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미수이자 상여처분 당부, 고가매입액이 비지정기부금인지 여부, 환산매출누락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1807 선고일 2003.04.24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이 없고, 실제 회수사실도 없으므로 결산상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함은 적법함

청구번호 국심2002서 1807(2003. 4.24) 세 ○○○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 합계 ○○○원과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및 대표이사 이순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1999사업연도 소득금액 ○○○원 및 2000사업연도 ○○○원)한 처분은,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의 재고차이에 대한 매출환산액중 재고로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품목별 수량에 대한 매출환산가액(명세: 별지 23∼25p)과 Firm Link 전체(800본) 및 IC카드(2,000개)의 매출환산가액에 대하여는 이를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하여 당해연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합니다(별지 29∼30p.『품목별 매출환산가액중 매출취소수량 및 가액』 참조).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일반조사(2001.12.6∼2002.1.29)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여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해당분을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이 타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평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였으며, 퇴직한 직원이 재직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받고 퇴직후까지 상환하지 않은 대여금 미회수분을 퇴직일 현재 퇴직직원의 상여로 처분하고,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중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기말재고실사보고서의 차이수량에 대하여 취득원가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이를 매출환산한 후 환산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수출관련 용역비의 과다지급분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 한 바, 처분청은 2002.3.5 청구법인에게 1996∼2000사업년도 법인세 합계 ○○○원, 1997∼2000년도 부가가치세 합계 ○○○원, 1999∼2000년도 원천세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소득금액으로 1999년도 ○○○원 및 2000년도 ○○○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어디에도 금전대차를 영업적인 거래상대에게만 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상대회사의 대표이사가 대여법인의 대표이사와 형제관계에 있을 때 대여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주)○○○물산의 대표이사가 형제관계와 영업적인 거래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주)○○○물산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주)○○○물산에 대한 인정이자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이○○○에 대한 소득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대표이사 이○○○에게 대여한 금액중 소비대차약정서가 작성된 대여금에 대해 결산상 미수이자를 청구법인이 계상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산정한 인정이자액에서 회사가 결산에 반영한 미수이자를 차감한 차액만을 추가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회사처리액(미수이자)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이자 총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대표이사의 인정상여가 부당하게 가중되었으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2)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실제 매매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인 바,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주)○○○기술투자는 쟁점주식을 1997.9.19에 (주)○○○텔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5만원씩에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양도자인 (주)○○○기술투자의 취득가액을 고려하여 1998.3.11에 동일가격으로 양수받은 것으로서 시가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3) 대여금반납을 수차례 청구하였고, 청구권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세무상 존재하지 않은 자산으로 간주하여 손금산입하고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법적 청구권을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포기하라는 것과 같으며 부당한 처분이다.

