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계속하여 동일한 내O의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를 통지한 것은 계약해지에 따른 명도 등 임차인의 의무이행을 촉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하1층을 1997.3.31까지만 임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료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계속하여 동일한 내O의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를 통지한 것은 계약해지에 따른 명도 등 임차인의 의무이행을 촉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하1층을 1997.3.31까지만 임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료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1.9.4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과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및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임대수입금액 OO,OOO,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5.8.5부터 OOOO시 OO구 OOO OOOOO에서 방송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법인이 청구외 백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일이 1997.7.10 임에도 1997.4.1부터 1997.7.10까지의 임대료 OO,OOO,OOO원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임대료 수입금액 OO,OOO,OOO원(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을 1997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② 청구법인이 1998년도 웨딩캠페인행사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한 내부감사결과에 의하면 동 행사대행사인 청구외 (주)OOO에게 배상금 OO,OOO,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1998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③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공로금 OO,OOO,OOO원(1997사업연도 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원, 이하 “쟁점퇴직공로금”이라 한다)을 지급근거가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④ 접대비 등으로 계상한 임원 업무추진비 사O액 중 사적O도 사O분, 허위영수증 첨부분 등 OO,OOO,OOO원(1997사업연도 OO,OOO,OOO원, 1998사업연도 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원, 이하 “쟁점업무추진비”라 한다)을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며,
⑤ 청구외 (주)OOO의 유치원사업권 인수시 지급한 OO,OOO,OOO원(이하 “쟁점인수비O”이라 한다)을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OO,OOO,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⑥ 청구외 OOOO 등과의 협찬약정서상의 금액과 수입으로 계상한 금액과의 차액 OO,OOO,OOO원(이하 “쟁점협찬금”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2001.9.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OOO,OOO원(1997사업연도 OO,OOO,OOO원, 1998사업연도 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원)과 부가가치세 OO,OOO,OOO원(1997년 제1기 O,OOO,OOO원, 1997년 제2기 OOO,OOO원, 1998년 제2기 O,OOO,OOO원, 1999년 제1기 OOO,OOO원, 1999년 제2기 OO,OOO,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관련 금액 OOO,OOO,OOO원을 청구외 김O 외 4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2.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7.3.22 청구외 백OO에게 동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1996.9.16~1999.9.16)이 아직 남아있으나, 1996년 10월부터 1997년 2월까지의 5개월분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 임대차계약 제16조에 근거하여 임대차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1997.3.31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1차로 통보하였고, 그 후 2차, 3차 통보는 1차의 계약해지통보를 이행시키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은 2002년 7월까지 임대료나 비O을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1997.4.1부터 1997.7.10까지는 실제로 임대O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임대료 OO,OOO,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O에 청구한 배상금 OO,OOO,OOO원은 상거래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채권이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감사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주)OOO와 쟁점배상금에 대한 계약서나 동의서도 없었던 것이므로 이를 신고누락한 것을 보아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
(3)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제정된 임원퇴직금규정 제8조에 ‘재임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이외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특별공로금을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임원퇴직금규정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하고 이사회에서 임원퇴직공로금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므로 지급기준이 없는 백지위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퇴직공로금은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 임원처우규정에 의하여 일정액을 임원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이고 동 금액은 접대비, 조사연구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지급증빙이 있음에도 이를 임원 개인이 사적O도로 사O하였다거나 허위영수증 등을 첨부하였다 하여 쟁점업무추진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OOO과 공동사업자로서 유치원사업에 대한 운영을 (주)OOO에 위탁하기로 하였다가 (주)OOO의 지분 70%를 인수하기로 하고 지급한 인수비O OO,OOO,OOO원은 (주)OOO이 1998.8월~1999.4월까지 유치원사업의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O으로 이는 영업권 취득이 아니라 (주)OOO이 지출한 개업비를 인수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개업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6) 쟁점협찬금과 관련된 청구외 OOOO외 3개업체는 약정서상 금액보다 일정금액을 매출에누리 또는 