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가 상속개시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나, 상속개시전에 상속인에게 매매되어 잔금청산된 사실이 법원판결로 확인되고 그 후 임대 및 건물신축등 사용실태로 보아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소유로 인정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요지] 토지가 상속개시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나, 상속개시전에 상속인에게 매매되어 잔금청산된 사실이 법원판결로 확인되고 그 후 임대 및 건물신축등 사용실태로 보아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소유로 인정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8.16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에게 한 1996년도분 상속세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OO시 OOO구 OOO OOOOOO대지 2,136㎡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김OO외 3인(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김OO의 상속개시일인 1996.5.7 당시 OOOO시 OOO구 OOO OOOOOO, 대지 2,1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김OO가 쟁점토지를 1973.8.18 대금 O,OOO,OOO원에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O,OOO,OOO원을 지급하고 1973.12월 말경에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김OOO OO OOOOO OOOOOO OOOO OOOOOO OOOO OOOOO OOOOO OO OOOO OOOO OOO OOOO OOOO OO OOOOOO OO OOOOOOOOO OOOOOO OOOOOOO OOO O,OOO,OOO,OOOOO OOOOOO OOOOOO OOOOO OO OOOO OOOOOOOOO OOOOO OO OOOOOOOO O O OOOOO OOOOOO OO OOOO OO O OOO OO OO OOOO OO OOOOO OOOOO OO OOOOO OOO OOOO OOOO OOOO지방법원 판결문(2001가합2246, 2002.11.5) 내용과 같이 1973.8.18 김OO가 피상속인 김OO과 O,OOO,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계약금 O,OOO,OOO원을 지급한 후 1973.12말경에 잔금 O,OOO,OOO원을 청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김OO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상속세부과기준】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②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25조 【상속세액의 결정·경정】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 ④ (생 략)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1996.5.7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김OO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1973.8.18 김OO가 피상속인과 매매대금 O,OOO,OOO원에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O,OOO,OOO원을 지급한 후 1973.8.20매매예약으로인한 가등기를 설정한 후 1973.12월에 잔금 O,OOO,OOO원을 청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가등기권리자인 김OO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김OO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상속인의 자(子)로 가등기권리자인 김OO가 매매예약후 상속개시일 전까지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2001.8.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O,OOO,OOO,OOO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음이 상속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당시 등기부등본에 피상속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지만 사실상의 소유자는 김OO라고 주장하면서 1973.8.18 작성된 부동산매매예약서 및 1973.8.20 OO민사지방법원에 접수된 가등기권리증, 2002.11.5 확정판결된 OO지방법원의 판결문(2001가합2246, 2002.11.5), 그리고, 청구외 윤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우선, 부동산매매예약서와 가등기권리증을 살펴보면, 1973.8.18 김OO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O,OOO,OOO원에 매매한다는 매매예약서를 작성하면서 예약당일 계약증거금으로 O,OOO,OOO원을 지급하였고 1973.12.30까지 매도예약자가 매매예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매수예약자인 김OO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이를 1973.8.20 OO민사지방법원 OOO등기소에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상속인들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다툼에 관한 OO지방법원의 판결문(2001가합2246, 2002.11.5)을 보면 1973.8.18 김OO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대금 O,OOO,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O,OOO,OOO원을 지급한 후 1973.12월 말경에 잔금 O,OOO,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1973.8.20 김OO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것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록세 등의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편의상 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는 “매매예약”이 아니라“매매계약”으로 사실상의 소유자는 원고 김OO라고 판시하고 있다. OO지방법원의 판결문은 그 주문에서 “피고 김OO, 김OO, 김OO 상속인들은 원고인 김OO에게 쟁점토지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1973.8.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만 하여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외 최OO의 상속지분 3/11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 최OO가 사망(1997.10.30.)하기 훨씬 이전인 1973.8.18.에 매매계약으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김OO로 본 이상 최OO의 소유지분도 청구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또한, 2002.6.22 청구외 윤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도 쟁점토지가 1973.8월경 피상속인으로부터 김OO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과 1974년 초부터 당시 논이었던 쟁점토지를 매립하여 OO운수(주)에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1985.12.30 김OO가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김OO가 1973.12월 말경에 매매잔금을 청산하였다고 법원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그 후 쟁점토지의 임대 및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김OO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붙임> 상속인들 명세 및 고지세액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