(4) 청구법인은 ㅇㅇㅇ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다 보니 재고실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당시에 가치가 없어 보이거나 생산에 필요한 것이 아니면 대부분 폐기를 시키거나 공장 옥상창고 등에 뒤죽박죽 쌓아 놓다보니 재고실사시 담당자가 이에대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실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공장의 재고관리자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 기중에 폐기처분하거나 옥상창고에 쌓아 놓은 것을 수불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못한 채로 재고실사를 하여 장부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서, 세무조사가 끝난 후 조사결과를 통지받고 급히 재고차이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대부분의 재고차이 수량을 소명할 수 있게 된 것인 바, 청구법인의 주요제품들은 중간시장에 존재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며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상당히 빠른 관계로 사외로 유출되어 팔릴 수가 없으며, 특히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에 등록해야 하는 제품들로 인식번호가 입력된 제품만 등록시켜 개통되므로 절대로 사외유출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출누락이라함은 법인이 실지 매출하고도 이를 장부상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장부상 계상한 재고액이 도난, 파손 또는 감모손이 되었는지 혹은 실지로 판매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실지로 판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매출누락이라 할 것이나, 단지 재고수량이 틀리다는 사유만으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므로 그 차이가 나는 재고수량이 매출누락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장착오일 뿐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5) 청구법인이 관련 수출예상액의 확실한 달성을 위하여 계약사항 미이행에 대한 단서 등을 달지 못한 실수는 인정하지만 실제 지급된 금액을 전액 부인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물산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兄 이령이 지분율 50%(총 자본금 5천만원)을 소유한 회사로 1998.9.21 사업자등록이 폐지되었고,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사실이 없는 업체이며, 청구법인과 (주)○○○물산은 상거래가 전혀 없는 관계로서, 영세한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폐업상태인 (주)○○○물산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방치한 상태 등으로 미루어 사실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이○○○에게 수시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일부는 무이자 약정)이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매년 결산시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동 이자액을 회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동 인정이자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국세청예규에서는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주)○○○텔은 씨티폰단말기를 제조생산하는 업체로서 씨티폰사업이 PCS사업의 출현등으로 사실상 생산이 중단되는 등의 상태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유가증권처분손실을 발생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인 비상장주식을 객관적인 가격산정없이 고가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특수관계가 소멸된 퇴직시점에서 퇴직금등으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법인의 대표라는 직책이 있는 상태임에도 회수하지 않은 것은 전혀 회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세무조사시 재고수량 부족분에 대한 명세서를 제시하고 부족사유를 규명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조사종결시까지 자료제시 및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으로서, 사후에 추가 제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및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5) 사전에 총납품예정대금에 대한 용역비를 전액 지급하였으나 일부만 납품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납품이 중단된 상태에서 납품 미이행분에 해당하는 선지급된 용역비의 과다지급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자사의 이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적인 회수조치를 않고 포기상태이므로 과다지급분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여한 대여금관련 인정이자 해당분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처분과

(2)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 및

(3) 퇴사직원에 대한 미회수대여금을 퇴직일을 기준으로 각 직원의 상여로 처분한 처분과

(4) 재고자산 수량부족분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처분 및

(5) 수출관련 용역비 과다지급분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쟁점(1), (3), (4), (5)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쟁점(2)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62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467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대여금 인정이자에 대한 조사결과 및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 음

○○○물산 소 계

• 1997년도 둁조사적출액(A) 48,234,598 236,275 48,470,873 둁회사처리내역(B) 40,953,769 40,953,769·상여처리 5,385,196 5,385,196·기타처리 35,568,573 35,568,573 둁차이액(A-B) 7,280,829 236,275 7,517,104

• 1998년도 둁조사적출액(A) 179,157,552 26,908,147 206,065,699 둁회사처리내역(B) 69,183,528 16,465,427 85,648,955·상여처리 34,685,640 34,685,640·기타처리 34,497,888 16,465,427 50,963,315 둁차이액(A-B) 109,974,024 10,442,720 120,416,744 대표이사

○○○물산 소 계

• 1999년도 둁조사적출액(A) 90,252,779 93,772,224 184,025,003 둁회사처리내역(B) 97,870,298 - 97,870,298·상여처리 - - -·기타처리 97,870,298 - 97,870,298 둁차이액(A-B) △7,617,519 93,772,224 86,154,705

• 2000년도 둁조사적출액(A) 138,288,996 86,235,167 224,524,163 둁회사처리내역(B) 137,072,216 85,999,363 223,071,579·상여처리 - - -·기타처리 137,072,216 85,999,363 223,071,579 둁차이액(A-B) 1,216,780 235,804 1,452,584

  • 주) 1. 조사적출액(A)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처분청이 청구 법인의 대여금 관련 인정이자를 계산한 금액임

2. 회사처리내역(B)은 청구법인이 대여금 관련 인정이자를 기장 및 회계처리한 금액이며, 『상여처리』는 청구법인이 대표자상여로 회계처리한 금액이며, 『기타처리』는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임