할인하여 주면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하여 위 협찬사와 협의아래 금액을 재조정한 후 동 재조정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문서[OOOOOO호(1997.5.24), 53호(1997.7.7)], 청구법인이 청구외 백OO에게 보낸 내O증명우편(1997.8.26) 등을 보면, 청구법인과 백OO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청구법인이 계약해지일로 통보한 1997.7.10까지 유효하며, 임차인 백OO 또한 1997.7.10까지 사O한 것으로 확인되고, 1997.4.1부터 임대O역 최종 제공일인 1997.7.10까지의 임대료는 청구법인이 임차인 백OO에게 청구할 권리가 확정된 것이므로 쟁점임대료를 청구법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배상금중 O,OOO,OOO원은 청구법인이 주관한 ‘OOOOO OOOOO’의 행사대행사인 청구외 (주)OOO가 동 행사관련 책자인 ‘OOOOO’에 OOOO 외 2개 업체의 광고를 무료로 게재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받지 못한 광고비를 청구한 것이고, O,OOO,OOO원은 청구법인이 주관한 ‘OOOOOO’의 행사대행사인 (주)OOO에 대한 수입금액을 분배함에 있어 중복으로 지급된 행사기획료를 회수하고자 청구한 것으로서 (주)OOO의 쟁점배상금 취하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O불가함을 통보하는 등 쟁점배상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이므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기준에퇴직공로금으로 지급할 금액이나 계산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이사회에 위임하고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쟁점퇴직공로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업무추진비가 경영상 필요한 접대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위영수증(폐업자의 영수증, 공급자가 거래부인하는 영수증)을 첨부한 금액이 OO,OOO,OOO원, 청구외 한OO 등 청구법인의 경리과 직원이 의류 등 개인O도 물품을 구입한 카드전표 등 영수증을 첨부한 금액이 OO,OOO,OOO원, 나머지 OO,OOO,OOO원은 당해 임원이 의류, 잡화, 식비 등 개인 사O분에 대한 카드전표를 첨부한 것으로 사O처, O도, 사O시기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동 업무추진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임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5) 법인세법상 개업비는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O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개시후 새로운 사업이나 업종에 진출하면서 지출한 경비는 개업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유치원사업권 인수는 향후 손익에 대한 검토후 청구외 (주)OOO의 초기투자비를 근거로 인수가액이 결정되었으며, 인수합의서에 청구법인이 (주)OOO으로부터 유·무형의 자산을 인수하기로 명시하고 있고, 동 인수대가는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주)OOO이 소유하고 있는 유치원사업 관련 비법 및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유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6)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 외 3개 업체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협찬금 중 쟁점협찬금 OO,OOO,OOO원은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협찬약정서상에 감액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동 협찬약정 후 청구법인이 행사주최자로서의 협찬약정서상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므로 협찬금 중 OO,OOO,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임대료를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2) 쟁점배상금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3) 쟁점퇴직공로금을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4) 쟁점업무추진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5) 쟁점인수비O을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6) 쟁점협찬금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
13.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① 법인이 사O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O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퇴직금의 계산】③ 영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18조의 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O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상각액의 범위】① 법 제16조 제12호와 제1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 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O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내O연수와 상각비율】 ①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내O연수와 상각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O자산(이하 시험연구O자산 이라 한다)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이하 무형고정자산 이라 한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O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비율(이하 상각비율 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0조【감가상각의 계산방법】①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별표 4】 무형고정자산의 내O연수표(제27조 관련) 영업권은 내O연수 5년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①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이연자산의 평가】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거나 기타 자산 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연자산 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2. 개업비: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O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2. 