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건물을 그 일부를 임차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양수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임대에 공하고 있다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임대용 건물을 그 일부를 임차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양수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임대에 공하고 있다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2151(2002.11.15) 發�지상건물 7,149.5㎡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양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기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시 ○○○구 ○○○ 대지 1,170.4㎡와 동 지상건물 7,149.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대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12.13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원에 양도하였고, 2001년 1월 폐업신고시 쟁점건물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6.1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1) 청구인은 2000.12.30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업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된 매입가액 ○○○원을 경과한 과세기간에 따라 계산한 시가 ○○○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납부하였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납부영수증(2001.1.19)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갑)은 청구외법인(을)에게 쟁점부동산상의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약정한 사실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2000.11.23)에 의하여 확인된다. 첫째, 갑은 을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며, 둘째, 양도·양수하는 재산가액은 계약일 현재 자산 ○○○원, 부채 ○○○원으로 하고, 셋째, 양도·양수가액의 정산은 2000.12.29 잔금청산일에 하되 소유권이전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잔금청산일 이전에 이행할 수 있다. 넷째, 본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갑은 포괄적 사업양도를 사유로 하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을은 효력발생일부터 을의 계산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며, 다섯째, 을은 갑이 양도할 사업등의 권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본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르는 제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또한, 위 계약서에서 청구외법인이 승계한 부채 ○○○원은 쟁점부동산상의 임차인인 청구외 ○○○통신의 지상 1층 182.16㎡에 대한 임대보증금 ○○○원 등 13개 입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합계 ○○○원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기 이전에 영위한 부동산임대사업내역에는 청구외법인과의 임대차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의 지상8층 637.1㎡를 1999.5.1부터 임차보증금 ○○○원과 월 관리비 ○○○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은 계약만료통지가 없는 한 1년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하여 임차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1999.5.1)에 의하여 확인되고, 지하1층 699.4㎡를 영상제작물 촬영용도로 2001.2.1부터 2002.2.1까지 임차보증금 ○○○원과 월 관리비 ○○○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2001.1.27)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이 임차사용하던 지하1층 일부 699.4㎡와 지상8층 일부 637.1㎡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부분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된 이후에도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던 당시와 같이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여진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후 종전에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부분을 자기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동 면적은 쟁점건물의 연면적 7,149.5㎡의 18.69%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청구외법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11.23 ○○○기업 명의로 현금 ○○○원이 입금된 청구외법인의 통장(계좌번호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2000.12.1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원을 납부하였으나, 위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업하기 이전에 쟁점부동산은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되어 폐업당시 잔존재화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청구인의 착오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할 당시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의 지하1층 699.4㎡를 2001.2.1부터 2002.2.1까지 임차하고 지상8층 637.1㎡를 1999.5.1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상제작물 촬영장소 및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이 2000.12.13이고 청구인은 그 이전인 2000.11.23 청구외법인에게 임대보증금 ○○○원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2000.11.23 쟁점부동산의 양수도계약을 맺으면서 쟁점부동산상의 임대차관계를 해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2000.12.13까지는 청구외법인이 임차하였던 건물부분은 형식상 공가였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기로 계약한 상태였고 이후 청구외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부분에서 현재도 계속하여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지 청구외법인은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비록 청구인이 2000.11.23 청구외법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형식상의 반환이었을 뿐 실지 청구외법인은 2000.12.1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기까지 임차한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다가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임차자와 소유권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면서 민법상의 혼동의 법리에 따라 임차권이 당연히 소멸하게 되고 임대용부동산이 자가사용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양수전부터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한 건물을 양수한 후에도 양수전과 같이 자기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종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청구외법인이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서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부분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서는 양도전·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2서120, 2002.2.25, 국심 2002서0957, 2002.6.17 외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