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분과 평소활동으로 보아 상당액의 헌금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쟁점기부금 중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신분과 평소활동으로 보아 상당액의 헌금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쟁점기부금 중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4.5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 기재의 치료중단액과 집계착오액 등 OO,O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보철수입금액과 대응되는 기공료 OOO,OOOO원과 청구인이 OOOOO장로회 OOOOOO재단에 기부한 기부금 OO,OOOO원 중 소득세법 제34조 소정의 지정기부금 필요경비산입 한도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1.11.26~2001.12.5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1997년~2000년 귀속 수입금액 OOO,OOOO원(1997년 OO,OOOO원, 1998년 OOO,OOOO원, 1999년 OOO,OOOO원, 2000년 OOO,O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4.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간호사실에 비치된 메모지철에 의하여 적출한 신고누락 수입금액 중에는 처분청이 집계착오로 잘못 계산하였거나 고객에게 할인한 금액등 OO,OOOO원(1997년 O,OOOO원, 1998년 OO,OOOO원, 1999년 OO,OOOO원, 2000년 OO,OOOO원으로 이하 “쟁점할인액등”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보철수입기록 일부를 기장누락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기공료도 함께 기장누락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장누락한 기공료 OOO,OOOO원(1997년 OO,OOOO원, 1998년 OO,OOOO원, 1999년 OO,OOOO원, 2000년 OO,OOOO원으로 이하 “쟁점기공료”라 한다)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이 종교단체에 기부하고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아니한 기부금 OO,OOOO원(1997년 OO,OOOO원, 1998년 OO,OOOO원, 1999년 OO,OOOO원으로 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이 건 수입금액 결정시 간호사실에 비치된 보철수입기록부 금액 중 “완”자 표시가 된 것을 일자별로 집계하여 청구인의 확인을 받았는 바 집계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고객에게 할인하였다는 금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할인액등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기공료의 지출사실 입증자료로 기공물 제작자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기공물제작의뢰서 및 대금결제 증빙서류 등 쟁점기공료가 실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장부에 기공료 일부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기공료가 별도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OOOOO장로회 OO교회 발행의 기부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기부금은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기부금납입증명서도 조사기간 후에 발행된 것으로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고객에게 할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할인액등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보철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쟁점기공료와 청구인이 종교단체에 기부하였다는 쟁점기부금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1) 처분청은 2001.11.26~2001.12.5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보험이 적용되는 보철수입기록은 제대로 신고하였으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보철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간호사실에 기재된 메모지철(비보험 보철수입기록부)을 근거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OOO,OOOO원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1>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 및 경정내역 (OO, O) O O O O O O OOOO OOOO OOO OOOO OOOO OOO OOOO OOO,OOO OO,OOO OOOO OOO,OOO OO,OOO OOOO OOOO OOO,OOO OO,OOO OOOO OOO,OOO OOO,OOO OOOO OOOO OOO,OOO OO,OOO OOOO OOO,OOO OOO,OOO OOOO OOOO OOO,OOO OO,OOO OOOO OOO,OOO OOO,OOO OOOO O OOO,OOO OOO,OOO OOOO O,OOO,OOO OOO,OOO OOOO
• 표준소득률(851211 치과의원, 일반): 1998~1999년 33.1%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간호사실에 비치된 메모지철은 수입금액에 대한 기록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간호사가 치료계획상 예상진료비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청구인의 진료과정은 환자가 내원시 간호사에게 접수를 하고, 청구인이 환자의 상태를 진찰한 후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환자가 진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간호사가 진료시간 및 대략의 치료비를 정하여 환자에게 통보하고 위 메모지철에 환자이름과 진료예상금액을 기재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환자는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진료비의 일부를 납부하고 치료 완료시에 전액을 완불하게 되는데 일부 환자는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지인이 소개한 경우와 주요 고객에 대하여는 치료비의 20~30%를 할인하여 주기도 하며, 치료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간호사가 관심을 갖게 되지만 의사인 청구인이 직접 할인해 준 경우에는 간호사는 금액에 대한 수정없이 곧바로 완납처리를 하는 형태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과세근거자료인 간호사실에 비치된 메모지철과 의사인 청구인이 직접 할인해 준 금액 등을 기재하였다는 메모지철, 청구인으로부터 치료비의 일부를 할인받았다는 청구외 임OO 등 환자 4명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나) 우리심판원에서 확인한 바, 치료중단액과 집계착오액은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인 메모지철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별지1> 기재내용과 같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청구인이 고객에게 할인해 주었다는 금액은 위 임OO 등의 사실확인서와 일반적인 치과의원의 거래관행으로 보아 실제 할인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청구인이 