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상 쟁점진료비 중 퇴원진료비 및 외래진료비 합계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상 쟁점진료비 중 퇴원진료비 및 외래진료비 합계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2.26 청구인에게 한 1999.6.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시 OOO구 OOO 대지 486㎡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1998년귀속분 OOO원(1999.8.14 납부)과 1999년귀속분 중간예납세액 OOO원(1999.11.30 납부) 및 자진납부세액 OOO원(2000.5.31 납부) 합계 OOO원, 1999.6.26 OOO대학교병원에 납부한 진료비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외 2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99.6.25 피상속인 윤OOO(청구인의 부)의 사망으로 OOO시 OOO구 OOO 대지 4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을 상속받고 1999.12.27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금융기관등 채무 OOO원중 OOO원 및 장례비한도초과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배제하고 2002.2.26 상속인들에게 1999.6.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상속인중 윤OOO은 2002.5.13 처분청이 공제부인한 피상속인의 채무액중 윤OOO에 대한 채무 OOO원, 김OOO에 대한 채무 OOO원, 윤OOO에 대한 채무 OOO원 및 김OOO에 대한 채무 OOO원(이하 윤OOO, 김OOO, 윤OOO 및 김OOO을 “윤OOO외 3인”이라 한다) 합계 OOO원(심사청구시에는 OOO원이라고 하였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2002.8.23 심사상속 2002-15호로 기각결정한 바 있다. 청구인은 위 윤OOO이 국세청장에게 한 심사청구와는 별도로 2002.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는 OOO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2002.1.18 OOO지방법원 OOO지원 2001타경10816호(2001.5.21)로 청구외 한OOO에게 OOO원에 경락되었으므로 당해 경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해야 한다.
② OOO은행에 대한 채무 OOO원(대출원금 OOO원), 위 윤OOO외 3인에 대한 채무 OOO원(심사청구시 OOO원이라 하였음)과 이OOO에 대한 채무 OOO원, 윤OOO에 대한 채무 OOO원 및 윤OOO에 대한 채무 OOO원(이하 이OOO, 윤OOO 및 윤OOO을 “이OOO외 2인”이라 한다) 합계 OOO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③ 주민세 OOO원, 종합토지세 OOO원, 양도소득세 OOO원(1999.12.20 OOO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 주민세 OOO원(1999.12.20 OOO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 상·하수도요금 OOO원, 근로소득세 OOO원, 재산세 OOO원, 지역개발세 OOO원, 부가가치세(2건) OOO원, 사업소득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주민세등”이라 한다)과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소득세”라 한다) 및 상속세 자진납부분 OOO원(이하 “쟁점상속세”라 한다) 합계 OOO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④ OOO시 OOO구 OOO 대지 1,349㎡, 같은동 OOO 대지 30㎡ 및 위 지상 건물 3,585.37㎡(이하 “OOO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에 있어 상속인들이 부담한 부동산중개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과 피상속인에 대한 진료비 OOO원(이하 “쟁점진료비”라 한다) 및 장례비 OOO원(이하 “쟁점장례비”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① 현행법상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간중에 경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경매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인 윤OOO이 1999.12.27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2002.1.18에 경매되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② OOO은행에 대한 대출금(원금) OOO원은 이 건 부과처분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였으며, 윤OOO외 3인에 대한 채무 OOO원은 위 윤OOO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결과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미 기각결정(심사상속 2002-15, 2002.8.23)받은 바 있다.
③ 쟁점주민세등 OOO원은 이 건 부과처분시 공제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다.
④ 쟁점장례비 OOO원의 경우 장례비공제한도범위내의 금액 OOO원은 이 건 부과처분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바 있고 한도범위를 초과하는 금액 OOO원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괄호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쟁점① (쟁점토지의 평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2002.1.18 OOO원에 경매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1999.6.25)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1999.12.27)기간중 경매가액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간이 경과한 2002.1.18 OOO지방법원 OOO지원 2001타경 10816(2001.5.21)에 의거 OOO원에 경매되었으므로 당해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상속인 윤OOO이 1999.12.27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쟁점토지의 가액 OOO원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였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2002.5.7 OOO등기소 등기관 발행)상 피상속인 윤OOO을 대상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내역을 보면 1995.10.27 및 1996.9.2 채권자를 OOO은행, 채권최고액을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1999.3.13자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청구외 윤OOO이고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 OOO원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액의 합계액과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여 큰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권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OOO원)과 개별공시지가(OOO원)를 비교하여 당해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2002.9.14 OOO구청장 발행)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OOO원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채무액 OOO원중 윤OOO에 대한 채무 OOO원은 국세청 심사청구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불인정(2002.8.23 기각)한 바 있으며 OOO은행에 대한 대출원금 OOO원은 공제대상채무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관련 채무액은 OOO은행에 대한 채무 OOO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가액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OOO원)과 개별공시지가(OOO원)중 큰 금액인 OOO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쟁점채무액의 공제)에 대하여 (가) OOO은행에 대한 채무 OOO원에 대하여 살펴 본다. 