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판정의 적정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2서1928 선고일 2003-03-24

[요지] 보유비율 5%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1999.11.4 이전 양도주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동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관련필요경비는 이 건 양도차익 계산시 각각 차감하여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2.6.1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999.10.29 박OO과 최OO에게 양도한 주식회사 OO의 주식 304,191주를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호를 적용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OO세무서장이 2002.6.1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가)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회사 OO의 주식 중 1999.11.5 140,000주, 1999.11.8 50,000주, 1999.11.9 109,390주 합계 299,390주를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 청구인이 1999.10.29 박OO과 최OO에게 양도한 304,191주에 대하여는 위 1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위 1, 2의 부과처분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주)OO”라 한다〕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6.26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이다. 청구인은 1999.9.16 (주)OO의 주식 290,000주를 당해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박OO으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1999.9.21~1999.9.27 기간 중 전량 코스닥시장을 통해 매각하였고, 또한, 1999.9.16 (주)OO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 미화 OOOO달러 상당을 취득하여 이 중 OOOO달러 상당의 해외전환사채에 대하여 1999.10.29 전환권을 행사하여 1주당 O,OOO원의 전환가액으로 713,581주를 취득하여 동 일자에 290,000주는 박OO에게 반환하고, 14,191주는 청구외 최OO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409,390주는 1999.11. 2~1999.11.9기간중 전량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29 박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 290,000주 및 최OO에게 양도한 주식 14,191주, 합계 304,191주에 대하여 거래 당일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거래기준가격(1주당 O,OOO원)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O,OOO,OOO,OOO원으로 계산하여 2002.6.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1999.9.21~1999.11.9기간 중 양도한 주식 총 1,003,581주는 (주)OO의 총발행주식수의 13.34%로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하여 각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최종시세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2.6.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주식소비대차약정에 의하여 1999.9.16 (주)OO의 주식을 차용하여 1999.9.21~1999.10.27기간 중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매각하고 이에 갈음하여 청구인이 1999.10.29 해외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반환한 것으로 이는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됨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1999.10.29 최OO에게 차용금 대물변제조로 양도된 주식 14,191주 및 박OO에게 소비대차로 반환한 주식 290,000주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거래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양도된 주식이므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당일의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매매거래기준가격 1주당 O,OOO원에서 가격제한폭 10%를 차감한 1주당 O,OOO원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 후단 규정에 의하면 보유비율 5%이상의 요건은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 모두를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청구인의 보유비율 5%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한 주식을 합산하여 양도비율 1%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1999.9.21 ~1999.10.27기간 중 양도한 주식 290,000주 및 1999.11.5~1999.11.9 기간 중 양도한 주식 299,390주는 양도 당시 보유비율이 5%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4. 처분청은 위 주식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전환권을 행사한시점의 전환가격인 주당 O,OOO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때까지 실지 소요된 금액을 전환된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정당하므로 환전가액 O,OOO,OOO,OOO원, 환전수수료 O,OOO,OOO원, 기타비용 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 중 전환비율(70%) 상당액 O,OOO,OOO,OOO원을 전환주식수로 나눈 O,OOO원을 1주당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1999.10.29 양도한 주식 304,191주의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양도가액은 차용주식의 반환 및 대물변제로 양도되어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1999.9.16 차용한 주식을 1999.9.21~1999.10.27 기간 중 모두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점에 비추어 박OO이 청구인에게 해외전환사채 취득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식을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청구인이 1999.10.29 전환권을 행사하여 새로이 취득한 주식으로 반환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차용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박OO이 1999.9.16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다시 청구인이 1999.10.29 박OO에게 청구인이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매매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1999.10.29 최OO에게 차용금 대물변제조로 쟁점주식 14,191주를 양도하였고 박OO에게 차용주식 반환조로 주식 290,000주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OO에게 채무변제의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외견상 박OO에게 차용주식을 반환하여 주식의 소비대차로 보이는 거래도 사실상 양도일 현재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매매거래기준가격에 의하여 장외 매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일 현재 매매거래기준가격인 1주당 O,OOO원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각 양도일 현재 보유주식비율이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은 3년 이내에 양도한 주식을 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는 바, 기 양도한 주식을 합하여 계산하면 1999년 중 양도한 주식 모두 양도비율 1%이상, 보유비율 5%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한국증권업협회의 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간에 대물변제, 차용주식의 반환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한국증권업협회의 중개시장(코스닥)에서 양도일 현재 1주당 O,OOO원~O,OOO원에 총 1,078,091주가 거래된 사실 및 한국증권업협회가 공표한 거래기준가격이 1주당 O,OOO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일 당시 시가가 확인되므로 위탁계좌 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득 및 양도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일 현재 시장가격(종가)인 1주당 O,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전환가격인 주당 O,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1999.10.29 박OO에게 반환한 쟁점주식 290,000주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1999.10.29 최OO에게 양도한 14,191주 및 위 쟁점 1)주식 290,000주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즉 양도가액 산정의 적정여부

3. 1999.9.16~1999.11.9 기간 중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보유비율 5%, 양도비율 1%) 판정의 적정여부

4. 1999.10.29 양도한 주식 304,191주 및 1999.11.2~1999.11.4 기간 중 양도한 주식 110,000주의 양도차익 계산의 적정여부