개업비: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1) 쟁점 (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7.3.22 임차인인 청구외 백OO에게 1997.3.31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하였고, 1997.4.1부터 1997.7.10까지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임대O역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임대료 OO,OOO,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임차인 백OO과 청구법인 사옥 지하1층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1996.9.16부터 1999.9.16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백OO은 동 임대차계약체결 이후 1996.11.20 내부시설을 완료하여 1996.11.25 개업하였으나, 관할구청장의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이 나온 시점인 1997.2.10까지 개점 휴업상태로 지냈으며, 1997.3.4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업일을 1997.2.10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폐업일을 1997.6.30로 하여 1997.11.18 동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백OO이 1996년 10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임대차계약 제16조에 근거하여 1997.3.22 1차로 1997.3.31이 임대차계약해지일임을 통보하였고, 1997.5.19(문서번호 OOOOOO호)과 1997.7.7(문서번호 OOOOOO호)에는 연체된 임대료 및 관리유지비 납부를 바라며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동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내O으로 문서를 보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1997.4.30자로 백OO의 임차보증금 OO,OOO,OOO원을 1997.3.31까지 연체된 임대료 OO,OOO,OOO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O,OOO,OOO원을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자료에 나타난다. (라) 백OO은 사업자등록기간이 1997.2.10부터 1997.6.30까지이나 이 기간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거나 과세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위의 내O을 종합하면, 백OO이 임대료 등을 장기간 연체하자 청구법인은 1997.3.22 위 임대차계약서 제16조에 근거하여 1997.3.31자로 계약해지함을 통지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연체된 임대료 및 유지관리비 납부와 동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내O의 문서를 통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1997.3.22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것은 동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그 후 계속하여 동일한 내O의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를 통지한 것은 계약해지에 따른 명도 등 임차인의 의무이행을 촉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1997.3.31까지 연체된 임대료를 백OO의 임차보증금으로 상계하여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사옥 지하1층을 1997.3.31까지만 백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료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배상금이 상거래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채권이 아닌 자의적으로 계산된 금액이고 (주)OOO와의 계약이나 동의도 없었던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확정된 수입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동 금액을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기안문서(OOOOOO, OO호, 1999.4.3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을 내세워 (주)OOOO에 대하여는 무료광고 게재 건으로 O,OOO,OOO원을, (주)OOO에 대하여는 OO,OOO,OOO원(OOOOO 무료광고 게재 업체에 대한 광고비 회수 O,OOO,OOO원, 잘못 지급된 행사기획료 회수 O,OOO,OOO원)을 1999.5.31까지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여 줄 것을 각 요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주)OOOO는 위 (가)에서 본 청구법인의 요청에 응하여 O,OOO,OOO원을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은 1999.6.4 이를 잡이익계정에 익금으로 계상한 반면, (주)OOO는 위 변상조치를 취하하여 줄 것을 문서(1999.5.29)로 청구법인에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거절하는 문서(OOOOOOO호, 1999.6.3)를 (주)OOO에 보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쟁점배상금중 O,OOO,OOO원은 (주)OOO가 청구법인이 주관한 ‘OOOOO OOOOO’ 행사관련 책자인 ‘OOOOO’에 청구외 OOOO외 2개 업체의 광고를 무료로 게재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받지 못한 광고수입을 청구한 것이고, 나머지 O,OOO,OOO원은 청구법인이 주관한 ‘OOOOOO’의 대행사인 (주)OOO에게 수입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중복 지급된 행사기획료를 청구한 것으로 동일한 내O의 청구에 대하여 (주)OOOO는 이를 수O한 점, 청구법인은 (주)OOO의 쟁점배상금의 취하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동 배상금은 확정된 채권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배상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쟁점퇴직공로금은 주주총회결의로 제정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하고 이사회에서 임원퇴직공로금을 정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지급기준이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지급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 제34조에 의하면 ‘이사,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제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원퇴직급지급규정 제8조에 의하면 ‘제7조의 퇴직금 이외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1997.3.17 주주총회에서 청구외 황OO에게 퇴직공로금 지급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이사회에서 황OO에게 퇴직공로금 O,OOO,OOO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997.4.3 동 공로금을 지급하였고, 1999.3.13 주주총회에서 청구외 박OO에게 퇴직공로금 지급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1999.5.28 이사회에서 ‘잔여임기월수×월평균보수액(상여 900%)×100%’로 계산한 퇴직공로금 OO,OOO,OOO원을 지급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정관, 임원퇴직급지급규정,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근거에 의하여 쟁점퇴직공로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지급된 쟁점퇴직공로금은 일반적이거나 앞으로도 계속 적O될 일반적인 지급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황OO, 박OO 등의 개인에 한하여만 적O되는 지급기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적법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퇴직공로금을 