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1578 선고일 2003.08.05

계열사들에게 계약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처리시스템을 각국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고 품질을 높이거나 교체하기 위하여 지불한 비용의 분담액은 사용료로 볼 수 없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1578(2003. 8. 5) 과 1997∼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7.1.1∼2001.7.31 기간 중 미국법인인 ○○○ 인터내셔날 인코퍼레이티드에 지급한 금액 중 <별지2> 기재의 용역부담금 ○○○원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지2> 기재의 프로그램개발비 ○○○원을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인 ○○○인터내셔날 인코퍼레이티드사(이하"○○○사"라 한다)로부터 ○○○사의 카드업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사의 고유도안등(이하 "○○○표시"라 한다)을 카드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사의 전산망을 통하여 거래승인 및 대금결제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아 카드업을 영위하면서 1977.1.1∼2001.7.31 기간 중 <별지2> 기재의 실시료(Royalties) ○○○원, 라이센스피(License Fee) ○○○원과 용역부담금(Service Fee) ○○○원 합계 ○○○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같은 기간동안 ○○○사가 계열사들에게 계약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료처리시스템을 수정하고 품질을 높이거나 교체하기 위하여 지불한 비용 중 <별지2> 기재의 자료처리시스템 수정 및 교체비용(System Modification and Replacement Cost) ○○○원(이하 "프로그램개발비" 또는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분담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권리 및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쟁점(1)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를 하지 않았다 하여 2002.1.2.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의 1977.1기∼2001.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2)금액이 ○○○사의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의 1997∼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업을 주업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회사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며, ○○○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카드회사로 ○○○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요내용은 신용카드의 거래승인 및 대금결제 등에 필요한 전산용역으로 쟁점(1)금액은 청구법인이 ○○○사로부터 신용카드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에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2)금액은 청구법인이 ○○○사에게 특별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카드 관련업무가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운영체계와 시스템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카드할부기능 추가·승인한도 조정·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자료처리기능 추가·Y2K관련 프로그램보완 등 ○○○사가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자료처리 프로그램을 현지실정에 맞게 보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분담액으로 산업상·상업상의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사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과세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나 ○○○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국내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아니며, ○○○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카드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기 보다는 법률상 독립적인 별도계약인 '독립사업계약', '라이센스계약'과 '해외서비스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별도의 용역으로 신용카드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1)금액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사에 지급한 쟁점(2)금액은 1995.10.1 ○○○사와 체결한 '독립사업계약'과 '해외서비스계약'에 근거하여 지급한 것으로 카드사업에 필요한 전산운영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1)금액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2)금액을 ○○○사의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3) 여신전문금융업법(2000.12.29 법률 제63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업무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2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 나.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4)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②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93조 각호의 소득별수입금액으로 한다.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5) 한·미조세협약(1976.6.4 서명, 1979.10.20 발효된 것) 제8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활동에는 제조업·상업·보험업·은행업·금융업·농업·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a)“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과 부동산 및 자연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배당·이자·사용료(제14조(사용료)(4)항에 규정된 것)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배당·이자·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b) 재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동권리 또는 재산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수행에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사용을 위하여 보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동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동재산 또는 권리로부터 또는 소득의 취득에 있어서 실질적인 요소이었던 것인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상 동재산 또는 권리 또는 동소득이 동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한 동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는 ○○○시 ○○○구 ○○○에 한국지점을 개설하여 국내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다가 1995.6.15 청구법인(계약당시는 ○○○파이낸스)과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지점의 