  • 나. 쟁점별 심리 및 판단

1. 쟁점 1) (가)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 등 양도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비과세양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 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민법 제598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의양도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증빙으로박OO과 1999.9.16 체결한 주식대차약정서(사본)를 제시하고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대차약정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주식대여 및 상환)에서 (주)OO 발행의 보통주식 290,000주를 장외대차방식으로 대여하고, 상환하는 주식은 당초의 대차주식과 동일한 주식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5조(제권리의 귀속)에서 대차기간 중 “대차주식”에서 발생하는 유·무상증자, 배당 등의 권리는 대여자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건 거래는 외견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로 보이는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당초 위 소비대차약정에 의하여 주식을 대여한 박OO에게 위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위 박OO이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과세가 확정된 점과 청구인이 1999.9.16 취득한 (주)OO의 해외전환 사채중 70% 상당에 대한 전환권 행사로 713,581주의 신주가 증가하여 이론상 주식가치가 동일하지 아니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1999.9.16 박OO으로부터 주식을 차용한 것이라기 보다는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사실상 사인간의 주식양도거래로 보이는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대차약정서만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 2) (가)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소가 대체결제종목으로 지정하여 당해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 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합계액

2.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주권 또는 증권거 래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 등을 증권 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그 양도한 가액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 액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양도가액 평가방법】

① 법 제7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2.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 등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거래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증권업협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3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 등 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기준가격”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9.10.29 박OO에게 290,000주, 최OO에게 14,191주, 합계 304,191주를 각각 차용주식의 상환, 차용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청구인의 증권위탁계좌에서 출고된 사실이 OO증권(주) OO지점이 확인한 위탁자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1999.10.29자 위 양도주식 304,191주에 대한 과세표준을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호를 적용하여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거래기준가격(1주당 O,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위 같은 조 제2호를 적용하여 위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거래기준가격에서 증권업협회가 정한 가격제한폭(10%)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1주당 O,OOO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제2호에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거래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에는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액에서 증권업협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거래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라 함은 증권회사등이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장외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과 같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사인간에차용주식의 상환, 대물변제 등의 사유로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하지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거래는 위 장외거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당해 과세표준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3)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토지 등의 범위】

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⑥ 제4항 및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 1인 및 기 타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 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다음 각호의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및 주주 1인과 기타 주주의 주식 등의 합계액(그날 양도한 주식 등을 포함한다) 을 기준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상장주식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는 증권시장을 통한 변칙증여 방지 및 다른 자산과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대주주가 상장주식 등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양도한 주식의 합계액이 1%이상인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양도시기는 양도한 주식의 합계액이 1%이상 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사실상 주식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중 양도한 주식이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를 초과하고, 청구인이 기 양도한 주식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중 총 보유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1999년 중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 모두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1999년도 중 양도한 주식의 양도비율이 1% 이상인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나, 주식 보유비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1999.9.21~1999.10.27기간 중 양도한 주식 290,000주 및 1999.11.5~1999.11.9기간 중 양도한 주식 299,390주는 양도일 현재 주식보유비율이 5% 미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의 당부를 가려본다. 청구인의 주식양도 내역 및 양도일별 주식보유비율은 다음과같다. OOOOOO O OOOO OOO OOOO OO OOOO OOOOO OOOO OO OOOO OOOOOOO O OOO,OOO O,OO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OO O,OO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OO O,OOO,OOO OOOOO (OOOO) OOOO OO,OOO OOO,OOO O,OO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OO O,OO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OO O,OO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OOO OOOOO (OOOO) OOOOO OOO,OOO OOO,OOO O,OOO,OOO OOOOOO (OOOOOO) OOOO OO,OOO OOO,OOO O,OOO,OOO OOOOO (OOOOOO) OOOO OO,OOO OOO,OOO O,OOO,OOO OOOOO (OOOOOO) OOOO OOO,OOO OOO,OOO O,OOO,OOO OOOOO (OOOOOO) OOOO OO,OOO OOO,OOO O,OOO,OOO OOOOO (OOOOOO) OOOO OOO,OOO OOO,OOO O,OOO,OOO OOOOO (OOOOOO)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1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조 제6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소급하여 3년 내에 양도한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5%이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날 현재의 보유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청구인의 주식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11.5 이후 주식보유비율은 5% 미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1999.10.29 이전에 양도한 주식은 청구인이 주식보유비율이 5%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한 주식이나 동 주식은 양도시기로 보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양도한 주식으로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1999.11.5~1999.11.9기간 중 양도한 주식 299,390주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 5%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1999.11.4 이전 양도주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동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관련필요경비는 이 건 양도차익 계산시 각각 차감하여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4)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자산(주식)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가목이외의 자산(주식)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취득 및 양도의 시기】

④ 제157조 제6항 또는 제158조 제2항의 경우에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이상 양도되는 날 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의 양 도가액으로 한다.

1. 제157조 제6항의 경우: 100분의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괄호 생략) 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주식 304,191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종가)인 주식 1주당 O,OOO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해외전환사채의 주식전환가격인 O,OOO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소득세법 제100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제1호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에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법 규정상으로만 보면 이 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취득가액에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타당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주주가 상장주식등을 대량으로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증권거래세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그 거래(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데,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증권업협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실지취득가액을바탕으로 양도가액을 환산하게 되면 동일한 하나의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세목에 따라 양도가액을 달리하게 되는 불합리가 생기게 된다. 또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를 보면, 증권거래세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에 확정되는 반면에, 양도소득세는 매매일이 속하는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매년 12월 3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이미 당해 주식의 거래(양도)가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양도차익은 해외전환사채의 주식전환가격인 O,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증권거래세법에서 정한 양도가액으로 계산함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비용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해외전환사채를 취득하기 위하여 환전한 원화 O,OOO,OOO,OOO원, 환전수수료 O,OOO,OOO원, 기타비용 OOO,OOO원을 감안하여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지출비용에 대한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외화표시자산의 원화환산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재일46014-528, 1998.3.26) 해외전환사채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환전비용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