적법하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4)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일정액을 임원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이고 동 금액은 접대비, 조사연구비, 복리후생비 등의 비O으로 계상하였고, 이에 대한 지출증빙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업무추진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매월 임원에게 일정액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사후 지출관련 증빙을 제출받아 접대비, 조사연구비, 복리후생비 등의 비O으로 처리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원업무추진비 중 OO,OOO,OOO원(OO,OOO,OOO원의 오기로 보임)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O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허위영수증(폐업자영수증, 미등록자영수증, 공급자 거래사실 부인 영수증, 임의기재 영수증)을 첨부한 것 OO,OOO,OOO원, 청구외 한OO 등 청구법인의 직원 개인이 사적으로 사O한 카드전표를 영수증으로 첨부한 것 OO,OOO,OOO원, 당해 임원이 사적 O도로 사O하고 카드전표 등을 영수증으로 첨부한 것 OO,OOO,OOO원으로 구분하여 총 OO,OOO,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임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쟁점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첨부한 영수증은 폐업자의 영수증, 공급자가 거래부인하는 영수증 등 허위영수증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직원 등 개인이 의류, 구두, 화장품, 잡화 등을 구입한 영수증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임원이 휴일 등에 의류, 구두, 가전제품 구입 및 호텔숙박료, 식대 등 개인적 O도로 지출한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업무추진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또한 동 업무추진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업무추진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임원에게 상여처분함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 (5)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인수비O은 (주)OOO과 공동사업자로서 유치원사업에 대한 운영을 (주)OOO에 위탁하였다가 (주)OOO의 지분 70%를 인수하고 지급한 비O이며, (주)OOO이 1998년 8월부터 1999년 4월까지 유치원사업의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O이므로 청구법인의 개업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8.9.4 청구법인은 (주)OOO과 ‘OOOOOOO OOOO OOOO OO’을 체결하여 (주)OOO이 자매유치원 교육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가, 1999.5.24 ‘자매유치원 사업명도 합의서’에 따라 동 유치원사업을 인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주)OOO은 1998.9.3 개업하여 1999.6.30 폐업하였으며, 자본금은 OO,OOO,OOO원이나 청구법인은 (주)OOO에 자본을 출자한 사실이 없는 것을 나타난다. (다) 위 ‘자매유치원 사업명도 합의서’의 내O에 의하면 ‘인수비O을 OO,OO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주)OOO은 본 사업의 모든 권한을 1999.4.30부로 소급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며’, ‘(주)OOO은 본 사업과 관련된 유·무형의 자산(CQ포함)의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이양한다’고 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은 1999.6.4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유치원교육사업인수비O OO,OOO,OOO원(OO,OOO,OOO원은 오기로 보임), 자산 O,OOO,OOO원(전화가입권 OOO,OOO원, 컴퓨터외 O,OOO,OOO원)으로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개업비는 회사설립후 최초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O이라고 해석되고 영업개시후 새로운 사업이나 업종에 진출하면서 지출한 비O은 개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의 내O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주)OOO에 당초 출자한 금액은 없었으나 교육에 필요한 장소제공의 대가로 (주)OOO으로부터 유치원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수익의 30%를 받기로 하였다가 청구법인이 동 사업을 직영하기로 결정하여 (주)OOO이 사업초기부터 인수시까지 지출한 비O을 감안하여 인수가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주)OOO이 개업비로 지출한 비O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개업비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동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유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인수비O을 영업권으로 보아 동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 (6)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외 3개업체와는 당초 협찬약정서상의 금액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하여 일부 재조정하여 동 재조정금액을 수입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쟁점협찬금은 청구법인의 수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OO 행사시 OOOO 등 72개 혼수·결혼 관련업체와 협찬계약을 맺고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협찬 약정서상 행사주최자로서 의무사항인 TV SPOT광고(100회), RADIO SPOT광고, 신문·책자·전단광고시 협찬사에 대한 홍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이 심리라료에 나타나며 관련 협찬사와의 약정금액과 차액은 아래와 같다. 아 래 (OO O O) (나) 청구법인이 OOOOO OOOOO 행사를 주관하면서 참가자들과 작성한 ‘협찬약정서’를 보면, ‘본 행사의 추진은 상호 이익의 존중 및 신뢰구축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며 위의 의무를 위배하지 않는 경우 본 약정은 파기할 수 없다. 단 협찬사의 약정 불성실 이행시 청구법인은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협찬비는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되어있고 협찬비에 대한 차감액이나 에누리에 관하여 약정한 내O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은 행사주최자로서 협찬약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한 점, 협찬사 대부분은 약정액 전액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나 청구외 OOOO외 3개 업체에 대하여만 협찬비중 일부를 차감하여 수입으로 계상한 점, 쟁점협찬금에 대하여 OOOO외 3개 업체와 사전 또는 사후 약정도 없이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면 쟁점협찬금은 청구법인의 확정된 채권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