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연불금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2188 선고일 2002.12.30

연불지급조건부거래에 대하여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부과대상금액을 그 공급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2188(2002.12.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반도체 등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5.6.29 청구외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구 ○○○ 공장용지 422,1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0회 연불조건으로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사용하여 오다가, 1999.5.17 기업갱생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쟁점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 등 공장시설을 일괄하여 청구외 ○○○(주)(이하 "양수자"라 한다)에게 총 ○○○원에 양도하고, 건물 및 기계장치 대금 ○○○원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토지대금 ○○○원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4.8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제도의 취지는 근거과세확립 및 과세표준 양성화에 있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신고목적 등으로 그 거래내역과 명세가 처분청에 제출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계산서의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건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토지는 용지의 법정사업준공인가 및 지적공부정리 완료, 기타 쟁점토지대금 미납부 연불대금이 완납되고, 공단의 동의가 있어야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토지로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의 양도가 아니라 쟁점토지구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에 있어서도 양수자가 1999.5.17 지급기일 미도래분 쟁점토지의 미납부 연불대금(3회분) ○○○원(할부이자 ○○○원 포함)을 직접 공단에 지급하고 공단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위 불입액만큼 계산서가 중복발행되는 불합리를 초래하는 바, 위 미납부연불대금은 청구법인의 토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에 상당하는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상당액은 감액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에 의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토지대금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 미납부 연불대금을 양도가액(계산서 교부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동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법인이 1999.5.17 쟁점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 등 공장시설을 일괄하여 양수자에게 총 ○○○원에 양도하고, 건물 및 기계장치 대금 ○○○원을 차감한 토지대금 상당액을 ○○○원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며, 이 건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서로 다툼이 없다. 둘째,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1995.6.29 공단으로부터 10회 연불 조건으로 취득하여 쟁점토지 상에 공장건설을 완료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토지로써 양도일 현재 청구법인이 연부연납대금을 총 7회 납입하였으며, 지급기일이 미도래하여 미납부한 연불대금이 ○○○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 금액을 공제한 대금을 수수하고 양도하였음이 청구법인의 회계기록 및 쟁점토지의 당초 분양자 ○○○공단의 할부금 수납표, 청구법인 및 양수자, 당초 분양자 ○○○공단 3자간에 작성된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쟁점토지 양도가액 중 지급기일이 미도래하여 미납부한 연불대금(3회분) ○○○원 및 할부이자 ○○○원은 1999.5.17 양수자가 당초 쟁점토지의 분양자인 공단에 직접 지급하고, ○○○공단으로부터 위 불입금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공단이 발행·교부한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쟁점토지 분양자인 공단, 입주(분양)계약자인 청구법인, 쟁점토지 양수자인 ○○○(주) 3자간 체결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제1조에는 "양수자는 청구법인이 1995.6.29자 입주(분양)계약 체결한 토지에 관하여 입주(분양)계약상의 일체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한다"라고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섯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제1항에서는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입주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입주기업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1) 청구법인은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제도의 취지가 근거과세확립 및 과세표준 양성화에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신고목적 등으로 그 거래내역과 명세가 처분청에 제출되고 있음에도 계산서의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이중의 협력의무를 납세자에게 부담시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 심판원의 판단 한계를 벗어나는 주장으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설사 청구법인의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하더라도, 10회 연불대금 중 3회 연불금은 양도일 현재 약정기일 미도래로 미납부하여 양수인이 이를 공단에 납부하고 공단으로부터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양수인에게 3회 연불금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을 쟁점토지로 하고 양도차익산정은 동 토지의 매매가액 전체(미납부연불금 포함)로 하고 있고, 둘째, 연불지급조건부 거래가 "거래단위는 하나"이지만, 그 대가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국심1994광954, 1994.7.28 같은 뜻임)임을 감안할 때, 공단이 쟁점토지를 미납연불금 상당의 토지와 기 납부한 연불금 상당의 토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셋째, 법인세법 제79조 제9항 에서 가산세부과 대상금액을 “그 공급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권이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청구법인과 양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미납연불금을 포함한 가액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3회 연불금 미불금액까지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