3. 차이액(A-B)은 조사에 의한 인정이자 적출액과 청구법인이 인정이자 상당분을 회계처리한 금액과의 차액임 */ (나) 처분청은 처분청이 계산한 인정이자(위 조사적출액 A) 1997년 ○○○ (나) 처분청은 처분청이 계산한 인정이자(위 조사적출액 A) 1997년 ○○○원, 1998년 ○○○원, 1999년 ○○○원, 2000년 ○○○원 전액을 각각 익금산입하고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서 계산하여 회계처리한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위 회사처리내역 B) 1997년 ○○○원, 1998년 ○○○원, 1999년 ○○○원, 2000년 ○○○원은 각각 익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물산의 대표이사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형제관계라는 이유로 (주)○○○물산에 대한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고, 대표이사 이○○○에게 대여한 금액중 소비대차약정서가 작성된 대여금에 대해 결산상 미수이자를 청구법인이 계상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산정한 인정이자액에서 미수이자를 차감한 차액만을 추가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미수이자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이자 총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라)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과 (주)○○○물산의 대표이사 이령은 형제관계로서 동 법인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실, 청구법인과 (주)○○○물산은 영업적인 거래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실, (주)○○○물산의 사업자등록폐지일(1998.9.21)이후에도 청구법인의 대여금이 증가한 사실, 처분청의 이 건 조사일인 2001.12.31 현재까지도 대여금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회수한 사실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달리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이자율이나 상환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주)○○○물산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이자율은 연리 13%, 상환기간은 1999.12.31까지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인 2002.1월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주)○○○물산에 대한 대여금관련 인정이자 ○○○원(회사계상분 ○○○원)중 회사상여처분액 ○○○원을 차감한 ○○○원 합계 ○○○원은 사실상 대표이사 이○○○에 대한 대여금의 인정이자로서 동 대여금과 관련한 개별 건별 약정 및 상환기간, 이자율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회사가 계산한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후 별다른 사유없이 현재까지 전혀 회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마) 청구법인이 (주)○○○물산에 대여한 대여금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인정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로서 사실상 금전을 대여받은 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같은 뜻: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또한 대표이사 이○○○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상환기간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실제 회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결산상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처분청의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텔(씨티폰단말기 제조생산업체로서 비상장벤쳐기업)의 발행주식 2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8.3.11 ○○○기술투자(주)로부터 주당 5만원씩에 매입한 사실이 있고, 1997.9.19 ○○○기술투자(주)는 (주)○○○텔 유상증자에 제3자로 참여하여 증자납입금액으로 주당 5만원씩을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60조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1주당 5,675원이나, 30%할증한 금액 7,377원을 1주당 가액으로 함)과 실제 취득금액인 1주당 5만원과의 차액 합계 ○○○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간주하여 동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바, 청구법인은 양도자인 (주)○○○기술투자의 취득가액을 고려하여 1998.3.11에 동일가격으로 양수받은 것으로서 시가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이 건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에서는 시가의 범위를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5만원에 양수한 필요성이나 특수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국세청 예규 재산상속46014-514, 2000.4.27), 주금납입액외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실례가액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쟁점주식의 경우,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고가매입분에 대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퇴사직원에 대한 대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나) 처분청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위 퇴사직원에 대한 대여금을 퇴사일현재(1998.12.31) 동 직원들에게 귀속된 상여로 처분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여금반납을 수차례 청구하였고, 청구권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세무상 존재하지 않은 자산으로 간주하여 퇴사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라) 그러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ㅇㅇㅇ은 (주)○○○카드의 대표이사이며, 김○○○는 (주)○○○산업의 대표이사로서 이들 법인들은 청구법인과 자금 및 상거래관계가 있는 업체이나, 이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여금회수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동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퇴직후 3년이상 회수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장차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동 대여금을 청구법인이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퇴직당시를 기준으로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4)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결산보고서에 표시된 재고자산평가손실과 기말재고실사보고서에 표시된 차이수량에 대해 사외유출된 재고로 간주하여 동 재고에 대해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출하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며, 각 재고자산별 매출환산액은 다음과 같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재고자산의 차이분을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재고자산차이 소명내역표