순자산가액과 영업권을 미화 ○○○불에 양도하고, 위 영업양도계약에 기초하여 1995.10.1 별도의 '독립사업계약'과 '라이센스계약' 및 '해외서비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독립사업계약'에 따라 ○○○사로부터 한국내에서 ○○○카드 발행 및 ○○○카드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이 카드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의 0.15%를 ○○○사에 대한 실시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위 '라이센스계약'에 따라 ○○○사가 청구법인에게 ○○○코 표시를 카드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대한 대가로 총 ○○○카드 회비의 10%를 라이센스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7.1.1∼2001.7.31 기간 중 ○○○사에게 <별지2> 기재의 실시료 ○○○원과 라이센스피 ○○○원을 지급하였고 위 '독립사업계약' 및 '해외서비스계약'에 따라 ○○○사가 미국의 아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주전산센터와 홍콩, 호주 및 인도에 있는 전산센터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 및 자금결제 관련 각종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고, 서비스비용(용역부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사가 청구법인 등 계열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처리시스템을 수정하거나 교체하기 위하여 지불한 비용(프로그램개발비)중 일부를 분담하기로 하였는 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7.1.1∼2001.7.31 기간 중 ○○○사에게 <별지2> 기재의 용역부담금 ○○○원과 프로그램개발비 ○○○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위 쟁점(1)금액이 면세사업인 신용카드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실시료와 라이센스피는 청구법인이 ○○○사와의 법률상 별도계약인 '독립사업계약'과 '라이센스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무형의 권리사용대가 및 상표권 사용대가이고, 위 용역부담금은 법률상 별도계약인 '독립사업계약'과 '해외서비스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외국카드사가 제공하는 전세계적 공통시스템의 사용대가 내지는 국내카드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대행해 준 대가(대행수수료)이므로 쟁점(1)금액은 모두 카드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위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하면 국내의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없는 용역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이어야 하고, 둘째, 제공받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어야 하며, 셋째, 제공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외에 공하여야 하고, 넷째, 용역이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장소가 국내이어야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 먼저, 위 실시료 및 라이센스피가 부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금융보험업)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이며, ○○○사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청구법인에게 한국내에서 ○○○카드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위 실시료와 라이센스피를 지급하였는 바, 위 실시료와 라이센스피는 각각 권리 및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 청구법인은 위 제공받은 용역을 국내의 면세사업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위 실시료와 라이센스피 지급의 근거가 되는 권리가 청구인이 국내에서 ○○○카드업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사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카드업과 관련되는 용역이므로 신용카드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시료와 라이센스피는 각각 '독립사업계약'과 '라이센스계약'이라는 법률상 별도계약에 의하여 권리가 제공된 회수, 기간, 사용에 의한 이익에 대응하여 위 용역부담금과는 별도로 산정·지급되고 있고〔독립사업계약 제3조(Royalty of 0.15% of Billings) 및 라이센스계약 제4조(License Fee of 10% of Aggregate Card fees, Payable annually) 참조〕, 청구법인도 동 권리를 사용함에 있어 제3자에 대한 독점적 지위 내지는 우위권을 인정받고 있다고 보여지며〔독립사업계약 제2조(Grant of Authority) 및 라이센스계약 제2조(Authorization to Use Names and Marks), 제3조(Protection of AMEXCO Licensed Marks) 참조〕, 권리의 제공자인 ○○○사가 권리를 제공함에 있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 적용 결과를 보증하지 아니하는등 별도의 권리사용료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이를 주된 용역인 신용카드업에 포함되거나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의 부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실시료와 라이센스피가 면세사업인 신용카드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위 용역부담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사와의 '독립사업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카드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한편, 이와는 별도의 '해외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카드업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가 해외에 설치한 ○○○사의 전산망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카드거래승인 및 대금결제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서비스비용(용역부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위 '해외서비스계약' 제3조 참조)

2. 먼저, ○○○사의 컴퓨터장비 소재지 및 국제승인거래의 경로를 살펴보면, ○○○사는 세계 각국의 모든 카드회원 및 가맹점에 대한 자료가 미국의 피닉스 주전산망에 데이터 베이스화되어 있고,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등 각 지역별로 독립된 전산센터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에는 홍콩, 호주 및 인도에 별도의 전산센터를 두고 카드거래승인 및 자금결제 등을 동 전산센터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는 바, 홍콩전산센터는 전산 중간경유지로 각국 파트너와 피닉스 주전산망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호주전산센터는 청구서 생성 및 발송, 전산개발 및 시스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도전산센터는 카드대금 정산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3. 국내회원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카드사용시 각국의 가맹점에서 홍콩센터를 통하여 피닉스 주전산센터에 카드사용 승인요청을 하면, 피닉스에서 승인여부를 판정하여 홍콩센터를 거쳐 각국의 가맹점 단말기에 승인여부를 전송하고, 동시에 호주센터에 회원의 카드사용 데이터를 전송하며, 인도의 정산센터에 회원국별·가맹점별 정산데이터를 전송하면, 호주센터에서 회원에게 청구서를 발송하고, 각국의 파트너는 회원으로부터 카드대금을 수납하여 인도센터에 전송하고 인도센터로부터 정산서를 수령하여 카드회원과 대금을 정산하게 된다.

