 증빙자료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OOO (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본문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 단서규정은 저당권의 설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회수가 가능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저당권 설정금액을 초과하는 채권금액은 동 단서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초과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국세청 법인 46012-1421, 1999.4.15.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대손부인한 광고대행사의 부도어음중 저당권 설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OOO원과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일반 직접거래에서 발생한 부도어음금액 OOO원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에서 대손부인한 외상매출금 중 OOO원은 청구법인이 보성출판사 등으로부터 회수하여 잡이익으로 계상한 관계로 동일 수익에 대한 이중과세문제가 생기므로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마. 쟁점④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98.3.31. OOO도 OOO시 소재의 인쇄공장(토지, 건물, 기계장치)을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에게 매각한 후 동 부동산의 관리유지비 (용역비)를 다음과 같이 2년간 지급하고 동 비용을 손금산입하였다. OOO 처분청은 이미 양도한 부동산 등에 대한 관리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라 하여 이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동 지급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부동산 양도후에 부담한 관리유지비를 부동산매각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당초 매매계약시 청구법인이 동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한다는 구체적인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 거래에 있어 부동산을 양도한 후의 관리유지비는 당연히 매수인측이 부담하는 사회통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경주인쇄공장을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에게 양도한 후에 지급한 관리유지비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처분청이 동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바. 쟁점⑤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18조의 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법인 중 동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및 동법 별표 제2호의 법인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그 합계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15.(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같은법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복리후생비와 판매보급비를 손익계산서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손금으로 계상한 복리후생비와 판매보급비중 거래처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사하여 접대비 한도초과 해당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이 복리후생비와 판매보급비중 일부 금액을 접대비로 본 이유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고 휴일에는 별도의 식대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어 과다한 복리후생비의 소요가 불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둘째, 복리후생비와 판매보급비를 지출하면서 작성한 출금전표와 첨부된 증빙(영수증)에 의하면 지출금액의 대부분이 식대로서 동 식대의 사용부서, 참석인원, 회식목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지급금액도 1회당 최고 OOO원의 고액이 있으며 지급처도 호텔등으로 되어 있어 이를 순수한 직원회식비로 보기 어려우며, 셋째, 청구법인이 광고수주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거래처(광고주)에 대한 접대비 성격의 비용을 복리후생비, 판매보급비, 지국지원비, 행사비 등의 계정에 분산시켜 회계처리한 사례가 확인되어 이를 접대비로 본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접대비로 본 금액중 복리후생비 OOO원과 판매보급비 OOO원을 순수한 직원회식비, 광고판촉 및 판매활동의 직접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출금전표와 간이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식대』라고만 표시되어 있어 동 지출금액을 청구법인의 직원회식비 등으로 사용된 직접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복리후생비와 판매보급비 중 일부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성격의 비용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접대비로 조사 확인한 금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사. 쟁점⑥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각호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같은법시행령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법 제17조 제1항,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 ×(1 - 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된 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주로 소액광고) 광고대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1995년 이전 경우 면세사업(신문발행공급)의 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 미만이라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을 과세사업(광고용역공급)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광고주에게 직접 발행하여야 하는데도 광고대행사에게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였다. OOO (다) 이 건과 같이 광고대행의 경우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광고주에게 직접 교부하지 아니하고 광고대행사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거래과정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된 사실이 없고 또한 조세회피한 사실도 없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하겠다.(국심 2002서 2545, 2002.12.2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청구법인이 2001.7.5. 납세고지서를 받고 2001.12.7. 이의신청을 하여 청구기간(90일)를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이다.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등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증가(총 공급가액의 5% 초과)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다음과 같이 재계산하였다. OOO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하여 1995년 이전에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 미만이어서 당초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았으므로 그 후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으로 면세공급가액이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재계산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규정에 의해 이 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