○○○ (다) 청구법인의 재고자산 차이분에 대한 실물존재수량에 대하여 우리심판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범공단내의 청구법인 공장에는 청구법인이 위와같이 실물의 존재를 주장하는 수량이 품목별로 실재하고 있으며, 동 재고분은 단독으로 판매가 가능한 삐삐나 프린터, 신용카드단말기, 주식거래용 휴대단말기 등과 단독판매가 불가능한 부속품과 네트웍 관련 제품들로서, 동 상품(제품)들은 생산이 중단되었거나 새로운 제품의 출시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시장성이 없는 것들 일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개발만 되었을 뿐 납품후 반품되었거나 이를 범용화하여 사용하기도 어려운 것 들인 바, 이러한 상품(제품)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상호가 부착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이 실물의 입증을 위하여 이를 중간시장에서 재구입하여 비치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청구법인내에 존재하고 있는 위와같은 재고품목 및 수량에 대하여는 사외유출하였거나 매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재고자산차이수량중 폐기분에 대한 소명자료로 재고자산폐기와 관련한 내부기안문서와 폐기물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지출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같은 폐기내용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소명하지 않고 있다가 심판청구시에 관련 증빙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동 증빙의 신빙성을 신뢰하기 어렵고, 상당수가 동종 품목임에도 일부는 존재하는 반면 일부만 폐기된 점도 수긍하기 어렵다. (마) 다만, 단일품목중 금액이 가장 큰 Firm Link에 대하여는 우리심판원에서 별도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제품은 ○○○카드(주)의 회원사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카드(주)와 청구법인이 협의하여 개발한 온라인 자금이체 등에 대한 프로그램 관련 소프트웨어로서, 청구법인이 당초에 동 소프트웨어(플로피디스켓)를 개발하여 800본을 ○○○카드(주)에 ○○○원에 납품하였다가 동 제품 전액을 다시 반품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기장내용 및 ○○○카드(주)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제품은 시범적으로 개발된 제품으로서 계약서상 반품 등에 따른 위약금 등의 규정이 없었음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우리심판원에서 ○○○카드(주)에 공문(국심46830-192, 2003.3.7)으로 확인하여 ○○○카드(주)로부터 회신받은 문서(상개10-30, 2003.3.18)에 의하면, 동 제품(Firm Link)은 ○○○카드(주)의 시스템에서만 구현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카드(주)의 인증용 IC카드가 발급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주)의 인증없이 다른 금융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이 사용하기는 곤란하고, (주)○○○카드는 동 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인증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는 인터넷뱅킹이 상용화되어 있어 Firm Link를 상용화하거나 이에 대한 상품가치를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실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시장성도 없는 제품을 청구법인이 매출하였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Firm Link 800개중 현재 실물로 존재하고 있는 44개외에 나머지 756개는 폐기처분이나 감모손실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하겠고, IC CARD는 Firm Link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Firm Link와 마찬가지로 폐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바) 따라서, 위와 같이 실물존재가 입증되는 품목의 수량별 매출환산가액과 Firm Link 전체와 IC CARD의 매출환산가액에 대하여는 이를 매출누락분에서 제외하여 당해연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5)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0.3.2 미국소재 ○○○, Inc와 무선데이터 통신단말기(TWM) $○○○을 홍콩 ○○○에게 수출하는 계약체결 업무 및 관련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대가로 총 수출대금 $○○○의 21.5%인 $○○○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0.7.27과 2000.8.11에 각 $○○○씩 전액 지급하였으나, 실제 수출이행액이 $○○○에 불과하고 수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에도 청구법인이 과다지급된 용역비를 회수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처분청은 수출이행액 대비 과다지급분 쟁점용역비 $○○○(○○○원)를 손금불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제 지급된 금액을 전액 부인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수출이 중단된 사유나 용역비가 수출이행액보다 과다지급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소명한 바 없으며, 이에 대한 회수노력 등에 대하여 달리 입증한 바 없으므로 과다지급된 용역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