4. 이러한 과정에서 ○○○사가 국내파트너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각종 서비스비용은 주로 홍콩, 호주 및 인도의 전산센터와 미국의 피닉스 주전산망을 이용하는 대가이며 ○○○사가 청구법인에게 동 서비스비용을 청구시는 동 전산망의 수정 및 교체비용과 함께 BSD(Business System Development) Charge, TRS(Technology Related Service) Charge, FRC(Financial Related Center) Charge, Consulting Charge, other(Upgrade AS400, Year2000) 등의 명목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위 청구금액 중 청구유형이 MAINT(유지보수)인 것을 용역부담금으로, 청구유형이 DEVEL(개발)이고, 개발의 요구자가 청구법인인 금액을 별도로 집계하여 이를 '프로그램개발비'로 분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과세용역이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장소가 국내이어야 할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외국법인이고 그 용역공급행위 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우리 영토밖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용역공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제34조의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나 납부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2누483, 1983.1.18 같은 뜻)

6.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사에 지급하는 용역부담금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 및 홍콩, 호주 및 인도 등에 설치한 전산망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거래승인 및 자금정산 관련 서비스(단순 지원용역)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이므로 ○○○사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사는 위와 같은 용역을 우리 영토밖에서 제공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용역부담금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사와의 '독립사업계약' 및 '해외서비스계약'에 따라 거래승인 및 카드대금정산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의 수정 및 교체비용 중 일부를 분담하기로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사에 지급한 프로그램개발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해외서비스계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는 계약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료처리시스템을 자기재량하에 수정하고 품질을 높이거나 교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법인은 자료처리시스템의 수정·교체비용 중 ○○○사가 청구법인에게 배분하는 부분을 ○○○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결정과 배분은 계약서상의 Schedule B의 제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와 그 계열사들 사이에서 제공되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청구액과 동일한 기준에서 계산하되, ○○○사는 수정과 교체비용의 청구와 함께 청구금액의 계산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근거서류를 제공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프로그램개발비는 ○○○사의 계열사가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운영체계와 전산시스템하에서 신용카드의 발행에서부터 신용카드 대금결제에 이르는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그 특수한 상황에 맞는 전산개발(예,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을 하여 주전산에 업그레이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청구법인 분담액으로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교체업무는 주로 호주에 있는 전산센터에서 수행하며,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피닉스 주전산센터에서 수행하기도 한다. (나) 청구법인은 위 프로그램개발비를 외국법인의 국외원천 사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프로그램개발비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내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Royalties)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라고 보아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세액으로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위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서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노하우라 함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를 말한다 할 것이다.(국심2002중0283, 2002.10.7 같은 뜻) 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공급에 대한 대가로 저작권의 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rd)가 제공되는 경우,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와 같이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기술·제조방법·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59조 에서 정한 원천징수 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할 것이나,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경우이거나, 노하우와는 관계가 없는 단순한 업무지원용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한 경우와 같이 기술정보의 도입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그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살피건대, 이 건 프로그램개발비는 청구법인이 ○○○사에 특별히 노하우가 있는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하고, 그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이전받은 경우가 아니라, ○○○사가 청구법인등 계열사들에게 계약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처리시스템을 각국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고 품질을 높이거나 교체하기 위하여 지불한 비용의 분담액으로 단순한 자료처리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내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이나 권리·지식·경험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Royalties)로 보기는 어렵고, 동 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Business Profits)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며,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사업소득은 국내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한하여 과세토록 하고 있으나, ○○○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위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프로그램개발비는 이 건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