보관하였다는 메모지철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고객별 실제 할인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별지1> 기재의 치료중단액 O,OOOO원과 집계착오액 O,OOOO원 합계 OO,OOOO원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할인금액 OO,O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기공소에 기공료등 원재료비를 지급하고 계산서 발급없이 거래를 하게되어 이를 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기공료 지급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반영한 기공료가 일부 있을 뿐만 아니라(<별지1> 기재의 청구인의 기공료 신고내역 및 쟁점기공료 내역 참조)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 미비하여 쟁점기공료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O시 OOO구 OOO OOO 소재 OOO치과기공소(OOOOOOOOOOOO) 대표자 최OO과 OOOO시 OO구 OOO OOOOOOOO 소재 OO치과기공소(OOOOOOOOOOOO) 대표자 최OO의 사실확인서와 쟁점기공료와 재료비 발생내역 등이 기재된 위 최OO과 최OO의 장부(업무노트), 구체적인 기공내용이 기재된 기공계획서(LABORATORY PRESCRIPTION), 대금지급관련 영수증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다) 위 OOO치과기공소 최OO(OOOOOOOOOOOO)과 OO치과기공소 최OO(OOOOOOOOOOOO)은 각각 1987.12.1 및 1986.8.28 개업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최OO은 1997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고, 최OO은 1999년 이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나 2000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 최OO과 최OO이 기장하였다는 업무노트 등에 의하면, 최OO과 최OO은 청구인으로부터 기공 주문을 받을 경우 기공계획서(LABORATORY PRESCRIPTION)를 작성하여 기공을 한 다음, 기공내역과 대금발생내역 등을 업무노트에 기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경우 업무노트에 대금수령액과 잔액을 표시하고 청구인의 서명을 받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며, 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보철수입금액 누락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기공료 등 재료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 바, 통상적으로 기공료와 원재료비가 없이 보철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기 반영한 기공료(OOOOOOO OOOOO, OO치과기공소 석OO)가 일부 있으나 그 금액이 미미하고 보험이 적용되는 보철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기공료로 보인다. 또한, 위 최OO과 최OO이 영세사업자로서 기장내용이 다소 미비한 점은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 점과 기공료에 대한 원시기록이 사후 작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들은 가공사업자는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인 치과의원의 표준소득률(851211, 30.1~34.8%)과 청구인의 1997~2000년 귀속 필요경비 신고내용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위 최OO과 최OO으로부터 쟁점기공료 상당의 보철 원재료 등을 납품받지 않고는 이 건 수입금액 누락액 상당액의 보철치료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기부금을 종교단체에 기부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OOOOO장로회 OOOOOO재단(이사장 유OO) 발행의 기부금납입증명서(2001.1.24)와 위 재단이 기재하였다는 청구인의 헌금대장, OOOOO장로회 OO교회주보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재단의 헌금대장에는 청구인이 각 연도별로 약 20회에 걸쳐 쟁점기부금을 헌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OO장로회 OO교회주보에 의하면 구체적인 금액기재는 없으나 청구인이 1997.1.5~1999.12.12 기간 중 수십회에 걸쳐 십일조 및 특별헌금 등을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청구인은 장로이며, 청구인의 처 노OO은 집사임)로서 그 신분과 평소활동으로 보아 상당액의 헌금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기부금 중 위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사항 등
1. 청구인의 수입금액 제외요구내역 (OO) O O OOOO OOOO OOOO OOOO O O OOOO O,OOO O,OOO O O,OOO O,OOO O OOO O,OOO O,OOO OO,OOO OO,OOO OO,OOO O OOOO O O,OOO O,OOO O O,OOO O O O,OOO OO,OOO OO,OOO OO,OOO OO,OOO
2.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사항
① 치료중단액: O,OOOO원 O OOOO O OOOO OO OOOOO OOOO
③ 집계착오액: O,OOOO원 (OO) OOO OOO OOO OO (O) OOOO (O) OOOO (OOO) OOOO OOO O OOO O,OOO O,OOO O,OOO OOO O OOO O,OOO O,OOO OOO OOOO OOO O OOO O,OOO O,OOO O,OOO O OO,OOO OO,OOO O,OOO O OOOO O OOOO OO OOOOO OOOO
3. 청구인의 기공료 신고내역 및 쟁점기공료 내역 (OO) O O OOOO OOOO OOOO OOOO O OO 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 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 O OOO OOO O OO,OOO OO,OOO OO,OOO OO,OOO O O O 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참고1>관련사업자 현황조회 결과
○ OOOOOOOOOOOO OOO치과기공소 최OO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1987.12.1 개업한 계속사업자
• 1997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음
○ OOOOOOOOOOOO OO치과기공소 최OO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1986.8.28 개업하여 1996.9.2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인은 계속사업자임을 주장
• 2000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음
○ OOOOOOOOOOOO OO치과기공소 석OO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1981.1.1개업한 계속사업자
• 1996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음 <참고2>쟁점기공료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의 필요경비가 적정한지 여부
○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 및 경정내역
• 표준소득율 (851211 치과의원, 일반) 1997년 30.1%, 1998~1999년 33.1%, 2000년 34.8%
○ 쟁점기공료, 쟁점기부금 등을 전부 감안시 (이 건 심판결정 후)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