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1765 선고일 2002.12.03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일시적으로 대체 취득목적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1765(2002.12. 2)

주 문

○○○세무서장이 2002.5.2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9.7 신축한 ○○○시 ○○○구 ○○○ 대지 269.6㎡ 건물 149.3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1.4.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2.5.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10.18 ○○○시 ○○○구 ○○○ 대지 367.5㎡, 건물 696.33㎡의 겸용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이사목적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2001.1.9 ○○○시 ○○○구 ○○○ 대지 70.5㎡, 건물 98.86㎡(이하 "○○○주택"이라 한다)를 경매에 의해 취득하여 3달 후에 양도한 후 종전의 거주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인 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호 제1항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의 취득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하던중 종전의 거주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2000.12.31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 소재 대지를 1974.11.20 취득한 후 1988.9.7 위 지상에 2층 주택(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이주 및 사업목적으로 ○○○시 ○○○구 ○○○ 소재 4층 겸용주택(목욕탕, 점포 및 주택)을 1999.10.18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은 서초동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인 2001.4.25 양도하고, 2001.6.27 ○○○주택 소재지에 전입한 사실이 쟁점주택과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2001.1.9 ○○○주택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쟁점주택 양도이전인 2001. 4.18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1주택 소유여부를 판단하고,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에 소유하였다가 당해 주택 양도 이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당해 주택의 비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국심2001중 2326, 2001.11.26 같은 뜻)임을 알 수 있다.

(4)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이주대상인 ○○○주택 외에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으나, ○○○주택을 쟁점주택 양도일 이전에 양도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는 쟁점주택과 대체취득한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일시적으로 대체취득 목적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처분청은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러한 처분청 의견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배치되며, 특히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히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에서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임의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