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구의 구조가 장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상부장, 키큰장과 조를 이루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되는 고급가구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주방용구의 구조가 장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상부장, 키큰장과 조를 이루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되는 고급가구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1709(2002.12.17)
○○원의 부과처분은 2001.11.15 이전에 공급한 하부장을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하고, 수입상품의 경우 수입신고가액과 해당 관세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주방가구를 수입 판매하는 법인으로, 1998.8월부터 2001.12.31까지 ○○○(주) 등에게 청구법인이 수입한 주방가구(상부장, 하부장, 키큰장) 등 총 ○○○원 상당의 주방가구 및 주방기기(상판, 씽크볼 등)를 공급하였다. 처분청은 주방가구 전체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공급가액에서 주방기기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원 상당의 주방가구에 대하여 2002.3.6 청구법인에게 별지 『과세처분 내역』과 같이 특별소비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공급한 가정용 주방가구는 그 주용도가 부엌에서 음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는데 있고, 상부장(후드장 포함) 및 키큰장의 경우 "장" 또는 "가구"로서의 독립된 기능보다는 하부장인 씽크대, 조리대 등과 일체를 이루어 조리 및 취사에 필수적인 그릇, 양념 등을 보관하고, 냄새, 연기 및 그을음을 방출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건물의 지면 또는 벽면에 고정 설치되어 이동성이 없는 부엌의 보조 주방용구로서 가구라기 보다는 설비에 해당하므로, 하부장은 물론 상부장 및 키큰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계속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함으로써, 하부장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음에도, 이 건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공급한 상부장 및 키큰장은 특별소비세법상의 제조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가격 및 과세표준은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수입신고가격에 부대비용 및 이윤이 가산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주방가구 중 상부장, 키큰장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고, 하부장이 단순한 씽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장의 구조가 식기세척기, 각종 주방용품을 넣을 수 있는 장으로서의 기능이 있으므로, 하부장 및 악세사리를 포함한 전체를 한 조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처분청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상부장, 키큰장, 하부장을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개별 수입하여 국내에서 구입한 상판, 씽크볼 등을 첨가함으로써 하부장 등이 조리용 작업대로서의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갖게 하는 가치증대행위가 있어 제조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법인이 공급한 주방용구(상부장, 키큰장 및 하부장)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하부장에 대한 과세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이 주방가구를 구입처에 설치하는 것이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5) 고급가구
⑨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5.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해당 물품에서 마.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을 제외한다)에는
(2) 장농, 장농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을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법 제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5)의 물품의 경우에는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으로 한다.
(4) 같은 법 제4조 【과세시기】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이하생략).
(5) 같은 법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3.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조립·첨가등의 가공을 하는 것
(6) 같은 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 (이하생략)
(7)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① 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물품에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쟁점 (1)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상부장, 키큰장 및 하부장으로 구성된 주방가구를 해외에서 부품상태로 수입하여 주택건설업체 등에 납품·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방가구를 수입신고하는 때에 특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세관장은 위 주방가구중 하부장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상부장 및 키큰장은 과세기준금액에 미달된다 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세청 물품분류(분류 47281-703, 1996.12.3)에 서 상부장, 하부장 및 키큰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상부장(벽장, 후드장, 코너벽장): 천장과 하부장 사이에 붙박이 형태로 벽면에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각종 주방용품(양념통·전자렌지 등)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품
② 하부장(물버림대,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복합취사대): 설거지 그릇 등을 넣을 수 있도록 주방의 바닥에 설치되며, 하부장의 윗부분은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각종 주방용품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물품
③ 키큰장(키큰장, 장식장): 벽면에 길게 설치하여 상부에는 주방용품들을 넣고, 하부에는 냉장고나 냉동고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엌가구로서 가전제품 사용시 발생되는 열의 발산을 위하여 통풍이 되도록 뒷판이 없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하부를 벽면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키게 되어 있으며, 문을 개폐할 경우에는 냉장고문도 동시에 개폐되도록 냉장고의 문을 키큰장의 문에 부착시킬 수 있도록 만든 물품 (나) 국세청장은 위 주방가구에 대하여 상부장은 과세대상으로, 씽크대, 조리대, 가스대 등 하부장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반복적으로 해석(소비 46430-2078, 1994.10.15, 소비 46430-1058, 1996.5.30, 소비 46430-2564, 1996.12.12 같은 취지)하다가, 2001.11.15 하부장이 단순한 씽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장의 구조가 식기세척기, 각종 주방용품을 넣을 수 있는 장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상부장, 키큰장과 조(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를 이루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가구에 해당한다고 그 해석(소비 46430-293, 2001.11.15, 같은 취지)변경한 바 있다. 또한 2002.2.16 주방가구 설치업체가 주택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 제시된 설계도면에 따라 상부장, 키큰장, 하부장을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개별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구입한 상판, 싱크볼 등과 함께 현장에서 조단위로 조립, 첨가 등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및 제5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소비 46430-54, 2002.2.16, 같은 취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국세청장의 2001.11.15자 및 2002.2.16자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급한 상부장, 키큰장 및 하부장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청구법인이 수입한 주방가구 부품을 수요처에서 조립하여 납품한 것은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한 주방가구의 과세가액을 주택건설업체에 공급한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와 특별소비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하부장이 단순한 씽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장의 구조가 식기세척기, 각종 주방용품을 넣을 수 있는 장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상부장, 키큰장과 조(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를 이루는 것이라면 상부장, 키큰장 및 하부장 전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고급가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가) 주방가구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이 아니라는 납세자의 신뢰는 국세청장의 반복된 질의회신 및 이에 따라 지속된 국세행정의 관행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 안정성과 조세관행존중의 측면에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의하면, 종전과 다른 세법해석이 있는 경우 세법해석 변경이전 부분에 대한 과세는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세법해석 변경에 따른 과세는 새로운 세법해석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리고 특별소비세와 같이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른 간접소비세는 과세물품에 대한 세금을 거래단계별로 물품가격에 전가시켜야 하는데 기존예규를 변경하여 소급과세하는 경우, 당초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아니한 세금을 사실상 소급하여 소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새로운 세법해석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재정경제부 소비 46016-219, 2002.8.17, 같은 취지). (라) 따라서, 하부장에 대하여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으로 볼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2001.11.15)이 나오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건에 대하여는 새로운 해석을 근거로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서1441, 2002.9.26, 같은 취지).
(3) 쟁점 (3)에 대하여 (가) 특별소비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에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를 각각 과세시기로 하고 있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판매하는 물품은 판매장에서 판매한 가격,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중 각각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수입한 주방가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조립, 장식,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를 제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립"이란 서로 다른 물품을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용도와 특성을 부여하여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판매한 주방가구의 상부장과 하부장은 당초 수입·반출시부터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조립·가공을 전제로 제조·판매되는 것이므로, 제조장이외의 장소에서 조립·가공하는 것은 당해물품의 당초 용도·특성에 맞는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 새로운 용도와 특성을 부여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상부장과 하부장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 수입통관시 또는 제조장 반출시에 이미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건물·주택 등에 고착시키기 위한 조립·가공을 제조의제로 보아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가 되는 문제점이 야기되어 불합리한 점 등이 있으므로, 주방가구의 상부장과 하부장을 제조장이외의 장소에서 당해물품의 용도에 맞게 조립·가공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한 상부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물품에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서1441, 2002.9.26, 같은 취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과세처분 내역】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