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에 의해 소득세 신고한 후 신고누락된 수입금액 적출로 인해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높게 되었더라도 소득금액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기장에 의해 소득세 신고한 후 신고누락된 수입금액 적출로 인해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높게 되었더라도 소득금액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1908(2002. 9.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1997년과 1998년은 외부조정에 의하고, 1999년과 2000년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각각 기장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사항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시 ○○○구 ○○○ 소재 건물(지하1층, 지상 3층 연건평 약 190평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와 관련하여 1997.1.1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 쟁점건물 임대수입금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4.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원, 1998년 귀속 ○○○원, 1999년 귀속 ○○○원, 2000년 귀속 ○○○원 합계 ○○○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같은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1983.6.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임대에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개업일부터 1997년 1기까지는 과세특례자이고 1997년 2기부터는 간이과세자로서, 1997년과 1998년도분 소득금액은 외부조정에 의하고, 1999년과 2000년도 소득금액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각각 기장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1997년 1기부터 2001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매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동일한 금액인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근거로 폐업자 및 현재 임차인에게 확인서와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징취하고, 인근 부동산에 확인하여 실지임대료를 파악한 후, 청구인의 확인을 거쳐, 청구인이 같은기간 쟁점금액(1997년 1기 ○○○원, 1997년 2기 ○○○원, 1998년 1기 ○○○원, 1998년 2기 ○○○원, 1999년 1기 ○○○원, 1999년 2기 ○○○원, 2000년 1기 ○○○원, 2000년 2기 ○○○원, 2001년 1기 ○○○원, 2001년 2기 ○○○원 합계 ○○○원) 상당의 쟁점건물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4.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한 결과, 1997∼2000년도 중 부동산 임대업의 표준소득율이 66.5%∼70.0%이고, 청구인의 신고소득율이 55∼58%인데 비하여 결정소득율은 80∼82%로 높아졌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건물은 낡아서 수리비 등이 많이 지출되고, 인근 ○○○에 지하철 ○○○호선이 개통된 결과 유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월세 삭감 및 면제 등의 사유로 결정된 수입에 비하면 40%밖에 소득이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누락하면서 함께 신고누락하였다는 건물수리비 지출내역이나 월세 삭감내역 등 필요경비 지출내역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5)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없는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국심2000전374, 2000.8.22 같은 뜻)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당초 기장신고한 사업자로 쟁점금액 상당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당초 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또한, 수입누락에 대하여 실지조사 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국심 97서1417, 1997.12.19, 대법원 99두4556, 1999.11.12 같은 뜻)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한 결과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에 비하여 높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