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결손상태이던 법인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기 위한 의도에서 주주차입금과 이월결손금을 상계함으로써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채무면제익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휴면.결손상태이던 법인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기 위한 의도에서 주주차입금과 이월결손금을 상계함으로써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채무면제익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1943(2003. 6. 20)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전(前) 대표이사인 청구외 유○○○으로부터 차입한 주주차입금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감소시키고 동액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유○○○이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원을 익금에 가산(유보)하여, 2002.1.1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8. 이의신청을 거쳐 2002.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7.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1) 청구법인의 당초 대차대조표·결손금처리계산서를 보면, 1996년말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원 상당의 주주차입금과 ○○○원 상당의 이월결손금이 있었으나, 1997사업연도에 쟁점금액 ○○○원이 주주차입금에서 차감되는 등의 이유로 주주차입금이 ○○○원 상당으로, 이월결손금이 ○○○원 상당으로 감소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2) 청구법인의 휴업기간(1993.9월∼1997.11월)중인 1996.11.28. 유○○○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주(20%)를, 기타주주 3인은 ○○○주(45%)를 유○○○의 아들 유○○○에게 증여하고(유○○○의 지분이 10%에서 75%로 증가), 또한 유○○○은 1996.12.27. 본인의 토지 2필지(개별 공시지가 ○○○원 상당)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법인세 조사 종결보고서(2001.11월)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1997.11월 사업을 재개한 후 1997.12.29. 자본금을 ○○○원에서 ○○○원으로 유상증자하였으며, 이 때 유○○○이 ○○○원, 관계회사인 (주)○○○원이 ○○○원, ○○○산업(주)가 ○○○원을 유○○○으로부터 차용하여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유○○○의 지분이 75%에서 35%로 낮아짐), 청구법인은 1998.2.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였음이 법인세 재조사 종결보고서(2001.11월), 건설업면허증(1998.2.20.)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1998년중 건설업 면허취득 등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 ○○○회계법인 등에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의하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부채(주주차입금)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작성한 유○○○의 문답서(2001.11.5.)에 의하면, 유○○○은 건설업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후 "알아서 면허를 취득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아들 유○○○에게 넘겨준 것과 토지 2개 필지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도 주○○○ 상무가 알아서 일을 진행한 것으로 추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 상무이사 주○○○의 문답서(2001.11.7.)를 보면, 주○○○는 유○○○의 주식을 아들 유○○○에게 증여한 것은 자신이 처리한 것이고, 유○○○의 토지 2필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한 것은 1996.12.31.까지 법인의 결손금과 증여받은 자산의 수증익을 상계처리하면 법인세·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매스컴의 보도를 보고 본인이 증여처리하고 나중에 유○○○ 회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자신은 유○○○의 쟁점금액 채권과 청구법인의 이월결손금이 상계처리된 것을 2001.7월중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되었고 이를 유○○○ 회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단순히 결산서상 주주차입금이 감소되고 동액이 이월결손금에서 차감된 것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유○○○의 서한, 판결문, 법인세 경정청구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유○○○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서한(2001.8.6. 내용증명)을 보면, 유○○○은 1991년부터 청구법인에게 수시로 자금을 대여하여 1996년말 현재 대여금이 ○○○원이고 변제의무 면제나 채권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최근 청구법인이 대여금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 부당한 행위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기 서한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서한(2001.8.13.)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유○○○으로부터 채권포기 의사를 받은 적이 없고, 1998.2월 건설업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재무상황이 면허기준에 미달하자 경리책임자가 임의로 차입금과 이월결손금을 상계처리하여 채무를 장부에서 누락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나) 1997∼200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서와 결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1.8.28 쟁점금액을 각 사업연도별로 주주차입금과 결손금에 다시 반영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2001가합○○○ ; 2002.4.4.)을 보면 청구법인은 유○○○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원 및 동 이자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직원들이 유○○○의 사전동의 없이 결산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채권자 유○○○의 채무면제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유○○○이 1996년중 자신이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출자지분 20%를 아들 유○○○에게, 개별 공시지가 ○○○원 상당의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점, 청구법인의 직원이 회사운영 상황을 유○○○에게 보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유○○○과 유○○○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통상 법인에게 채무면제익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은 이를 특별이익(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주주총회 등의 적정한 절차를 거쳐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유○○○과 유○○○이 휴면·결손 상태이던 청구법인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산서상 쟁점금액(주주차입금)과 이월결손금을 상계 처리함으로써,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은 청구법인이 건설업(조경공사업) 면허취득 후에도 수 년이 경과하도록 재무제표를 원상태로 회복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했으나 관련 매출실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유○○○이 청구법인에게 내용증명 통지를 하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2001.7월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쟁점금액의 주주차입금이 감소되고 동액이 이월결손금에서 차감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