먼저, 청구인은 공제대상 채무가 OOO원이라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1999.8.30자 OOO은행(OOO지점)발행 부채증명원 및 2002.1.18 O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발행한 배당표에 의하면, 위 채무 OOO원은 1998.10.31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OOOO자금 OOO원과 이자상당액 OOO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 윤OOO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995.10.27 OOO원, 1996.9.2 OOO원)은 1999.12.30에 해지되고 동일자로 상속인 윤O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OOO원)이 새로 설정되었으며, 위 배당표의 사건번호가 2001타경10816임을 감안할 때 배당표상 이자 OOO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부채증명원에 기재된 대출원금 OOO원과 1999.10.31에 일시상환된 당해 대출원금에 대한 상속개시일(1999.6.25)까지의 연체된 이자상당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과세표준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OOO은행에 대한 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그 이자상당액의 경우 2002.11.4자 OOO은행 OOO지점의 대출금거래내역 판단조회표상 상속개시일(1999.6.25) 현재 피상속인이 연체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OOO은행에 대한 채무 OOO원을 채무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윤OOO외 3인에 대한 채무 OOO원에 대하여 본다. 상속인 윤OOO이 2002.5.13 윤OOO외 3인에 대한 채무액 OOO원은 피상속인의 개인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하면서 2002.5.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심사청구시 OOO원이라 하였음), 2002.8.23 국세청장이 채권자불분명 및 증빙불비등을 사유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요지의 기각결정(심사상속 2002-15호)을 한 사실이 있어 위 윤OOO외 3인의 채무액은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OOO외 2인에 대한 채무 OOO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이OOO, 윤OOO 및 윤OOO등 3인으로부터 각각 OOO원,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및 영수증에는, 청구외 이OOO의 경우 1998.10.8 월 2%로 OOO원을 차용하고 1999.8.21 영수한 것으로되어 있고, 청구외 윤OOO의 경우 1998.6.3 및 1998.7.27에 각각 OOO원 및 OOO원을 차용하여 1999.8.22 OOO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윤OOO의 경우 2000.1.29 OOO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차용증을 제시하지 못하다. 이와같이 차용증 및 영수증에는 대여한 사람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OOO외 2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채무의 존재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82세(1917.6.21생)의 고령인 점등을 감안할 때 이OOO외 2인에 대한 채무 OOO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공과금 OOO원의 인정)에 대하여 (가) 쟁점주민세등 OOO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쟁점주민세등 OOO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과세표준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주민세등 공과금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미 차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잘못 주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고지서겸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소득세 OOO원은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추가고지분 OOO원(고지일자 1999.8.1, 납부기한 1999.8.15, 납부일은 1999.8월으로 불분명함)과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1999.1월~6월분) OOO원(고지일자 1999.11.16, 납부기한 1999.11.30, 납부일은 1999년으로 불분명함)으로 피상속인이 납세자로 되어 있으며, 고지일자 및 납부기한이 상속개시일(1999.6.25)이후이고 피상속인 윤OOO이 OOO부동산을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1981.11.2부터 1999.6.25까지 임대사업을 영위(사업자등록번호 OOO)한 점등을 감안할 때 1998년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의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조세채무로서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소득세중 OOO원은 피상속인의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으로서 상속인들이 1999.11.30 납부한 바 있고, 2000.5.31 피상속인 윤OOO의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중간예납세액 OOO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OOO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납세자별 수납현황 순차조회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상속인들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199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상속세 OOO원에 대하여 본다. 쟁점상속세 OOO원의 경우 상속인 윤OOO이 1999.12.24 이 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에 의거 확인되는 바, 이는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세액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쟁점④(쟁점수수료등 공제)에 대하여 (가) 쟁점수수료 OOO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OOO원은 1999.3.15 OOO부동산을 양도하면서 1999.8.18 잔금수령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상속인들이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1999.3.15자 매매계약서상 OOO부동산의 매수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OOO교회 대표자 김OOO이고 1999.8.18자 영수증에는 윤OOO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부동산계약자와 대금수령자가 달라 당해 금액을 OOO부동산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OOO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윤OOO)이 1999.9.9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기준시가로 하고 1999.12.20 실지거래가액으로 감액결정되었음)하였는 바, 이 때 필요경비 OOO원중에 위 쟁점수수료 OOO원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수수료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진료비 OOO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대학교병원 발행 퇴원진료비납입고지 및 간이계산서 및 외래진료비계산서에 의하면 1999.3.15부터 1999.6.25까지 피상속인 윤OOO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수납일자는 1999.6.26로서 이 건 상속개시일(1999.6.25)의 다음날이고 2002.9.9 OOO대학교병원 원무과 강OOO에게 쟁점진료비 수납사실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바, 당해 금액은 외래진료비(증명발급수수료) OOO원과 퇴원진료비 OOO원이고 위 진료비납입고지서상 퇴원진료비 OOO원중 이미 납부한 금액 OOO원의 내역은 1999.3.25~6.26간에 이미 납부(1999.3.25 OOO원, 1999.4.1 OOO원, 1999.4.9 OOO원, 1999.4.15 OOO원, 1999.4.22 OOO원, 1999.4.30 OOO원, 1999.5.6 OOO원, 1999.5.14 OOO원, 1999.5.19 OOO원, 1999.5.26 OOO원, 1999.6.2 OOO원, 1999.6.9 OOO원, 1999.6.17 OOO원, 1999.6.22 OOO원)한 것이며 1999.6.26에 상속인들이 납부한 금액은 OOO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상 쟁점진료비 OOO원중 퇴원진료비 OOO원 및 외래진료비 OOO원 합계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장례비 OOO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장례비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는 장례비공제한도는 OOO원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결정결의서상 장례비로서 이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장례비중 한도범위를 초과한 금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배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