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판매한 청소기의 과세표준을 제조장 반출가격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회사의 대리점 등 판매가격으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사례임
생산판매한 청소기의 과세표준을 제조장 반출가격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회사의 대리점 등 판매가격으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1666(2003. 1.24) ∼1999년11월기간 반출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합계 ○○○원 및 동 교육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진공청소기의 제조·도매·무역업을 목적으로 1998년 4월 설립하여 "○○○"라는 상표로 개발한 진공청소기(이하 "쟁점청소기"라 한다)를 1998년부터 특수관계법인인 (주)○○○(이하 "(주)○○○"이라 한다)에 전량납품하여 왔다. 청구법인이 (주)○○○에 쟁점청소기를 1998년 10월이후 1999년11월까지 1대당 ○○○원에 판매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온데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법인인 (주)○○○이 대리점 및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1대당 ○○○원)을 청구법인의 제조장 반출가격으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경정하여 2002.4.25 별지기재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1998년10월∼12월 반출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원 및 동 교육세 ○○○원과 1999년1월∼11월 반출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원 및 동 교육세 ○○○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단서 생략)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0.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①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당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월 중에 당해 판매장에서 판매한 동종·동질물품의 단가별 수량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수량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청소기를 제조판매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8년 8월 설립되어 동년 10월부터 "○○○”라는 상표로 쟁점청소기를 개발하여 특수관계자인 (주)○○○에 국내판매를 전담시켰다. (주)○○○은 1990.10월 법인을 설립하여 주로 주방용품, 청소기, 공기정화기 등을 수입하여 방문판매방식으로 판매를 하여오다가 1998년 10월부터는 청구법인이 자체제조하여 납품한 청소기를 국내시장에 판매하여 이건 과세기간동안에 대리점 및 소비자에게 총 6,575대(총판대리점 2,593대, 대리점 3,740대, 소비자직접판매분 252대)를 판매하였다. 청구법인은 1998년 10월에 ○○○ 청소기를 출시하면서부터 ○○○등 영문잡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박람회에 ○○○와 함께 참가(1999.1.10∼13)하는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청구법인이 외국의 고객들에게 쟁점청소기의 1대당 ○○○수출가격을 1998.11월부터 현재까지 US$○○○(1998년당시 환율적용시 ○○○원)로 제시하여 상담을 추진한 사실등이 Fax 공문 및 E-mail등 관련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이 1998년 10월 쟁점청소기를 개발하여 국제시장에 판촉활동을 개시하자 동종경쟁회사인 미국의 ○○○사가 1999년 1월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원에 청구법인과 (주)○○○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제소하였고 이후 2년10개월동안 소송이 진행되어 오다가 2001.11.13 대법원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등이 승소한 사실이 관련 판결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대법원승소판결이후 청구법인이 2002년10월부터 유럽(노르웨이, 포르투갈) 및 카나다에 1대당 US$○○○에 총 600대를 수출하여 수출실적 US$○○○이 발생한 사실이 입금통장사본 및 수출신고필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1990년부터 청소기 및 주방기구등을 수입판매하여 왔던 (주)○○○의 주주들이 1998년 설립한 법인이므로 청구법인과 (주)○○○이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한 관계가 성립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법인(공급자)과 (주)○○○(구입자)이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1998.10.13) 및 청구법인의 조직도등에 의하면 쟁점청소기의 국내판매는 1990년부터 수입청소기등을 방문판매하면서 판매원 및 대리점조직등을 확보하고 있는 (주)○○○이 담당하고 해외수출은 청구법인의 해외업무부에서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쟁점청소기 판매가격 및 (주)○○○의 쟁점청소기 판매가격 결정체계등을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8년10월∼1999년11월까지 쟁점청소기를 1대당 ○○○원에 (주)○○○에 총 7,278대(1998년 899대, 1999년 6,379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의하여 1998∼1999년의 제품판매이익을 계산하면 1998년은 1대당 생산원가가 ○○○원으로 1대당 판매이익이 ○○○원(판매이익율 40.16%)으로 나타나고 1999년은 1대당 생산원가가 ○○○원으로 1대당 판매이익이 ○○○원(판매이익율 45.39%)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은 1990년도부터 수입청소기등을 판매하면서 청소기가격이 고가로서 장시간의 제품설명 및 시연없이는 소비자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사 및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는 판매원의 방문판매를 통하여 판매하여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현재 전국의 광역권을 관장하면서 지역내 대리점을 지원하는 4개의 특판대리점과 지역별로 산재하여 있는 28개의 대리점등 32개의 대리점이 있으며 이들 대리점은 대부분 수입청소기를 판매할 때부터 대리점계약이 체결되었던 업체로서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음이 처분청조사시 밝혀진 바 있다. (주)○○○의 쟁점청소기 판매가격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포함하여 1대당 ○○○원에 매입하여 총판대리점에는 ○○○원, 지역대리점에는 ○○○원, 소비자에게는 ○○○원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이 쟁점청소기를 판매하기 직전에 미국의 ○○○사로부터 청소기(머제스틱청소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가격을 보면 1대당 수입가격이 ○○○원이고 총판대리점에 ○○○원, 지역대리점에 ○○○원, 소비자직접판매가격은 ○○○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어 (주)○○○의 쟁점청소기 판매가격체계는 수입청소기의 가격체계에 준하여 책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쟁점청소기의 소비자판매가격(1대당 ○○○원)이 타사제품에 비하여 높은 것은 청소기의 기능(집진기능, 공기정화기능, 내구성 등)이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KIST 집진성능보고서등)이나 소비자에게 무제한적인 A/S보증을 실시하는 점, 방문판매방식을 통한 고정인건비부담(청구법인의 자료에 의하면 대리점당 평균 15명의 직원이 있고 이들이 1998년∼2001년동안 월평균 23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남)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이건의 경우 처분청은 당해기간중 쟁점청소기가 (주)○○○에게만 판매되었고 수출실적도 없었으므로 통상거래에 있어서 쟁점청소기의 실지판매가격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청소기를 개발한 1998년 10월부터 박람회참가, 영문잡지광고, 카다로그 교부등 지속적으로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외고객들에게 청소기수출가격을 제시하여 상담한 사실이 18건이나 확인되는 바, 당시 해외고객에게 제시하였던 쟁점청소기 1대당 ○○○가격 US$○○○(당시 환율적용시 ○○○원)도 청구법인이 외부에 공개한 가격이라는 점에서 비록 수출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청구법인이 (주)○○○에 판매한 가격이 통상거래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저렴한 가격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 비교기준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해외고객에게 제시한 1대당 가격 US$○○○은 ○○○가격으로서 통상 포장비, 수출통관비, 선적비용등의 부대비용이 추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주)○○○에 쟁점청소기를 판매하고 받은 1대당가격 ○○○원은 수출상담시 제시된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할 때 2002.10월부터 개시된 수출가격(1대당 US$○○○)과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전담하게 한 경우로서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쟁점청소기를 반출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이건 특별소비세를 경정한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령적용에 있어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